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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憲府大司憲許應等 上時務七條 … (중략) … 其四 州府郡縣 各有守令 鄕愿好事之徒 置( 가 ) 無時群聚 詆毁守令 進退人物 侵魚百姓 甚於猾吏 乞皆㉠革去 以除積弊 -『태종실록』 태종 6년- ∘ 廣陵府院君李克培議 州府郡縣 各有土姓 其在京從任者 謂之 ( 나 ) . ( 나 )擇其居鄕土姓剛名品官 …(중략)… 在世祖朝忠州民告其州守令 其時( 가 ) 以守令告訴爲不可 侵其人太甚 乃至上聞 以此罷之 -『성종실록』 성종 13년- ∘ …(전략)… 革罷以來 鄕風日以渝薄 臣意亦以爲復立 ( 가 ) …(중략)… 則雖未能卒變薄俗 亦或有維持風俗 而頑惡之徒庶少戢矣 -『성종실록』 성종 19년- |
[예시답안]
1) (가)기구: 유향소
2) (나)기구: 경재소
3) ㉠이유: 유향소를 통하여 지방 사족들이 권력에 대항(지방 수령권과 대립)하고 향촌의 백성들 수탈
4) (가)와 (나)의 관계: 경재소는 중앙과 유향소의 연락(지방 통제) 기능 담당/유향소는 향촌 자치 기구로 좌수와 별감을 선출하고 자율적 규약을 마련하였으며 경재소의 좌수·별감이 출신 향리의 유향소를 감독하게 하였다.
[최용림 전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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