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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베란다) 태양광 설비 및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가이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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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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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본가이드(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동주택 발코니(베란다) 태양광 점검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베란다형)”의 주요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필수 준수 사항 아님 |
공동주택 발코니(베란다) 설치 태양광 설비 점검 가이드라인
1) 정의
발코니형 태양광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소규모 용량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형태의 설비를 말한다.
2) 구성
발코니형 태양광의 구성품 일반적으로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거치대로 구성하며, 추가 설비로 모니터링 장치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3)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KS인증을 취득 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마이크로 인버터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KS 인증 제품 포함)한 마이크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이크로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5) 모니터링 장치
태양광 모니터링 장치로 가정용 전력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점검 가이드라인
설치유형 | 내용 | ||||||||||
공통 | ①태양광 설비의 노출된 전기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의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및 몰딩 등의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설치 모듈의 일조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 대상 주택(세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설비 설치로 인해 아랫집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설치 대상건물의 준공년도에 따라 발코니 태양광 설치 세대의 발코니(난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설치부품 등의 이탈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준공년도에 따른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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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거치대 | ①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의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②진동과 충격에 대비하여 모듈 거치대와 발코니 난간(대)이 결속(지지)하는 곳에 U-볼트 등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결속 후에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해 지지대에 STS Band를 추가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난간과 거치대 및 태양광 모듈 등 제품 사이 추락방지로프 등 안전장치를 연결하여 추락방지에 대비 한다. | ||||||||||
모듈-거치대 (또는 난간) | ①태양광 모듈을 난간부에 결속 시에는 풀림방지 볼트 및 와셔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였는지 점검 한다. -1개 모듈 당 난간 가로대와 2곳 이상 결속이 되었는지, -모듈과 거치대 또는 난간에 STS Band 등을 사용하였는지 점검한다. ②난간과 거치대 및 태양광 모듈 등 제품 사이 추락방지로프 등 안전장치를 연결하여 추락방지에 대비 한다. |
7) 기타
①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시공기업, 제조사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 또는 부착 가능 환경에 맞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령 스티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요령 스티커를 제작하여 모듈, 인버터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운전교육: 설치(시공)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풍압 시험 등: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준의 내풍압 시험, 지지력 시험 등을 참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붙임] 발코니(베란다) 태양광 설비 점검 체크리스트(자체 점검 시 활용)
발코니(베란다) 태양광 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 |||||||||||||||||||||||||||||||||||||||||||||||||||||||||||||||||||||||||||||||||||||||
발코니다 태양광 설비 소유주가 쉽게 자체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점검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시공기업과 연락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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