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리프트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기준은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모든 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반입구가 승강로 바닥면의 화물반입구를 포함하여 상하로 연속하여 2개소가 접하여 있거나 승강로의 최대높이가 3m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용리프트(Construction Lift)"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와이어로프식 건설용리프트와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화물용과 인화공용, 작업대 겸용 운반구용으로 구분하며, 작업대 겸용 운반구용은 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일반작업용 리프트(Industrial Work Lift)"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산업현장 등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권동식 : 승강로의 상부에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랙 및 피니언식 :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이것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유압식 :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로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 윈치식 : 승강로의 상부에 호이스트 이외의 권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 마찰권상식 : 권상기의 구동 도르래 홈과 인상로프의 마찰에 의해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바. 스크류 및 너트식 : 스크류와 너트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라 함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반구(Cage)"라 함은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적재하중(Movable Load)"이라 함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화물을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적재정량의 하중을 말한다.
6. "시험하중(Test Load)"이라 함은 제작된 리프트의 안전성 시험시 적용되는 하중으로 적재정량의 1.1배의 하중을 말한다.
7. "정격속도(Rated Speed)"라 함은 운반구에 적재하중을 싣고 상승할 때의 최고속도를 말한다.
8. "아웃트리거(Outrigger)"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잭, 현가장치, 잠금장치 및 연장차축 등으로 구성된다.
9. "차대(Chassis)"란 엔진, 구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전기장치, 보조장치(동력인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10.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란 차량의 엔진을 원동기로 사용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서 차대 주행장치로부터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의 연결과 끊음이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차량 제동장치"란 차량을 감속, 정지 또는 어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사다리 붐"이란 외판 박스 빔형, 트러스트된 격자형, 개방된 U트러스형 등의 구조로된 사다리 장치의 조립된 부분을 말한다.
13. "기복(Luffing)"이란 지면과의 수평면에서 사다리 붐 각의 변화를 말한다.
14. "최대작업 높이"란 사다리 붐을 최대 기립각도로 전부 펼쳤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사다리 붐 최상단 지지점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5. 리프트의 주요구조부, 구동부 및 동력전달 장치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식 건설용리프트 : 가이드레일,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제어반
나.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리프트 :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랙 및 피니언, 제어반
다. 일반작업용 리프트 : 권상장치, 가이드레일,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랙 및 피니언, 제어반, 유압장치 및 설비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상·하부 프레임 등의 구조부분, 턴 테이블, 아웃트리거, 기복장치, 사다리 조립체(사다리 붐,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 윈치, 운반구 조립체, 동력인출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조작장치, 와이어로프
②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제1절 제작기준
제1관 건설용 리프트
제1속 재료
① 구조부분(사다리, 울, 덮개, 기타 강도계산에 있어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것을 설치한 것은 제외)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강재라야 한다. 다만, 승강로 탑 등의 지지·조립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4. KS D 3557(리벳용 원형강)에 적합한 강재
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강재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강재
②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구조부분의 재료를 내식 알미늄합금 압출형재, 내식 알미늄 합금판 등의 재료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구조부분의 부재로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항의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값으로 한다.
1. 종탄성 계수 : 21,000(kgf/㎟) {206,000N/㎟)
2. 횡탄성 계수 : 8,100(kgf/㎟) {79,000N/㎟)
3. 포 와 송 비 : 0.3
4. 선팽창 계수 : 0.000012
⑤리프트 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에 적합한 강재
3. KS D 3752(기계 구조용 탄소강재)에 적합한 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6. KS D 4104(고망간 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7. KS D 4301(회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9. KS D 6002(청동 주물)에 적합한 강재
10. KS D 6010(인청동 주물)에 적합한 강재
11. KS D 6015(알루미늄 청동주물)에 적합한 강재
제2속 허용응력
①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의 값은 각각〈표 1〉에 정하는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1〉
②제1항강재의 허용좌굴응력 값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λ<20의 경우 fk=fc
20 ≤λ≤ 200의 경우 fk=(1/ω)fc
여기에서 fk : 허용좌굴응력(kgf/㎟) {N/㎟}
fc : 허용압축응력(kgf/㎟) {N/㎟}
ω : 별표 1, 2에 정하는 좌굴계수
λ : 유효 세장비( = 부재길이/부재단면의 최소회전반경)
③제1항의 강재이외의 강재로써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굽힘응력 및 허용좌굴응력(이하 "허용응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강재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강재에 있어서는 당해 규격으로 정하는 기계적 성질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2. 한국산업규격(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정한 인장시험을 행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3. 인장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강재중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종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강재의 허용응력 값
①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허용좌굴응력은 제외)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각각의 값(용접 가공의 방법이 필렛용접일 때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 <표 2>의 종류에 의거 각각 표 좌란에 명시된 계수를 곱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표에서 A는 KS 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강재중에서 특히 용접성이 우수한 것, B는 A이외의 강재를 말한다.
〈표 2〉
②제1항의〈표 2〉에서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하는 란에 표시한 계수는 KS B 0845(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에 정하는 방사선투과시험을 동일한 조건(개선각도, 칫수, 용접자세 및 용접사)의 용접부 별로 길이를 합산하여 합산된 길이의 20% 이상에 대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KS B 0845(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에 의하여 실시한 방사선투과시험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기규격에서 정한 제3종 결함이 없을 것
2. 상기규격에서 정한 제1종, 제2종 또는 제4종 결함은 2류 이하일 것
3.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 불합격된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으로 할 것
가. 불합격된 부분에 인접된 2개소를 선정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전 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나. 상기의 2개소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모두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 불합격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될 것
다. 상기의 2개소 중 1개소라도 불합격되면 전 길이에 대해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여 모두 합격될 것
④제2항의 방사선투과시험을 행할 때 용접부는 그 보강 용접살이 모재의 표면과 동일한 면까지 갈아야 한다. 단, 보강 용접살의 중앙에서의 높이가 <표3>에 의할 때는 이에 관계없다.
〈표 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구간별로 검사결과의 기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투과시험 대신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96(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출레벨은 L검출레벨로 할 것
2. 감도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비시험편은 RB-4로 할 것
3. 상기규격에서 정한 1류 및 2류를 합격으로 할 것
⑥용접부의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D 0213(철강재료의 자분탐상 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균열에 의한 자분모양이 없어야 한다.
⑦용접부의 허용응력값의 용접이음효율과는 무관하게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 양의 분류)을 준용하며 탐상결과 갈라짐에 의한 침투지시모양이 없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 및 이 재료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착부 허용응력의 값은 당해 재료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따라 적당한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제6조에 규정하는 허용용력의 값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항에 의한 계산에서 각각 15% 이상 또는 30% 이하 한도로 할증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3속 강도
① 구조부분에서 부하되는 하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직하중
2. 수평하중
3. 풍하중
4. 지진하중
②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옥외에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이외의 건설용 리프트에서는 제1항제3호에 정한 하중은 구조부분에 부하되는 하중으로 하지 않는다.
