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사법적 개입 제한으로 공권력 횡포 근절 요구 봇물 ♦어르신 모시는 일에 열중한 서민들에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노인인권보호를 의해 일하다가 인권이 사라진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연령, 지역, 빈부의 격차, 신분 및 지위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헌법에서 정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노인과 아동,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는 뒤안길에는 국민이면서도 인권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어서 문제이다. 바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워낙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다 보니, 역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인권보호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인터넷 신문 ‘실버 피아 온라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인권말살은 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검찰 등 공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 현장의 서비스 공급자 #인권말살의 사례는 ‘범죄인 취급’, ‘노인학대 주범’ 등 실로 다양하다. 우선 오늘 주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권 훼손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사례:전남 M 요양원 3~4중 경찰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피해
M 요양원은 전남 L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 시설이며,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병합 운영하고 있다.
2019년 7월경 주변에서 동종/유사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기관 대표들과 L 시 시민 연대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을 방문하여 30분쯤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제보자의 고발에만 의존하며 시설의 해명도 제대로 경청할 겨룰 도 없이, L 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이후로도 L 시의 경찰과 전라남도 경찰, 전남 도청의 4중 조사를 받았다. 이미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반이 발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해당 시설이 행정청의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 과정을 통해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 요양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나 행정처분 외에도 #특정경졔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상식적으로 죄가 있는 곳에 처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M 요양원의 사례를 들어보면, 노인복지현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자 인권 훼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듯하여 가슴이 아린이다. M 요양원은 앞서 언급한 #허위 제보에 의한 고발과 이에 따른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는 M 요양원 측이 승소하였다.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단기보호에서도 겸직할 수 있다’는 L 시의 답을 듣고, M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겸직시켰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L 시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M 요양원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으로 M 요양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이 소송에서는 L 시의 항소로 제2심이 진행 중이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부분은 이미 전산 상계를 마친 상태이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도 문제가 있다. M 요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겸직으로 청구 시 근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 과정에서 감산 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적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현지조사에서 병합 운영하는 두 기관에서 모두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 처리하는 업무상 과실을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응분의 법적인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경찰의 별건 수사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련된 조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45명의 증인들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고 있다. 이는 모든 증인들의 인권보호와 법적 안정을 추구하야 하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한 가지 업무정지 관련 사건에 경찰청, 검찰, 도청, 군청 등 4중 조사를 인해 불필요한 #인권 훼손이 발생한다는 점이나, 행정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의 기본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M 요양원 대표 P 씨는 3~4중 의의 반복된 조사와 처벌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극심한 스르르 테스로 인해 눈이 안 보이고, 위경련에, 불면증까지 겪으면서 인간 다은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 P 씨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대를 놓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노모와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하루 견디며, 코로나로 힘든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해 휴가도 못 가며 요양원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 입력시간: 2022.09.11,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