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8년도 2,3분기 사업진행경과보고
조합 안내문
■ 발행일:제18-03호 (18년 12월 21일) ■ 발행인 : 조합장 고창학
조합사무실 : 063-272-7938 / FAX 063-252-7938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25, 2층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고창학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戊戌年)” 그 끝 매서운 추위로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우리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뛰는 가슴과 열정은 어떤 것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조합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이렇게나마 조합원님의 궁금증 및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018년도 2/4분기 및 3/4분기 사업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님께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은 먼저 1. 2018년도 2/4분기, 3/4분기 사업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 2. 기타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2/4분기, 3/4분기 사업 관련 경과 보고
2018. 1월 비상대책위원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2018. 4월 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및 직무대행자(법원의 결정으로 강성명 변호사 선임).
2018. 5월 전 집행부가 구성한 선거관위원회 해촉 및 직무대행자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8. 6월 - 7월 선거관리규정(안) 검토, 조합임원 입후보 공고.
2018. 8월 입후보자 제출서류 검토 및 후보자 확정공고. 총회개최 공고.
2018. 9월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이후 9. 1 개최한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감사, 이사를 선임하고, 전주시에 ‘조합임원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신고’하여 지난 10월 8일 신고 수리됨을 수신하였고 이후 조합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취소 신청 및 직무대행자 보수 정산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가합 727 사건의 항소 사건(시공자 계약 체결 관련한 항소)인 2017나1258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원고 조합원 강OO, 피고 조합)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소송은 2018카합2720 용역비 관련 소송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체결한 계약 건으로 관리처분 후 전체 조합원 물건조서를 통해 명도를 단행하여 이주•철거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고자 진행하였던 용역으로, 기존 조합임원들이 실행하지 못해 발생한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이라 하겠습니다.
시공자 관련한 소송 등 진행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합에 피해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통해 조합임원진(조합장•감사•이사)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에 보답하고자, 당선 이후 관련 자료들 및 진행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바,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은 조합의 일들 중 소소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장으로 출마하면서 많은 고민과 실현가능성을 예측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에 대해 당선된 이후 관련 단체 및 법률자문, 유사 현장 등 현장 검증을 토대로 가능성 및 리스크를 시뮬레이션 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향후 조정되는 내역들을 토대로 조합의 발생하는 이익을 한 바구니에 담아 각 조합원님들께 배당금 등 형식으로 환원시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공자와의 협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공사도급가계약서 상의 조합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며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고, 대의원 추가 선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시공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후 관리처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기타사항 (회계보고 및 향후 계획)
기 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2018년도 2/4분기 | 22,521,974원 (이월금 및 기타 수입) | 17,679,120원 (일반관리비, 사업추진비 등) | 4,842,854원 (2/4분기 이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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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4분기 | 93,001,344원 (이월금, 시공자, 기타수입 등) | 53,774,860원 (일반관리비, 사업추진비 등) | 39,226,484원 (3/4분기 이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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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2/4분기, 3/4분기 결산은 아래 표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4분기는 수입 22,521,974원 (1/4분기 이월금 19,828,871원, 기타 수입 2,693,103원), 지출 17,679,120원 (일반관리비10,318,360원, 사업추진비5,002,340원, 예비비2,358,420원)이며 잔액 4,842,854원으로 3/4분기로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3/4분기에 수입 93,001,344원 (2/4분기 이월금 4,842,854원, 포스코 61,670,000원, 한라 26,430,000원, 기타수입 58,490원), 지출 53,774,860원 (일반관리비 16,218,120원, 사업추진비 34,927,130원, 예비비 2,629,610원)이며 잔액 39,226,484원으로 4/4분기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역은 조합 카페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반 공동택지에 분양하였던 효천, 만성 등 분양을 성황리에 마쳐 입주를 바라보고 있고, 인근 재개발지역들도 성황리에 분양하여 전주 주택시장에 프리미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시티의 안쪽 블록 개발과 인근 지역인 신시가지 대한방직 자리에 모 건설회사에서 143층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 건설 계획이 있으며, 중소규모의 개발들이 전주시 주택시장에 막바지 열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주시의 주택분양시장이 버텨줬기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7. 8. 2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DTI 조건 강화,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자격조건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부동산 규제의 바람이 시작되었고, 지난 9. 13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이주비 대출에 대한 승계 제한’등 직접적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누리던 재개발 시장도 냉기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2채 이상 주택 보유 억제’,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이런 방향에 맞춰져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 달궈진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며, 더 뜨겁게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의 으뜸이 되는 성공하는 사업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재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자 꽃인 “관리처분”이라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처분이 되기 위해 조합원님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명도 및 이전금지와 관련한 자료(물건현황조사 등)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처분 이후 “이주지연 → 착공지연 → 사업기간 연장 → 조합원 손실 발생”의 연결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이주•철거를 진행하고자 관련 모든 사항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바르고 깨끗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행해 이루겠다는 ‘열심’을 다 할 것이며,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타협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뒷심’을 내며, ‘3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조합원님들의 뜻과 열정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의 불만과 불신을 이용하여 내가하면 ‘부탁’이고 남이하면 ‘청탁’, 내가 하면 ‘단합’ 남이하면 ‘담합’이라는 색안경으로 우리 사업을 이분법적으로 양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합원님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달려가기 위해 새로이 집행부를 구성해 주신 조합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저무는 18년 마무리와 희망으로 가득찬 다가오는 19년 새해 기해년은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복된 모든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사무실 (위치 : 전주 서신동 이마트정문 맞은편 순창 한우골 2층)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3번지 ☎ : 063) 272-7938, 271-7938 Fax : 063) 252-7938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꼭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