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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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원
2014. . . 변제기 1998. 4. 15.로 정한 대여금 만원중 일부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4. 4. 5. 금 20,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해 4. 15. 이자 월 2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무려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때그때 임기 응변책을 쓰고 있으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변제치 않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인바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떠한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 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이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 제475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4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 . . .
위 채권자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