① 제8조제1항제3호의 풍하중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W=qCA
여기에서W: 풍하중(kgf){N}
q: 속도압(kgf/㎡){N/㎡)
C: 풍력계수
A: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 속도압의 값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1. 폭풍시 이외의 경우
q = 8.5 ×(h의root4제곱) (kgf/㎡) 또는 83.3 ×(h의root4제곱){N/㎡}
2. 폭풍시의 경우
q = 40.8 ×(h의root4제곱)(kgf/㎡) 또는 399.8 ×(h의root4제곱){N/㎡}
여기에서 q : 속도압 (kgf/㎡){N/㎡}
h : 지면으로부터 바람받는 리프트 면까지의 높이. 다만,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에는 16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력계수의 값은 풍동시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표 4>에 정한 값으로 한다.
〈표 4〉
④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의 직각면에 대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바람을 받는 면이 바람방향에 대해 2면이상 겹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바람받는 면이 2면으로 겹칠 때 바람방향에 대해 제1면의 투영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2면 중 제1면과 겹친 부분의 투영면적의 60% 면적 및 바람방향에 대한 제2면 중 제1면과 겹치지 않는 면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2. 바람받는 면이 3면 이상 겹칠 때 제1호의 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3면 이하로 되는 면 중 전방의 면과 겹치는 면의 투영면적의 50% 면적 및 바람방향에 대해 3면 이하가 되는 면 중 전방에 있는 면과 겹치지 않는 부분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⑤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진하중은 건설용리프트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한다.
①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 각호에 정한 계산의 합이 각각 제5조에 정한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및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의 합
2. 정하중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폭풍시 이외일때의 풍하중의 합
3. 수직정하중, 수직동하중(적재물의 하중은 제외) 및 폭풍시의 풍하중의 합
4. 수직정하중, 수직동하중(적재물의 하중은 제외) 및 지진하중의 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해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하중 계수, 동하중 계수는 각각 건설용 리프트의 종류, 하중률, 운전시간율, 충격 또는 구조부분의 형상에 따른 값으로 한다.
구조부분은 당해 건설용 리프트의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파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속 구조부분
리프트의 승강로 탑(랙 및 피니언식의 마스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상부는 승강로 탑의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해 견고히 지지될 것
2. 승강로 탑은 건축구조물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최상부 지점에서 최소 1개이상, 최하부의 첫 지지점은 기초면으로부터 6m 이내에 1개소 이상, 그리고 중간지점들은 매 18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수평지지대에 의해 견고히지지 될 것
3. <삭 제>
4. 승강로 탑은 운반구의 승하강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을 것
5. 강관으로 만들어진 승강로탑의 최상단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최하단부에는 배수 구멍을 설치할 것
리프트의 가이드레일은 각 부분 또는 상부가 고정구에 의하여 건설물에 고정되고 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승강로 탑 등의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가공전로에 접근하여 있지 않을 것
2. 가이로프 지지식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클립, 턴버클, 씸블(끼움링) 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것.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은 다음에서 요구하는 갯수 이상으로 체결할 것. 단, 클립간의 간격은 로프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나. 가이로프용 앵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고정물에 확실히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샤클, 씸블 등의 용구를 사용하여 리프트의 승강로탑 또는 2본 구조의 리프트 가이드 레일과 연결되어 있을 것
라. 가목인 경우에는 용구로 턴버클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풀리지 않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마.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의 적당한 높이에 야광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쉽게 눈에 띄는 조치를 할 것
3. 리프트의 승강로 탑을 가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할 때는 승강로 탑에 틀어 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될 것
4. 승강로 탑은 최소 2개소 이상 기초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하며 체결된 기초볼트는 부식 등 변형이 없을 것
5. 승강로 탑 고정시 마스트 지지대의 최대 수평 경사도는 ±8°이내로 할 것
승강로 탑등의 기초는 부등침하에 의해 무너지거나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핏트는 주위가 견고하게 묻히지 않으면 안된다.
① 운반구는 가이드레일과의 균형이 유지되고 중량화물 등의 취급에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강도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인화공용의 운반구는 출입문이 구비된 형태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 개방시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작업대겸용 운반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반구내의 화물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전자 등이 탑승하는 부분의 운반구 주위에 높이 1.1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할 것
3. 운반구에는 탑승자 또는 화물이 승강로와 간섭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운반구 바닥면으로부터 승강로 주위에 높이 2m 이상의 방호덮개 등을 설치할 것
4. 운반구의 바닥 끝단과 건물 전면과의 간격이 60mm 이상일 경우 운반구 바닥 끝단과 건물의 전면 사이에 추락방지를 위한 보조발판 등을 설치할 것
④운반구 출입문의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 전면과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 출입문 바닥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 이상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었거나 발 등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운반구의 출입문 앞에 설치된 탑승구의 출입문은 운반구 주행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⑥운반구의 이탈 방지용 가이드롤러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운반구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구 주위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상부판은 낙하물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판은 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대겸용 운반구는 필요에 따라 상부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운반구에 흩어진 화물을 실을 때에는 물건의 낙하를 방지할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발판은 25cm 이상 35cm 이하의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삭 제〉
3. 발판에는 작업자의 발이 옆으로 미끌어지지 않는 조치를 강구할 것
볼트구멍 등의 가공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른다.
1.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을 것
2. 비틀어지거나 굽은 것이 없을 것
리프트의 구조부분 체결용 볼트, 너트는 체결부위에 빠짐없이 체결되어야 하고 볼트는 풀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며 체결볼트의 길이는 체결대상물, 와셔 및 너트 등을 체결한 후 여유나사 산수가 2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부의 용접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아크 용접으로 할 것
2.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적합한 용접봉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할 것
3. 모재가 예열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하는 장소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에서는 용접하지 말 것
용접부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용접은 용해가 충분하고 언더컷, 오버랩 등으로 용접결함이 없을 것
2. 주요부는 용접이 끝난 후 비파괴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하여 용접결함이 없을 것
제5속 기계부분
와이어로프식 건설용리프트의 윈치 및 동력전달 장치 등은 사용 중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① 윈치에는 운반구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동 토크(회전력)의 값은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물건을 실었을 때에 당해 윈치의 토크값중 최대값의 1.5배 이상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이 V벨트 등으로 구동되는 것인 때에는 드럼을 직접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인력에 의한 것은 다음의 정한 바에 따를 것
가. 힘이나 스트로크의 값은 <표 5>의 조작방법에 따라 각각 이 표에 기재한 역량과 스트로크의 값 이하일 것
<표 5>
나. 래칫 폴(Latchet Paul)식을 사용한 기계식 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4. 인력에 의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일 것
③제2항제1호의 윈치의 토크 값 계산에 있어서는 윈치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윈치에 75% 이하의 효율을 가진 웜,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기어기구의 저항에 의해 생기는 토크 값 1/2의 토크(회전력)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도르래 등은 사용 중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②도르래지지대는 용접 또는 풀림방지용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① 윈치 등에서 사용되는 로프드럼의 지름과 당해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 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의 지름과 당해 도르래를 통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각각 20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드럼 또는 도르래의 지름은 각각 당해 드럼이나 도르래의 피치원 지름으로 한다.
