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00호, 2013.11.27.,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추진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라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4.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임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과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의 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5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도지사는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별 소관 실ㆍ국장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④ 도지사는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 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8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의회의 동의 등) ① 도지사는「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의회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0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