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들의 횡포
한국에서는 몇 개의 성역이 존재한다. 일본 관련해서는 위안부, 징용, 정대협이고 북한 관련해서는 5.18이다. 이 4개의 영역을 침범하면 무조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사건이 배정되면 예외 없이 붉은 이념을 가진 판사들에 배달된다. 특히 위안부와 정대협과 윤미향은 동의어가 되어있다. 2015년 5월 13일 자 미래한국신문에는 정대협이, 2011년 12월, 김정일 서거를 애도한다는 요지의 조전을 보낸 사실, 윤미향의 남편이 1994년에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이 40여 차례 방문했고, 통진당을 옹호했다는 사실 등이 기사화돼있고, 이를 정리한다는 요약 기사가 실렸다. "요약하면 정대협 실행 이사 11명 중 상임대표 윤미향을 포함한 3명의 주요 임원 배우자가 간첩혐의로 기소되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대협 실행이사 본인들의 좌파 활동가적 전력과 운동 역량도 배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좌파단체의 주요임원을 겸직하며 정치·사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두 사람의 육사출신 반공활동가들이 각기 인용하여, 정대협이 위안부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정치활동, 이념활동을 한다는 요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다. 이 사건은 1987년 KAL 858기를 폭과시킨 주역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 국정원이고, 김현희는 가짜라는 주장에 앞장섰던 변호사였다.
윤미향이 민·형사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두 반공인사가 게시한 글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같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심재환 변호사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은 낸데 대해 김용빈 부장판사가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2심이 열렸고, 1, 2심 결심공판에서 공히 검사는 구형하지 않겠다고 저항했지만 1심 판사 박현배, 2심 판사 홍창우는 공히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권순일, 김선수, 이기택, 박정화)이 이를 확정했다. 검찰이 불기소했고, 검찰이 구형하고 싶지 않다며 구형을 포기할 만큼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 주사파 판사들을 만나면 중죄로 선고되는 것이다. 판결요지가 매우 무섭다. “정대협은 공정과 도덕과 준법을 존립 정신으로 하는 고귀한 애국단체인데, 피고인들이 신문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 없이 기사를 사실로 단정하여 정대협을 국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집단이라는 취지로 명예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이 지적한 정대협의 행위는 모두 정당했다”는 것이었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여기지 않는 사관(역사관)을 표현하면 5년 이하의 실형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국민재갈법(5.18 특별법 개정)이 실행되고 있다. 전두환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국민 눈높이'라는 잣대로 모든 공직에서 추방된다. 국민눈높이? 여론이 잣대라는 인민재판인 것이다.
소수의견이 탄압받는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던가? 1996~97년에 전격 이루어진 전두환 내란 관련 사건의 2심 재판장 권성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은 헌법도 아니고 일반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다. 여론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결국 전두환은 여론재판, 인민재판, 국민 눈높이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법조인 출신들로 구성된 집권 공간에서, 1948년 건국이래 75년 동안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온 사회에서 도대체 '국민 눈높이'라는 잣대로 인격과 직위를 심판하고 있다? 이 어인 날벼락인가! 이래서 대한민국이 들쥐 공화국이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수많은 식자들이 '위컴'대장의 이 발언을 모욕적 발언이라 욕을 했다. 하지만 반성하는 식자는 보지 못했다. 반성하자는 소리를 내면 그는 즉시 멍석말이 당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멍석말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말기. 국가경제는 IMF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한 전두환 대통령은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매우 싼 저리(低利)로 받았다. 그중 10억 달러를 헐어 오염되고 악취 진동하는 한강을 오늘의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었다. 국제올림픽을 유치해 국제올림픽 역사상 동⸱서 양 진영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가장 성대한 올림픽을 치렀다. 흑백 문화를 컬러 문화로 바꾸고, 야간통행금지를 없애고, 연좌제까지 폐지했다. 해외 유학, 해외 송금, 해외여행, 해외 이주를 완전 자유화시키고, 수입도 자유화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통틀어 자유의 공간을 가장 많이 넓혔다.
