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 필요서류(2011. 12월말 기준)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받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소득세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납부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과 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과 별거 - 100만원 초과 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 포함)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불가 - 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른 형제자매, 처남, 처제가 이중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3. 기부금이 있는 경우··기부금영수증(정치인 후원금·종교단체·학교·불우이웃돕기 등)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영수증 포함 4. 사업소득자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할인 및 에누리 등을 받은 경우(도·소매업종) 그 명세서 - 2011.12.31 현재 재고자산(원재료·상품·제품 등)의 재고 및 수불명세서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 등 채권·채무 잔액명세서 - 제예금·부도어음·부도소표·불량채권·고정자산 누락분 등 주요계정명세서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자는 교육비·의료비공제 관련 증빙서류 5. 부동산 임대사업··수선비, 임대관련 중개수수료 및 재산세·종부세·도로사용료 6.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영수증 7. 고가주택(9억) 또는 2주택 이상 소유자··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그 내역 8.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경우 9. 2011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