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의 즐거움중 하나가 바로 연차수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차수당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은 꼭 공돈이 생긴 듯 해서 괜시리 기분이 좋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년중 80%이상의 출근율일때 1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일수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례히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되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연차사용을 요구했는데 사용하지 않은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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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상임금 * 연차 일수 = 연차수당
통상임금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갖으신다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급여를 말하는 것인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물가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등의 지급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하지만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휴일수당, 성과급 등 근무에 따라 변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연차수당을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역시 소멸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생기면 될수 있는데로 꼭 사용하던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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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28D940565A66C027)
따라서 일년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일년동안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A씨의 통상임금은 200만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 / 209 , 즉 대략 9600원이라고 할때 A씨의 연차수당계산방법입니다.
하루 연차수당 9600원 * 8시간 = 76800원
15일의 연차수당 76800원 * 15일 = 1152000원
연차수당계산방법으로 알아본 A씨의 연차수당은 백십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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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방법 어렵지 않지요?
직장인에게 보너스 만큼이나 기쁨을 안겨주는 연차수당. 꼭 받으셔서 유용한 자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