IT 산업, 컴퓨터, 통신, 반도체, 전자산업, 원전산업 등 오늘 우리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켰고,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율을 기록했다. 7년 동안의 업적이었다. 이런 그를 한국의 좌익들이 불개미 떼처럼 달려들어 지옥의 악마로 둔갑시켰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사파들의 멍석말이 음모의 실력이다. 전두환의 죄? 12.12로 정권을 잡고, 5.18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임기 7년 내내 내란을 획책했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몰아가게 된 동기를 세계인들이 알면 포복절도할 것이다. 5.18은 김대중의 작품이다. 5.18이 김대중의 내란 음모사건이었다는 결론은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런데 김영삼은 이를 재심 과정 없이 다시 재판하여 전두환 내란 사건이라고 뒤집었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뀐 것이다. 이렇게 충신과 역적이 뒤바뀌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충신 전두환이 역적이 되고, 역적 김대중이 충신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미 ‘역적의 공화국’으로 바뀐 것이다. 이 체제 변경의 도구가 바로 김영삼이었다.
코미디 재판! 1995년 10월 19일, 당시 야당인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했다. 6일 후인 10월 25일, 김대중은 30여 명의 평민당 의원들과 가신들을 이끌고 중국에 가서 사회과학원 연구원들과 세미나를 했고, 1주일 동안 중국 공산당 서열 2위로부터 8위까지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교류를 했다. 10월 27일, 김대중은 중국 영빈관 '조어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이는 그의 정적인 김영삼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 었다. 여론은 김대중이 의도한 대로 김영삼에 꽂혔다. "노태우가 정적인 김대중에게까지 20억 원을 주었다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몇천억은 받았을 것이 아니냐? 실토하라" 이때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3,000억 원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과연 김영삼의 양심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었을까? 고백하자니 정치생명이 위태롭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니 여론은 시시각각으로 따가워지고, 진퇴양난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공중으로 점프하는 길뿐이었다. 자기에게 쏠린 화살을 군사정권으로 돌렸다. 당시 '군사정권'이라는 단어는 동네북이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저놈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광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놈들이다. 반인륜적 범죄자들을 처벌하자." 이른바 '신군부'의 언론 통제에 의해 해직된 좌파언론인과 사이비 언론인들이 들고일어났고, 좌익 언론들이 들고일어나 전두환 노태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1995년 말, 두 전직 대통령들은 죄상도 밝혀지기 전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5.18특별법'을 급조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에 대해 소급입법을 했다. 물론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재심 절차도 밟지 않고 5.18을 다시 재판했다.
일단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뒤집어씌울 범죄 혐의가 없었다. 노태우에는 4,000억 비자금이 혐의였지만, 전두환에는 혐의가 없었다. 그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김영삼 및 김현철의 개라고 지탄받던 안기부장 권영해가 공작을 주도했다. 권영해는 육사 15기, 전두환 측근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던 권정달도 육사 15기, 이 두 사람은 하나회에 대한 열등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두 사람이 야합하고, 홍준표를 도구로 하여 검찰과 함께 삼정호텔 1110호에서 5회에 걸쳐 전두환에게 뒤집어씌울 범죄 시나리오를 썼다. 이른바 '집권 시나리오', 집권을 위한 매스터 플랜을 세워 쿠데타를 했고, 이에 항의하는 신성한 광주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진압하여 7년 동안 내란을 했다는 것이 공작의 요지였다. 이 시나리오는 100% 기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통째로 반영됐다. 전두환이 7년 동안 대통령이 되어 통치한 것도 내란이고, 1980년 12월 22일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 것도 내란으로 규정했다. 1980년 5월 16일, 김대중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선전포고를 한 행위에 놀란 최규하 정부가 5월17일, 확대 계엄을 선포한 것도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계엄령 선포를 가결한 국무회의도 내란으로 판결했다. 최규하는 전두환에 의해 자아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최규하가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것은 모두 다 전두환의 책임이라는 판결까지 했다. 2성 장군에 불과했던 정보기관의 수장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인 4성 장군도 제치고, 대통령도 제쳐놓고, 하나회라는 비선조직을 통해 5.18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판결도 했다. 근엄하게 보이는 법 가운을 입은 판사들이 그야말로 요마악귀였고, 법이라는 건 마음대로 쭈구릴 수 있는 음모의 도구였다. 결국 모양새를 보면 전두환은 ‘김영삼이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용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수사기록은 1980년에나 1995년에나 동일했다. 판사들의 해석만 다른 것이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뀐 것이다. 이는 국가 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다. 국가 체계가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된 것이다. 전두환의 7년 업적과 김영삼 5년의 파괴업적을 비교해 보자. 전두환의 7년 업적과 김대중의 대북지원 업적을 비교해보자. 이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역사가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그리고 미국 등 해외에서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을 격하하고 파괴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조직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조총련 등 일본 내의 친북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붉은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이념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그들이 세뇌시킨 오욕의 붉은 역사를 세척하는 역사운동,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