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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형계획 주요사항은 추후 모집요강 확정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가, 나군) 입 학 전 형 계 획 2008. 4. 제 주 대 학 교 Ⅰ. 전형일정
※ 세부사항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Ⅱ.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만큼 1단계 전형부터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Ⅲ. 지원자격(가, 나군 동일) 1. 공통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영구제명된 자.
2.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09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①~⑩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3호~제15호에 해당하 는 자와 그의 자녀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④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에 속하는 자 ⑥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 (1 ~ 4등급) 등록을 필한 자 ⑦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지원공상(순직) 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의 자녀 ⑨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유족 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일반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09년 2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Ⅳ.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모든 전형유형 동일)
Ⅴ. 법학적성시험(LEET) 영역별 반영비율(가, 나군 동일)
※ 논술은 심층면접에 활용 Ⅵ. 전형방법(가, 나군 동일)
1. 1단계 합격자 전형 ①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600%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② 특별전형에서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만큼 1단계 전형부터 일반전형에서 선발한다. ③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선발한다. ④ 일반전형 합격자 사정은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타 대학 출신자 40% 이상, 비법학사 출신자 40% 이상을 선발한다. 가.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LEET 성적은 2개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을 반영하며, 영역별 표준점수를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한다. 다만, 논술은 심층면접에 활용한다. 나. 학사과정 성적 ① 반영대상 성적은 학사과정 전학년 전과목 성적(계절학기 성적 포함)으로 한다. 다만, 200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2008년 8월까지의 성적을 적용한다. ② 학사과정 성적은 평점평균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산점수표에 의한 환산점수로 변환하여 전형요소별 성적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평점평균이 없을 경우에는 100점 만점 점수를 적용한다. ③ 편입학생인 경우에는 전적대학(편입전 대학) 성적을 포함한다. 다. 공인영어 성적 본교 공인영어성적 자체환산표에 의거 환산하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TOEFL(PBT, CBT, IBT), TOEIC, TEPS 성적 중 1개만을 반영한다. (공인영어성적표 모두 제출 가능) 2. 2단계 전형방법 1)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일반전형 합격자 사정은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타 대학 출신자 40% 이상, 비법학사 출신자 40% 이상을 선발한다. 2) 심층면접 결시자 또는 심층면접 배점의 40% 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으로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전공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접시 법학지식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은 없음)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사정 원칙을 적용한다. 4) 예비후보자는 전형유형별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일반전형인 경우에는 타 대학 출신자, 비법학사 출신자, 법학사 출신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5) 추가합격자 선발은 전형유형별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Ⅶ.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의거 전형유형별로 선발한다. 다만, 1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선발한다. 1순위 :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추리논증) 2개영역 표준점수 고득점자 2순위 : 면접성적 고득점자 3순위 : 공인영어 성적 고득점자 4순위 : 학부성적 우수자 Ⅷ. 입학원서 접수 및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8. 10. 6(월) - 2008.10. 10(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및 접수절차 : 세부사항 추후공지 2.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입학원서, 구비서류 등)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2)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따로 첨부하여야 함 4) 접수된 원서의 지원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 원서접수전 기재(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5) 기재(입력)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제출서류 미비 및 지연도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입학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원서작성(제출서류 포함)에 유의하여야 함 6) 원서접수 시 사진(3×4cm)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으로 업로드 하여야 함 7) 그 외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Ⅸ. 면접고사(심층면접) ◦ 면접고사는 서류평가, 논술, 구술에 의한 면접으로 한다. ◦ 지원서류에 지원동기,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대학입학 이후 활동내역(동아리활동, 사회활동, 봉사활동, Leadership 활동 등), 입학 후의 수학계획, 관심분야 및 졸업 후의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 평가한다. * 외국변호사, 국제법무 경력자, 국제거래 경력자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등),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등), 외국대학 학부 졸업자에 대해서는 서류 평가시 우대한다. ◦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상의 논술을 활용한다. ◦ 구술에 의한 면접은 의사소통능력, 사고력, 전공적성을 다양하게 평가하며, 법학지식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 구술에 의한 면접성적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하되, 소수점 처리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 평가방법 등 기타 세부시행 계획 추후 공지 Ⅹ. 합격자 발표 1. 일시 : 2008년 12월 5일(금) 13:00 Ⅺ. 등록금 납부 추후공지 Ⅻ. 지원자 유의사항 1) 지원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가군과 나군별로 지원(동일대학내 “가”군“나”군 분할모집시 복수지원가능)이 가능하며, 합격자는 1개 대학(가군 또는 나군)에만 등록하여야 함 2)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함 3) 수험생은 심층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각 또는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4) 합격자 중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금 등은 환불하지 않음 5) 입학원서에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연락두절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면접고사 시 휴대전화, 무전기, 녹취기(보이스 펜 포함), 카메라, 컴퓨터, PDA 등은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고 개인 휴대를 일절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7)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 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본인이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8) 본교가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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