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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부동산/전원주택/토지매매/청산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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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신부동산칼럼 스크랩 영월부동산/내용증명 그것이 알고싶다. 영월부동산 청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동강 추천 0 조회 168 12.04.09 10: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영월부동산/강원도부동산/영월토지/영월전원주택/정선부동산/단양부동산/전원주택/귀농/내용증명

 

블로그 이웃이 작성한글인데 본문의 내용이 비교적 쉽고 잘작성되어서 실어 봅니다.

 

내용증명[임대차 내용증명]

 

큰집부동산 큰집마님입니다.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 참 다양합니다.

 

용건도 각각이라

집을 사시려는 분,파시려는 분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

집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청하러 오시는 분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오늘은 임대인의 하소연이 길어집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지않아서 골치를 앓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라구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큰집마님도 사전부터 뒤져봅니다.

 

내용증명 그것이알고싶다                                        

 

 

▣ 내용증명[ 사전적의미]: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 내용증명의 기능 :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할 때이다.

 

① 증거 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건양도의 통지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내용증명 작성방법

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듯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한다는 의미로 풀어 본다면 당사자와 사건과 날짜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될 듯합니다.

6하 원칙 다 들 아시죠? 

6하원칙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핵심사항은 빠지지 않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3통을 작성합니다.

 

 

아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을 해지로 하는 내용의 예시입니다.

상담하러 오신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작성한 예시입니다.

 

내용증명 쓰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래를 기초로 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쓰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방법

3통(원본 1통 ,복사본 2통)의 내용증명을 준비하고,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한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줍니다.

또한 발송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하며 내용증명 등기우편과 배달증명 신청을 하시면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은 발송후 내용증명 사본을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됩니다.

 

▣ 내용증명 보낸 후 효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후사정상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을 인정받는 것뿐이지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써 주고 나서 보내는 큰집마님 마음은 무겁습니다.

 

법보다 가까운 것은 대화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전에 우선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참 가깝고도 먼 사이인가봅니다.

같은 지붕아래 살면 한식구 일것같은 데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문제를 안고 사무실을 찾아오니 분명 한지붕 한식구는 아닌가 봅니다.

 

부디 대화로써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정부 큰집부동산 마님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짝짝

 

내용증명양식1.xlsx

내용증명양식은 첨부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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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5 07:40

    첫댓글 안녕하세요,
    밤세고민하던 계약해지 와 내용증명 등 에관한 님의 자세한 설명을 다음검색창에서 보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것같은 예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소서...

  • 작성자 13.12.25 09:16

    방문및 댓글 감사 드립니다.
    지면에 없는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010-2615-9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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