① 윈치 등의 홈파진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감길 때의 방향과 와이어로프의 방향과 각도는 4도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②홈이 파이지 않은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감길 때의 각도는 2도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③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또는 역회전으로 감기는 경우에 급격히 꺽이거나 예리한 모서리에 마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와이어로프와 윈치의 드럼, 운반구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은 배빗메탈 고정, 클램프 고정, 코터 고정 등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① 기어, 축, 베어링 및 로프 등의 회전 또는 운동부분 등으로써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울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울 또는 덮개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른다.
1. 진동이나 접촉으로 헐거워지지 않을 것
2. 위험한 부분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것
3. 신체의 일부가 당해 회전부에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일 것
4. 외부의 충격, 접촉으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기계장치 등에 체결된 볼트, 너트, 키 또는 핀은 풀리지 않게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 6>
②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는 운반구의 위치가 최저가 되었을 때에 윈치의 드럼에 2번 감기고 남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로프에 거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때 로프의 자중(건설용 리프트의 승강로의 높이가 50m 미만인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자중은 제외) 또는 이것이 통하는 도르래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6속 운전실
건설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용 리프트 및 원격조작방법에 따라 운전되는 것과 운전을 하는 자와 운전을 위해 신호를 하는 자와의 사이에 연락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을 위해 필요한 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브레이크 조작장치, 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위에서 물체가 낙하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운전대에 있어 안전망, 기타 물체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할 것
제2관 일반작업용 리프트
제4조에 따른다.
삭제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에 따른다.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에 따른다.
리프트의 지지보는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한다. <단서 삭제>
① 가이드레일은 강재(와이어로우프 포함)의 것이어야 한다. <단서 삭제>
②가이드 레일은 부착설비에 의하여 승강로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① 운반구는 가이드레일과의 균형이 유지되고 중량물 등의 취급에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강도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상부판은 낙하물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하부판은 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반구에는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운반구의 화물반입문 앞에 설치된 방호울의 화물반입문은 운반구 주행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⑤운반구의 이탈방지용 가이드롤러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운반구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강로 등의 기초는 부등침하에 의해 무너져 내리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구 또는 운반구 화물반입문의 바닥전단면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전단면과의 간격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 또는 운반구 화물반입문 바닥 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에 200㎜이상 겹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었거나 발 등이 빠질 수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및 허용굽힘응력 값은 당해 재료의 파괴강도 값을 다음 <표 7>에서 정하는 값으로 나눈 값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표 7>
리프트마다 제어장치, 권상기 또는 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권상기에는 운반구의 승강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압 또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한 리프트의 권상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균형추를 사용하는 방식의 리프트의 브레이크는 제동토크 값이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하물을 적재했을 때 당해 리프트 권상기의 토크 최대값의 1.2배 이상일 것
2. 제1호 이외의 리프트의 브레이크는 제동 토크 값이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당해 리프트 권상기의 토크 최대값의 1.5배 이상으로 할 것
3. 동력이 차단될 때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되는 것일 것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권상기 토크 값의 계산에 있어서 권상기는 저항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권상기에 75%이하의 효율을 가진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어기구의 저항으로 생기는 토크 값의 2분의 1 값의 토크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드럼의 지름과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 또는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도르래의 지름과 당해 도르래를 통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퀄라이저 도르래의 지름과 당해 이퀄라이저 도르래를 통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권상 및 권하작업 용도로 호이스트를 사용할 경우 호이스트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에 따른다.
제29조에 따른다.
회전부 등의 방호조치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에 따른다.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은 제32조에 따른다.
②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안전율은 체인의 절단하중 값을 체인에 부하되는 최대하중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권상용 체인에서는 끝단부에서 체인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정철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운반구 내부에 운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1속 재료
① 구조부분(강도계산에 있어서 하중이 걸리지 않는 것은 제외)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의 지지, 조립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 강재)에 적합한 강재
3.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에 적합한 강재
4.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강재
5.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형재)에 적합한 강재
②제1항에 관계없이 구조부분의 재료를 내식 알미늄합금 압출형재, 내식 알미늄 합금판 등의 재료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은 구조부분의 부재로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1항의 재료 중 강재의 정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
1. 종탄성 계수 : 21,000(kgf/㎟) {206,000N/㎟)
2. 횡탄성 계수 : 8,100(kgf/㎟) {79,000N/㎟)
3. 포 와 송 비 : 0.3
4. 선팽창 계수 : 0.000012
⑤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적합한 강재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에 적합한 강재
3. KS D 3752(기계 구조용 탄소강재)에 적합한 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6. KS D 4104(고망간 강 주강품)에 적합한 강재
7. KS D 4301(회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에 적합한 강재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제2속 허용응력
①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굽힘응력의 값은 각각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σta = σe/1.5 σbac = σta/1.15 σca = σta/1.15
τ = σta/√3 σbat = σta σda = 1.4σta
이 식에서 σta, σe, σca, σbat, σbac, τ 및 σda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σta : 허용인장응력(kgf/㎟) {N/㎟}
σe : 강재의 항복점(kgf/㎟) {N/㎟}
σca : 허용압축응력(kgf/㎟) {N/㎟}
σbat :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σbac :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kgf/㎟) {N/㎟}
τ : 허용전단응력(kgf/㎟) {N/㎟}
σda : 허용지지압응력(kgf/㎟) {N/㎟}
②제1항 재료의 허용좌굴응력 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λ<20의 경우 fk=fc
20 ≤λ≤ 200의 경우 fk=(1/ω)fc
여기에서 fk : 허용좌굴응력(kgf/㎟) {N/㎟}
fc : 허용압축응력(kgf/㎟) {N/㎟}
ω : 별표 1, 2에 정하는 좌굴계수
λ : 유효 세장비( = 부재길이/부재단면의 최소회전반경)
③제1항의 재료 이외의 재료 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 허용압축응력, 허용전단응력, 허용굽힘응력 및 허용좌굴응력(이하 허용응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는 해당 규격으로 정하는 기계적 성질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2. 한국산업규격(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정한 인장시험을 행하는 재료는 해당 시험의 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값
3. 인장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종에 정한 규격에 적합한 강재의 허용응력 값
강재로 구성되는 구조부분에서 용접부의 허용응력(허용좌굴응력은 제외)은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값(용접 가공의 방법이 필렛용접일 때에는 허용전단응력의 값)에 다음 <표 2-1>의 용접가공방법과 강재의 종류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표에서 A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강재 중에서 특히 용접성이 우수한 것, B는 A이외의 강재를 말한다.
