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물질 추가로 인한 사용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급시설의 설치검사를 적용받는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② 판매업, ③ 보관·저장업, ④ 운반업, ⑤ 사용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치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업종 변경 및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등으로 해당 시설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를, 그 밖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검사시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5호) ’ 제7조 제5항에 따라, ’15년 이전에 착공한 취급 시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5년 이후에 착공(시설 변경)한 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