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2(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노동위원회법」 제1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치 및 관할 구역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참고)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에 둔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또는 간섭활동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다만,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재심판정의 신청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
※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3항).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의 제기
재심신청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할 노동위원회가 행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재심판정이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
부당해고의 의미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의 여부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⑤ 행정소송 제기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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