<표 2-1>
제55조의4 중 허용응력의 값은 제55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산에서 각각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할증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3속 강도
(하중의 종류)구조부분에 부가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직하중
2. 수평하중
3. 풍하중
① 제55조의6제3호의 풍하중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W=qCA
여기에서 W: 풍하중(kgf){N}
q : 속도압(kgf/㎡){N/㎡)
C : 풍력계수
A : 압력을 받는 면적(㎡)
②제1항 속도압의 값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q = 8.5 ×(h의root4제곱) (kgf/㎡) 또는 83.3 ×(h의root4제곱){N/㎡}
여기에서 q : 속도압 (kgf/㎡){N/㎡}
h : 지면으로부터 바람받는 리프트 면까지의 높이. 다만,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에는 16으로 한다.
③제1항의 풍력계수의 값은 풍동시험에 의할 때를 제외하고는〈표 3-1〉에 정한 값으로 한다.
<표 3-1>
④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의 직각면에 대한 투영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바람을 받는 면이 바람방향에 대하여 2면 이상 겹쳐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바람받는 면이 2면으로 겹칠 때에느 바람방향에 대한 제1면의 투영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한 제2면 중 제1면과 겹친 부분의 투영면적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면적과 바람방향에 대한 제2면 중 제1면과 겹치지 않는 면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2. 바람받는 면이 3면 이상 겹칠 때에는 제1호의 면적에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3면 이하로 되는 면 중 전방의 면과 겹치는 면의 투영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 및 바람방향에 대해 3면 이하가 되는 면 중 전방에 있는 면과 겹치지 않는 부분의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①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계산의 합이 각각 제55조의3에서 정한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및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의 합
2. 정하중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동하중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풍하중의 합
②제1항에 따른 응력 합산치는 구조부분의 강도에 관하여 가장 불리한 조건하에서 계산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하중 계수, 동하중 계수는 각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종류, 하중률, 운전시간율, 충격 또는 구조부분의 형상에 따른 값으로 한다.
① 자립고(Free Standing) 상태에서 모든 사다리 붐의 펼침 위치에 따라 리프트에 작용하는 안정도 모멘트 값은 전도 모멘트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전도 및 안정도 모멘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최대 전도 모멘트와 이에 상응하는 안정도 모멘트는 가장 불리한 전도선(Tipping Line)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전도선은 KS B ISO 4305(이동식 크레인-안정성 판단)참조)
2. 차대의 최대 허용경사에서 사다리 붐을 가장 불리하게 연장 또는 축소한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과 힘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가장 불리하게 하중과 힘이 조합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리프트의 설치에 있어서는 부정확성으로 인한 허용오차 0.5°를 차대의 최대허용 경사각에 더하여야 한다.
4. 전도 및 안정도 모멘트를 계산할 때에는 부품 제조시 허용오차, 사다리 붐 연결부위의 틈새, 힘의 작용에 의한 탄성 변형, 작업위치에서 리프트 카 공기 타이어에 의해 지탱되는 경우 한쪽 타이어의 파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4호에서 탄성변형은 실험으로 정할 수도 있다.
6. 전도 또는 안정도 모멘트를 일으키는 구조물의 중량과 정격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힘은 계수 1.0을 곱하고, 수직하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사다리 붐의 작동에 대하여 발생하는 관성력은 계수 0.1을 곱하고 가장 큰 전도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제6호에서 관성력에 관련된 가속도 및 감속도를 측정하여 입증하는 경우 0.1 이하의 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의8에 따른다.
제4속 구조부분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사다리 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사다리 붐은 운반구를 제7호의 작동속도로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질 것.
2. 사다리 붐을 턴테이블에 고정시켜 주는 사다리 뒷기둥, 사다리 가이드,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 등은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하여 견고히 지지되어 있을 것
3. 사다리 붐과 사다리 붐의 겹침부의 길이는 최대작업높이가 3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다리 붐 길이의 100분의 20 이상, 3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이상이 될 것. 다만, 제55조의8에 따른 강도계산 값 이상일 것
4. 자동차 기관의 동력 또는 이에 의한 유압으로 사다리 붐의 기복·신축·회전운동을 할 수 있을 것
5. 사다리 붐은 전도 방지를 위하여 축소되거나 굽혀지는 운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단 아웃트리거가 최대전개위치에서만 리프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운반구가 두 개 이상의 사다리 붐에 의하여 지탱되는 경우 사다리 붐에는 운반구를 동시에 상승 또는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7. 최대 작동 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다리 붐의 승강 : 0.4 m/s
나. 선회 : 0.7 m/s (사다리 붐 바깥 끝 부분에서의 수평 속도)
8. 사다리 붐의 끝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건물 등에 견고히 지지할 것
가. 사다리는 건물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여 측면으로 미끄러지거나 뒤틀리지 않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직각방향으로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직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추가 설치하는 보조받침대는 측면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는 구조일 것
다. 사다리 붐은 건물에 지지할 경우 사다리 붐 끝단에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 및 측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9. 사다리 붐의 차대 연결부는 사다리 붐에 가해지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한 구조일 것
10. 사다리 붐 구동시스템은 사다리 붐의 불시 작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
11.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벨트가 파단(破斷)될 경우 사다리 붐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될 것
12. 수동구동시스템은 핸들의 반발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3. 동력식 구동장치와 수동식 구동장치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구동장치가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시스템을(Interlock) 갖출 것(구동장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동일)
턴 테이블은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턴 테이블은 부가되는 모든 구조하중의 최소 100분의 150 이상 능력의 강도와 구조로 설치할 것.
2. 유압모터에 의한 유성기어타입, 웜 기어타입 등으로 회전되며 자동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웜 기어타입의 경우 자동브레이크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아웃트리거는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슬라이드 및 잭 장치는 유압에 의하여 자동·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할 것
2. 아웃트리거 조작대에는 전·후·좌·우 수평을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수평계를 설치할 것.
3. 수평계는 차체와 평행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수평정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차체 진동이나 충격에 흔들리거나 떨림이 없을 것.
4. 전·후·좌·우 각각의 아웃트리거는 부가되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100분의 150 이상 지지능력을 가질 것.
5. 아웃트리거는 접히거나 펼쳐졍을 때 유압호스 및 전기장치에 의한 배선 등이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져야 하며, 원활히 수납되는 구조일 것.
6. 아웃트리거 설치완료 후 사다리 작동 시 유압계통이나 유압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잭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7.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최대 경사면에서 작동할 때 아웃트리거는 최대허용경사 내에서 차대의 수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8.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으면(발이 지면에 닿지 않은 경우 포함) 사다리 붐 및 운반구가 작동되는 않도록 할 것.
9. 한정된 동작범위에서 아웃트리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10. 동력구동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경우, 사다리 붐 및 운반대가 운송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웃트리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 것.
