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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신체검사비용
courage 추천 0 조회 783 23.02.05 06:2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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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6 10:26

    첫댓글 1. 공무원채용신검 복지포인트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직장 건강검진 받은날이 1년이 안 지났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체통보서 발급 받아 제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02.07 07:22

    감사합니다 😁

  • 23.02.17 21:05

    건강검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지났을 때 대체통보서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라고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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