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의료지원 사업
1. 중앙정부 차원
(1)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서비스”
국내 체류 90일이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현직의 근로 사항의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산재보험에 적용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대상자의 경우 제외됨.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외래 의료비 지원도 함. 산전 진찰과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지원비용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지원 횟수는 상관없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함. 실제로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가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이주민센터 등이 주축이 되어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있음.
(2)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
2000년 8월 인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함. 전국 보건소에 위 지침을 활용하여 운영함. 당시 ‘내국인’ 보호 차원의 전염성 질환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에게 전염성 질환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음(이주민과 함께, 2020). 이후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이주노동자의 가족까지 포괄하여 산전·산후 검진과 영유아 예방접종까지 포괄하면서 이주민 밀집 지역의 보건소들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엽산제, 철분제 공급 등 포함함. 해당 지침은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장 오래된 공적 의료서비스 제도임.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함.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전액 무료로 보건소에서 제공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위탁 민간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에서 17종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적 및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 필수 적용됨.
2. 지방자치단체 차원
○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발하게 외국인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표적임. 서울시에서는 크게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의료지원과 외국인 건강검진 서비스로 나눠 지원함.
○ 먼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총 6개(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상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 건강검진, 긴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잘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열린 의사회 등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약계층 외국인을 위해 물리치료,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다음으로 서울의 용산, 강서, 동작구에서는 구비의 예산(연간 2백만 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관리를 포함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함.
○ 경기도에서는 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등에서 대표적으로 거주 외국인 무료진료, 응급지원, 장제비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을 함.
3. 민간부문 차원
○ 민간의 이주민 의료보장 활동은 1990년대 초부터 의료기관의 치료비 감면, 민간단체의 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주말 진료만 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주로 일반 외래진료나 간단한 시술 및 수술과 처치 등이며, 지원단체와 함께 2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하는 등 기관 간에 의지하며 협력하여 의료를 제공함.
○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와 같은 대표적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진료 체계화 논의 끝에 여러 무료 진료소를 개소하는 등 공적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가장 오래된 의료 진료 활동이 주말 무료진료이며, 이주민 지원센터나 종교기관 등에서 의료진과 함께 기초검진, 진료, 약 처방 등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힘씀. 나아가 이주민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 순회 진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진료과를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함.
○ 특히, 외국인 공제회는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원 상담소, 의료기관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주민들이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응급, 수술, 입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희망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WeFriends Aid(이주민 의료공제회)’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시작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여전히 직장이나 지역가입 보험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보험 가입자들 난민까지 확대함. 2020년 12월 현재 전국 35곳의 이주민 지역단체와 500여 의료기관이 협약하여 참여함.
○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모성 보호를 위한 지원임. 현행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서비스」 등과 같은 공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산부인과가 없어 해당 진료나 출산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이주민 공제회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산전·산후 검사, 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진행함. 이외 간병과 의료통역, 이주민 정신건강증진 사업, 문해력 증진을 위한 건강교육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 등 공적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내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접근성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1) 외국인근로자 미충족 의료의 현황
○ 공식적 의료보장제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질병 부담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미충족의 상당부분을 민간단체가 해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근로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타 유형의 체류 형태보다 건강보험 가입율이 낮음(김이선 외, 2019).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고 1인당 연간 진료비 및 1인당 입내원일수가 적지만 입원 1인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높아 중증이 되어서야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임(변진옥 외, 2019).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근로자 중 24.1%가 주관적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 강이 나빠졌으며(Lee et al., 2015; 채덕희 외, 2019), 사회자본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음(박세희 외, 2019; 채덕희 외, 2019).
○ 의료접근성 관련 연구
의료 관련 용어 및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언어장벽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낮추고 의료이용 기피하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김승권 외, 2010; 김유경 외, 2008).
야간, 휴일 근무 등 근로 환경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같은 산업체에 근무하더라도 법적 상태에 따 라 건강보험 제도(포함/배제) 적용에 차이가 나타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고 보고하였음 (김유경 외, 2008; 김인혜, 2018; 설동훈 외, 2005).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취할 방법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외국인근로자 에게도 적용되는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접근성 부족이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었음(김성 호, 2015; 설동훈 외, 2005).
거주지와 의료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보고하거나,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상황 의 어려움 등 물리적 접근성 문제도 제기되었음(김금순 외, 2014; 김승권 외, 2010).
출신국의 의료체계에 익숙한 경우, 서양의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료이용에 있어 가족의지지가 낮은 경우 등 의료서비스를 인식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접근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유경 외, 2008; 양숙자, 2010)
한편, 민간단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나(원영희, 최선희, 2011), 우리 사회에서 공적 의료돌봄의 공백을 자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음.
2) 건강정보 격차
○ 외국인근로자의 언어 및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감(empathy)에 기반한 헬스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함.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집단은 다수의 집단에 비하여 건강정보를 찾는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Rooks et al., 2012; Clayman et al., 2010).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최근 이론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건강정보 격차는 실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 근으로 이어짐(Niederdeppe, 2008; Viswanath & Emmons, 2006).
이주민 집단에서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가 낮으면, 복잡한 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이해의 어려움, 건강관리 기회 제약, 의료서비스의 낮은 만족도 등을 경로로 건강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음(강수 진, 형나겸, 2020; 이정미, 2012; Davis et al., 2006).
발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단체현형 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의 2021.05.30.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