11. 아웃트리거가 불시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12. 아웃트리거 또는 아웃트리거의 발은 최소한 10° 경사의 불균형 지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일 것.
13. 기계적인 정지장치에 의해 아웃트리거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특히 유압 또는 공압 실린더 끝단에 기계적인 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14. 잠금 핀은 풀리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운반구는 사다리 붐과 균형이 유지되고 중량물 등의 취급에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강도와 다음 각 호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운반구내의 화물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반구 난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난간을 펼쳐서 작업할 경우에는 운반물의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운반구의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는 경우 운반구의 자동낙하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운반구의 수평은 작동 중의 하중과 힘에 의하거나 사다리 붐의 설치위치에도 불구하고 ±5° 이내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5. 운반구의 이탈방지용 가이드롤러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치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다만 운반구의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조부의 용접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강재 사용부분의 용접방법은 아크(Arc) 용접으로 하며,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기타 동 재질의 모재에 대해서는 아르곤 아크(Argon Arc) 용접으로 제작할 것
2. 모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용접봉을 사용할 것.
제5속 기계부분
① 동력인출장치는 펌프전동장치가 작동되고 차대 변속장치 중립에서 동력전달장치가 구동되어야 하며, 별도로 수동식(공압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동력인출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수동 변속장치가 설치된 경우 변속장치에 설치된 동력인출장치, 엔진 앞의 크랭크축 동력인출장치, 또는 엔진 플라이휠 동력인출장치로 구동되고 운전실 내의 펌프와 연결된 표시등 또는 표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펌프 작동중"임을 조작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① 윈치에는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움직임을 제동하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동 토크(회전력)의 값은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물건을 실었을 때에 해당 윈치의 토크값 중 최대값의 1.5배 이상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이 V벨트 등으로 구동되는 것인 때에는 드럼을 직접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③제2항제1호의 윈치의 토크 값을 계산할 때에는 윈치의 저항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윈치에 100분의 75 이하의 효율을 가진 웜,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기어기구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토크(회전력) 값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도르래 등은 사용 중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②도르래 지지대는 용접 또는 풀림방지용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③도르래 피치원 지름과 해당 도르애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14(와이어로프 직경이 8mm 이상인 경우) 또는 16(와이어로프 직경이 8mm 이상인 경우) 이상이어야 한다.
윈치 등에서 사용되는 로프드럼의 피치원 지름과 해당 드럼에 감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과의 비는 20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에 따른다
① 와이어로프와 윈치의 드럼 또는 운반구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은 배빗메탈 고정, 압축고정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하며 연결부의 강도는 와이어로프 최소파단(破斷) 강도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②안전한 여유 감김이 있는 드럼고정을 제외하고 클램프 고정방법을 하중지지용 와이어로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에 따른다
제31조에 따른다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표 6-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와이어로프의 최소 직경은 6mm 이상일 것
〈표 6-1〉
②와이어로프는 운반구 및 사다리 붐의 위치가 최대높이가 되었을 때 각각의 해당 윈치의 드럼에 두 바퀴 이상의 여유감김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거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때 로프의 자중 또는 이것이 통하는 도르래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6속 조작장치
① 콘트롤러에는 제어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무선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작동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 되지 않도록 할 것
2. 무선 원격제어기는 주위에 설치된 다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 설비용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서 오동작하거나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무선 원격제어기는 사용 중 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로 할 것
4. 유선 및 무선 원격제어기를 겸용시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하여 동시조작에 의한 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5.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표시가 되어 있을 것
6. 지정된 제어기 이외의 신호에 의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7. 무선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가 자동으로 정지 하거나 위험한 작동을 유발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단 가목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를 감지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8. 제어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제어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통제되도록 할 것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 무선원격제어기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 될 것
11. 무선원격제어기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일 것
① 펜던트 스위치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비상정지용 누름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위치(Off)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따른 누름버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펜던트 스위치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제2절 안전기준
제1관 건설용리프트
제1속 방호장치
① 건설용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화공용 건설용 리프트인 경우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가 상승, 하강운전이 되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 연동장치로서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낙하물 또는 외부충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한 덮개를 부착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2. 조종장치를 조작하는 자가 조작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조종장치가 운반구를 정지시키는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장치
3. 인화공용 건설용 리프트인 경우 운반구의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정격속도의 1.4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4. 운반구 또는 균형추가 정격속도 1.4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에는 상당부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
5. 인화공용 리프트의 경우 운전 중 스위치 오동작 또는 운전제어 불능 등의 이상상태 발생시 운반구 내의 운전자가 주전원을 차단하여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삼상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작업대겸용 운반구 리프트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반구의 상승을 알리기 위한 경보장치
2. 운반구의 기울어짐을 용이하게 교정할 수 있는 장치. 다만, 가이드레일이 1개일 경우는 제외
3. 운반구내에 사람의 탑승과 화물의 적재를 구분하기 위한 차단장치가 설치된 경우 차단장치가 잠겨있지 않은 때에는 운반구를 승강시킬 수 없는 장치
4. 이동이 가능한 마스트를 가진 리프트의 경우에는 운반구가 최하부에 내려진 상태가 아니면 주행시킬 수 없는 장치
5. 2개 이상의 조작반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
① 건설용리프트의 비상정지장치는 순간정지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속도가 매분 45m 이상의 리프트에는 순차정지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건설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물건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2.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3. 와이어로프식 건설용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4.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5.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
6.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8. 물, 먼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9.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10. 접점, 단자, 권선 기타 전기를 통하는 통전부분은 외함과의 사이에 있는 절연부분의 절연효과에 대한 시험에서 KS C 4504(교류전자 개폐기)의 절연저항 시험 또는 내전압시험기준에 적합한 규격을 가지고 있을 것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합격품을 부착할 것
2.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시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3. 봉인된 제품일 것
제2속 주요구조
① 승강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주요구조부의 체결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크너트 등으로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2. 가이드레일은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의 균형이 맞을 것. 다만, 콘크리트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에는 특수커버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가이드레일 연결부 좌우 어긋남 한도는 1.5㎜ 이내일 것
4. 승강로 마모에 대한 사용한도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 이내일 것
②승강로내에는 리프트 운전에 필요한 것 이외의 불필요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③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고리는 4개 이상 부착하여야 하고 적정강도 및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체결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바닥면에는 운반구의 물건반입구를 포함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구의 물건반입구 방호울은 출입문 형태로 설치하되 운반구가 상승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울 상부에는 방호울을 따라 승강로의 바깥쪽으로 폭 2m이상의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대겸용 운반구 리프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운반구 출입문의 바닥끝단과 하역 또는 적재할 건물의 바닥 전면과의 간격이 1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1.1m이상의 안전난간 또는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물건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대겸용 운반구 리프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랙, 피니언 및 피니언축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랙 및 피니언의 치면은 물림 및 윤활상태가 양호하고 과도한 변형이나 마멸이 없을 것
2. 피니언 및 피니언축 등은 사용 중 마멸, 압괴, 변형 등의 손상이 없도록 적정경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뜨임, 담금질 등의 열처리를 실시할 것
3. 랙 및 피니언의 치면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마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피니언축의 단차부는 강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곡률을 유지할 것
5. 피니언 축에 대한 초음파탐상 시험은 피니언에서 분해된 상태 또는 현장에서 피니언과 조립되기 전의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KSD 0248(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탐상시험 방법)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를 것
가. 피니언이 조립되는 축의 끝단에서 탐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직탐촉자는 공칭주파수 2 또는 2.25㎒, 진동자의 공칭지름 10㎜ 또는 0.5인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접촉매질은 글리세린, 겔(Gel), 점도 SAE 30이하의 기계유 등으로 한다.
