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TA 모네타와 함께하는 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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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장성 보험을 선택할 때 상품 위주의 선택을 주로 한다.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상품의 안에 포함 되어 있는 특약이나 기능 하나에 민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이점과 개념을 바로 알고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 단계로 상품을 선택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잠그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에서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의 차이가 확연했고 경계 또한 확실히 선을 그을 정도로 차이점이 뚜렷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계는 점점 허물어 지고 있으며 상품적으로도 경계가 허물어 지고 있다. 특히 생명 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제3보험(건강보험, 암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생긴 이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 보험 회사에서 판매 하는 보험 상품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알아 둘 필요는 더 늘어 난다고 볼 수도 있다. 비슷한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알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가져 감으로서 불필요한 보험료의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보장을 받도록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자.
첫번째로 생명보험은 정액보장, 손해보험에서는 비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액보장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전부 지급 하는 것이고 비례보장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례보장은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손보장 이라고도 한다. 정액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 치료 후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으며 비례보장으로 보장을 받을 경우 치료비가 많던 적던 관계 없이 나온 치료비 만큼 보장을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 예외인 경우는 생명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장이 아니라 비례보장(실손보장)을 한다.
반대로 손해 보험사의 의료실비 보험도 상해사망 또는 질병 사망의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 된다. 그 외에도 진단금이나 기타 특약들도 정액으로 지급되며 중복 보장이 가능 하다. 이런 점에서 생명보험은 정액보장, 손해보험은 비례보장(실손보장)이라는 차이가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정액보장과 비례보장의 원칙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 실제손실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로 중복보장 여부의 차이가 있다. 여러 보험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유지 하는 중 보험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생명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의 부담이 있다면 시작은 손해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 하고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도록 준비 한다. 더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생명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도 된다. 상품이 두 개라면 보험금은 두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사망의 범위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사망의 범위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만을 보장 한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보장하는 사망의 범위가 좀 더 넓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자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네번째로 저축성 보험의 만기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 보험의 만기는 15년으로 제한적인데 반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만기가 그보다 훨씬 길다.
다섯번째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다. 이유는 보험을 해지 하게 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 즉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 주게 되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 더 큰 금액을 돌려 주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돌려 주게 된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보험을 해지 당할 때는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해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걱정 하기 보다는 어떤 계약이든 계약전에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계약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미리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번째로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손해 보험이 더 까다롭다. 생명보험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손해 보험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업이 변경 된다던지 사무직에서 위험 요인이 발생 하는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오토바이를 탄다던지, 위험한 취미 생활이 생긴 경우 등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이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라고 해서 이런 통지의 의무가 전혀 없는 아니니 특약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반드시 고지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장범위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뇌에 관한 부분이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보장하는데 반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한 뇌졸중을 보장 한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에서의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차이는 점점 줄어 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차이는 점점 더 없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예전에 생명사에서 실비의 종합실손의료비가 80%보장이었고 손해에서는 100% 보장이던 것도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모두 90% 보장으로 통일 되었다. 어느 보험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다. 두군데 회사 모두 각각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나름의 비교 우위를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보장 플랜을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책임개시 시점의 차이 부분은 생명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 손해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오후 4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개시가 시작되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2010년 6월 이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책임개시 시점은 모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으로 똑같다. 단 암보험은 가입후 90일이 지난 시점, 여행자 보험은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자동차 보험은 보장기간 첫날자정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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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 모네타 자산 관리사 손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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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oontaksalang@lycos.co.kr
Profile.
現 정부기관 안전행정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발행
월간<ELESTOR> 칼럼니스트
現 이지경제신문 재테크 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러스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現 여성소비자 신문 칼럼 기고
저축 및 투자, 포트 폴리오 재무 상담
前 디지털타임스 포트폴리오 칼럼 기고
前 경제 종합 신문 재경일보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前 석간 종합일간지 'Evening' 재무설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