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입니다.
첫댓글 관계자 분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축하드립니다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첫댓글 관계자 분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