라. 측정범위는 500㎜로 설정하며 STB-A1 표준시험편을 사용하여 교정한다.
마. 기준감도는 시험대비편(PSB-1) 또는 적정경도를 유지하도록 열처리하여 새로 제작된 피니언축을 사용하여 제1회 밑면에코 높이(BG1)를 스크린 높이의 80%로 조정한 값(dB)으로 한다.
바. 밑면에코소실에 의한 재료의 검사는 기준감도 보다 12dB 올린 값을 평가 감도로 하고 제1회 밑면에코 높이(BG1)가 스크린 높이의 2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한다.
사. 균열 등의 결함검사는 기준감도에 18dB 올린 값을 평가감도로 하고 결함 지시가 스크린높이의 20% 이하일때 합격으로 한다.
⑦승강로 지지대 등은 건축물면과 수평방향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⑧전원공급용 케이블의 지지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반구의 승·하강에 따라 케이블 바스켓에서 케이블이 공급되는 경우 승강로에 부속된 케이블 가이드의 간격은 6m 이하일 것. 다만, 작업대 겸용 운반구 리프트의 경우는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케이블 릴이 설치되어 승강로 최상단으로부터 케이블이 떨어지는 경우 릴에 감기는 부분의 지지는 필요치 않으나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로 할 것
리프트의 운반구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인화공용 리프트의 운반구 출입문 연동장치는 이상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낙하물 또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덮개를 부착하고 고정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할 것
3. 화물의 낙하방지울은 화물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운반구 하부의 완충장치 접촉부위는 낙하충돌시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일 것
5. 운반구에 부착하는 이름판 및 적재하중 표시는 다음의 각 목에 따를 것
가. 이름판에는 적재하중,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적재하중 표시는 운반구의 입구문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 운반구의 내부에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6.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운반구 상부에는 마스트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로 부분을 제외한 전둘레에 걸쳐 110cm이상의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할 것
7. 운반구 바닥면은 자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하거나 낙하방지조치를 할 것
8.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의 마모한도는 원래규격두께의 10% 미만이어야하며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9.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와 접촉하는 승강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의 간격은 3㎜ 이내일 것
10. 인화공용 리프트의 운반구 상부판은 비래물의 낙하·충돌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11. 인화공용 리프트의 운반구 상부판에는 운전자가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12. 배전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13. 운반구내의 구동부 고정판, 감속기 등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될 것
① 건설용 리프트의 기계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윈치 및 동력 전달장치 등은 사용 중 끌려가거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볼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도르래는 풀림방지용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로프 이탈방지장치를 부착할 것
3. 랙 연결부의 어긋남 한도는 1.5㎜ 이내일 것
4. 랙은 승강로에 고장력 볼트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볼트로 견고하게 체결될 것
②브레이크 및 클러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동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
1. 브레이크의 제동토오크 값은 규정치 이상으로 작동될 것
2. 라이닝은 편마모가 없고 마모량은 원치수의 50% 이내이고 로드, 핀 등은 휨·손상이 없을 것
3. 디스크의 마모량은 원치수의 10% 이내일 것
4. 래칫, 휠 및 폴의 상태는 양호할 것
5. 정전등 이상발생시 역전되지 않는 구조일 것
6. 브레이크는 적재하중하에서 제동상태가 양호할 것
7. 브레이크는 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8. 정전 또는 비상시 운반구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도록 브레이크 개방용 공구 또는 장치를 구비할 것
9. 브레이크의 방호등급은 IP23 이상으로 할 것
③작동부는 급유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④기계장치의 이음부에서는 윤활유가 누유되지 않아야 한다.
⑤감속장치는 운전 중 이상음이나 발열이 없어야 한다.
도르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2.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3. 도르래 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20% 이하일 것
4. 부시 및 암은 마멸, 균열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브라켓, 키, 핀 등은 파손, 변형 및 휨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소선이 1꼬임(1피치내)에서 소선수의 10%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이하일 것
3. 킹크가 없을 것
4. 도르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5.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6. 심한 마멸, 부식, 변형등이 없을 것
① 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배선의 피복상태는 손상, 파손, 탄화부분이 없을 것
2. 배선의 절연저항은
3. 상승, 하강용 버튼스위치는 작동이 정상일 것
②전동기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는 정격,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조건에 적합한 구조일 것
2. 적재하중의 화물을 적재하고 상승, 하강시키는데 필요한 축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정격출력을 가질 것
3. 전동기는 이상발열이 없어야 하고 절연저항의 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V)/(1000+출력)(kW)[㏁]일 것
③제어반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제어반의 계기류, 표시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되는 형식일 것
2. 조작용 전기회로의 전압은 교류 대지전압 150V이하 또는 직류 300V이하일 것
3. 제어반에는 전원의 정격(전압, 상수, 주파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붙일 것
4.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일 것
5. 외함의 구조 및 부품은 사용장소에 적합할 것
④접지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접지저항은
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Ω 이하일 것
2.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⑤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 이내일 때에는 피뢰도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 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 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 접지단자는 마스트 최하단부 2개소에 볼트체결 또는 용접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시킬 것
2. 접지판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30㎟ 이상, 알루미늄선을 사용할 경우 5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연결할 것
3. 접지저항의 값은 10Ω 이하일 것
⑥제어용 변압기의 2차측 1선을 접지하는 리프트 제어회로에서 전자스위치 또는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1. 코일의 한끝은 접지측 전선에 접속할 것
2. 코일과 접지측의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가 없을 것
⑦운전용 회로와 비상신호용 회로 또는 전화용 회로와는 동일의 케이블에 수용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⑧방폭전기 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하며 당해 위험지역에 적합한 케이블 등 배선기구는 노동부 고시 사업장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⑨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선으로 시설된 리프트 운전 및 정지스위치를 갖출 것
2. 비상정지 스위치는 반드시 유선으로 배선되어야 하며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이상 설치할 것
3. 출입문 연동장치는 이중으로 설치할 것
4. 호출기를 이용하여 호출되지 않는 한 임의로 최저층 또는 지정한 층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구가 지정된 정지장소에 정지하여 있지 않거나 이동시에는 경보설비가 작동할 것
6. 운반구는 출입문이 닫히고 난 후 최소 5초 이상 출발함을 알리는 음성 또는 경보신호를 발한 후 이동하도록 할 것
7. 인화공용 건설용 리프트인 경우 운반구의 승하강시 승강로에 진입한 사람, 돌출물 또는 장애물에 운반구의 상부 또는 하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를 할 것
가. 감지장치·기구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터록에 의하여 전동기 및 브레이크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나.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운반구가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을 이용한 감지장치·기구는 어느 위치에서나 100(N){10kgf} 이하의 힘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8. 원격제어기는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될 것
