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지체 1,2급 장애인 분들에게 장애인 콜택시 운행 거리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운행지역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집지역 운행가능)
ㆍ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 이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인천 운행지역 (5월1일부터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인천시 전지역 및 인접지역(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중증 휠체어 장애인이 시 인접지역의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 시 인접지역에서
인천시내로 운행가능(단, 진료증 확인)
●수원 운행지역
12월부터 수원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요금도 인하 되어 습니다.
수원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수원시 내에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
요금을 적용하고 목적지가 수원을 벗어나면 시 경계부터 1km 당 100원을 추가
적용토록 했습니다.
장애인전용일반택시는 기본요금(2km까지) 1000원을 적용하고 기본요금 초과
부터는 일반택시 요금의 30%를 적용하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또는 심야
시간대 이용 시에는 일반택시 할증요금의 30%를 추가 적용토록 했다. 이전에는
일반택시 요금의40%를 적용할 겁니다.
※ 안전 운행을 위해 협조 해야 할 일
*출발지, 목적지, 이용시간 등 변경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이용대상 신분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주세요.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는 목적지 외에 "경유" 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애완견 동반 탑승을 금지 합니다.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동(욕설, 폭행 등)은 삼가해 주세요.
☞이용요금 미납 시 차량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2인 이내로 동승하여 주세요.
- 위 안전 운행 협조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안에 비치되어있는 홍보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일반 택시를 타도 이런 협조 내용이 있는 택시는 없습니다.
장콜기사가 위압적이더라도 그걸 걸어서 욕설을 하는 장애인은 거의 없습니다.
탈수 있는 것만해도 너무 감사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신들이 택시기사임을 잊을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협조사항이라해도 인권침해요소까지 있어보입니다.
택시를 타고 소주를 먹던, 주스를 먹던 개인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