9. 각각의 제어기에는 제어 대상 리프트가 표기되어 있을 것
10. 원격제어기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리프트가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위험한 동작을 유발시키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자동정지하여야 한다.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라. 제어기의 전원이 차단되거나 안전장치를 포함한 각종 배선이 단선된 경우
11.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2. 조작 원격제어기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선택 스위치를 부착할 것
13. 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리프트를 운전하는 경우 운반구 바닥면과 건축물의 물건반입구 바닥면의 높이차이 ±50mm이하에서 정지되도록 할 것
⑩리프트의 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원격제어기의 송신기 및 수신기는 옥외에 적합한 방수, 방진구조(IP65)일 것
2. 인접장소에 설치된 리프트, 다른 기계류 조작용 제어기 및 기타 무선기 등에 의한 오작동 또는 불의의 작동이 되지 않도록 최소 두 개의 채널에서 두 개의 신호에 의하여 운반구가 작동될 것
3. 무선신호가 미치는 한 구역에 여러대의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리프트 조작용 신호는 서로 중복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원격제어기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은 사용장소의 온도, 습기 등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운반구에 탑재된 수신기는 진동 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5. 정전기방전, 방사전자에너지 및 기타 장애와 같은 불필요한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6. 모든 입출력 랙, 프로세서 랙 및 수신기 외함 등의 보호접지회로에는 등전위접지가 되어 있을 것
7. 운전상태 표시램프 또는 표시기는 리프트의 운전, 조작상태와 일치하여야 하며 오작동하지 않을 것
⑪원격제어기를 사용하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원격제어기 조작에 관한 안전운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⑫야간에 사용되는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50럭스 이상의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속 유지관리 등
정격하중에서 3회시험하여 리프트의 작동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상승, 하강작동은 원활할 것
2.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3. 안전장치 등의 작동이 정확할 것
4. 구조부의 변형이 없을 것
5. 이상음, 이상진동이 없을 것
리프트는 설계 또는 설치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지 말 것
2.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사용하지 말 것
3. 리프트의 조작을 운반구 밖에서 하는 경우 윈치의 조작자를 지정하여 누구조작하게 하지 말 것
4. 리프트의 안전관리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월 1회 이상 확인할 것
5. 당해 리프트의 적재하중, 정격속도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마멸되지 않도록 부착 할 것
6. 기타 당해 리프트의 상태와 현장실정에 적합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2관 일반작업용 리프트
① 일반작업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승강로 전체에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를 상승시킬 수 없는 연동장치
2. 조종장치를 조작하는 자가 조작을 중지하였을 경우 조종장치가 운반구의 운동을 정지시키는 상태로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장치
3.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4. 운반구의 전면에 적재하중을 표시할 것
② 수압,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리프트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밸브, 실린더 등에서 물 또는 기름의 누설에 의한 운반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2. 수압 또는 유압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설정압력표시)
3. 플런져가 실린더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수압,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리프트 이외의 리프트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물건 반입구 전면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할 것
2. 운반구의 과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할 것
3.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거나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일 것
4. 점검, 조정이 용이한 구조일 것
5. 외함은 강판 등 견고한 재료로 할 것
6. 물, 먼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7. <삭 제>
8. 접점이 개방됨으로써 권과방지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9. 접점, 단자, 권선등 통전부분은 외함과의 사이에 절연효력이 KS C 4504(교류 전자개폐기)의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규정에 적합할 것
과부하 방지장치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압,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리프트는 제외한다.
비상정지장치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권상드럼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드럼표면 안내홈의 결함, 마멸 등이 없을 것
2. 와이어로프 감김은 꼬임이 없을 것
3. 와이어로프 홈 부위의 마모상태는 원래치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삭 제>
④<삭 제>
⑤기계장치 및 도르래 등은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수압,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압력계를 부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음부에서 누수, 누유가 없어야 한다.
① 승강로 등은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건축물의 바닥면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여야 한다.
리프트의 운반구는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운반구 외부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는 낙하물 또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덮개를 부착하고 고정볼트, 너트는 견고하게 체결할 것
3. 화물의 낙하를 방지할 설비는 화물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운반구에 부착하는 이름판에는 적재하중, 형식번호, 제작년월, 제작자 등이 포함될 것
5. 운반구의 적재하중 표시는 운반구의 전면에 부착할 것
6.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의 마모한도는 원래 규격두께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 및 이탈되지 않을 것
7.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와 접촉하는 승강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의 간격은 3mm이내일 것
8. 배전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9. 운반구내의 구동부 고정판, 감속기 등은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될 것
제64조에 따른다.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작자 등 사람이 운반구에 탑승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1속 방호장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력에 의하여 사다리 붐이 회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회전방지장치.
2. 유압 파이프 등이 파손되는 경우 각 유압부품의 유압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 등의 안전장치.
3. 아웃트리거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될 때까지 사다리 지지대로부터 사다리 붐 의 작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
4. 아웃트리거 잭의 하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 및 경보장치.
5. 사다리 붐을 최대로 펼쳤을 때 사용한계 도달 직전 자동감속 및 자동정지장치
6. 사다리 붐이나 운반구가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으로 머리부분이 돌출되고 수동복귀 되는 구조로서 작동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권과방지장치(卷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반구가 사다리의 하부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정지할 것
2. 운반구가 과상승시 사다리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정지할 것
3.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4. 조정이나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6. 물, 먼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과부하방지장치(過負荷防止裝置)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성능검정 합격품을 부착할 것
2. 적재하중의 1.1배 초과하중 적재시 경보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봉인된 제품일 것
제2속 주요구조
① 사다리 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사다리 붐 등의 체결용 볼트, 너트는 고장력강(高張力綱)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로크너트 등으로 풀림방지 조치를 할 것
2. 사다리 붐은 평행도가 유지되고 운반구와의 균형이 맞을 것.
3. 사다리 붐 연결부 좌우 어긋남을 1.5㎜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사다리 붐의 마모는 원래 규격 두께의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②사다리 붐 등에는 운반구 운전에 불필요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운반구 조립용 볼트, 너트는 풀림방지 조치를 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2. 화물의 낙하방지울은 화물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운반구 바닥면은 자재 등 물건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틈새가 없도록 하거나 낙하방지조치를 할 것
4.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의 마모한도는 원래규격두께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하며 손상되거나 이탈되지 않을 것
5. 운반구 구동용 가이드롤러와 접촉하는 사다리 가이드 측면과 운반구의 가이드롤러 사이의 간격은 3㎜ 미만일 것
도르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회전상태가 원활할 것
2. 도르래 본체는 균열, 변형, 파손 등이 없을 것
3. 도르래 홈은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고, 마모한도는 와이어로프 지름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4. 부시 및 암은 마모, 균열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5. 브라켓, 키, 핀 등은 파손, 변형 및 휨이 없을 것
와이어로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소선이 1꼬임(1피치내)에서 소선수의 100분의 10 이상 절단되지 않을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100분의 7 이하일 것
3. 킹크가 없을 것
4. 도르래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5. 급유상태는 양호할 것
6. 화물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한 마모, 부식, 변형 등이 없을 것
① 기본적인 사다리 붐과 각종 부수장치 등은 전기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차대의 전기시스템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배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③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전기배선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속 유지관리 등
정격하중하에서 3회를 작동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승, 하강작동이 원활할 것
2. 브레이크, 클러치의 작동이 정확할 것
3. 안전장치 등의 작동이 정확할 것
4. 구조부의 변형이 없을 것
5. 이상음, 이상진동이 없을 것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설계 또는 설치 당시의 안전과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지 말 것
2.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후 사용하지 말 것
3. 지정된 조작자 이외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게 할 것
4. 해당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적재하중, 정격속도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 할 것
5. 그 밖에 해당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상태와 현장실정에 적합한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3장 검사기준
제1절 설계검사
제1관 건설용리프트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검사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강도계산과 안전율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승강로 등의 구조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 지를 검사한다.
1. 승강로 탑의 구조는 제12조의 규정
2. 가이드 레일의 설치는 제13조의 규정
3. 승강로 탑의 지지방법은 제14조의 규정
5. 운반구의 구조는 제17조의 규정
6. 화물의 낙하위험 방지설비는 제18조의 규정
7. 볼트 등의 풀림방지 조치는 제21조의 규정
기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윈치 및 도르래 등의 설치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
2. 브레이크의 제동능력은 제25조의 규정
3. 로프와 드럼의 직경비는 제27조의 규정
4. 로프와 도르래의 직경비는 제27조의 규정
5. 드럼에 감기는 로프의 각도는 제28조의 규정
6.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제32조의 규정
7. 운전실의 위치와 구조는 제33조의 규정
리프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정지장치
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과방지장치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부하방지장치
5.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울 연동장치
전기장치 등은 제6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제2관 일반작업용 리프트
제34조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8조,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강도계산과 안전율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승강로의 구조 등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승강로의 구조는 제43조의 규정
2. 지지보의 구조는 제44조의 규정
3. 가이드레일의 구조는 제45조의 규정
4. 운반구의 구조는 제46조의 규정
5. 설치기초구조는 제46조의 2의 규정
6. 화물반입구는 제47조의 규정
7. 볼트 등의 풀림방지조치는 제47조의2의 규정
8. 제어장치의 설치는 제49조의 규정
기계장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윈치 및 도르래 등의 설치는 제47조의4의 규정
2. 브레이크의 설치와 성능은 제50조의 규정
4. 드럼에 감기는 로프와의 각도는 제52조의 규정
5. 연결부의 고정방법은 제53조의 규정
6.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제54조의 규정
7. 운전실은 제55조의 규정
리프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권과방지장치
3.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부하방지장치
4. 제6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정지장치
5.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호울 연동장치
전기장치 등은 제7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제3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제55조의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검사한다.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10까지 및 제55조의25의 규정에 따른 강도계산과 안전율이 적합한지 검사한다.
사다리 붐 등의 구조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사다리 붐 등의 구조는 제55조의11 및 제73조의6
2. 턴 테이블의 구조는 제55조의12
3. 아웃트리거의 구조는 제55조의13
5. 볼트 등의 풀림방지조치는 제55조의15 및 제55조의24
6. 용접 조치는 제55조의16
기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동력인출장치 등의 설치는 제55조의17
2. 윈치 및 윈치의 제동장치 등은 제55조의18
3. 도르래의 설치 등은 제55조의19 및 제73조의8
4. 로프 드럼의 크기는 제55조의20
5. 드럼에 감기는 로프의 각도는 제55조의21
6. 연결부의 고정은 제55조의22
7. 회전부 등의 방호조치는 제55조의2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방호장치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1. 제73조의2에 따른 방호조치
2. 제73조의3에 따른 비상정지장치
3. 제73조의4에 따른 권과방지장치
4. 제73조의5에 따른 과부하방지장치
전기장치 등은 제73조의10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사한다.
제2절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① 리프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항목은[별표 3]과 같다.
②건설용 리프트가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설용 리프트의 검사항목을 준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절 검사준비 및 검사방법
수검자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신속,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검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준비 미비로 인해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의 1.1배에 해당하는 하중
2.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 낙하시험 이후 재조정할 수 있는 인원 및 장비
① 검사자는 검사기준에서 요구되는 검사항목 이외에도 안전상 필요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②리프트의 마스트에 지브 또는 데릭 등이 추가 설치되는 겸용 리프트는 크레인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따라 해당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③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차량의 주행부분 중 이삿짐용 리프트에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시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를 필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부분적 변경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
2. 제3조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구동부 및 동력전달장치의 변경이 아닌 것
3. 방호장치를 동일한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으로 교체 사용하는 것
4.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을 동등급 이상으로 단순히 교체 사용하는 것
① 제조자는 리프트 사용상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데 필요한 점검 검사 유지 및 보수 등 일상적인 사용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 및 의도된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내용
2. 리프트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구 또는 표시
②제조자는 리프트 판매시 설비이력관리카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자는 검사, 수리, 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등을 기록한 설비이력관리카드를 운반구내에 상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완성검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후에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 이전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제품 및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제품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제55조의11 제3호·제5호, 제55조의13 제8호·제10호·제12호, 제55조의14 제2호, 제55조의16 제2호, 제55조의17 제2항·제3항, 제55조의19 제3항, 제55조의20, 제55조의21, 제55조의26 제11호, 제55조의27, 제73조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7 제5호, 제73조의10 제3항을 제외한다.
[별표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규정에 적합한 강재의 허용 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하는 좌굴계수(ω)
[별표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규정에 적합한 강재의 허용 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하는 좌굴계수(ω)
[자주 찾는 조문] |
[자주 찾는 행정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09.10.26]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2009.06.26]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2001.10.10]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2003.07.11]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규정 [2009.09.25]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부속전기설비의전기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2001.01.09]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 [2003.07.1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 [2010.02.19]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2012.08.0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