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님들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 주식에도 세금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으실까요?
대부분 알고 있으실 테지만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받아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님들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세금 주식에도 세금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으실까요?
대부분 알고 있으실 테지만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품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받아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수단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때 생기는 세금이고,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며
매수할 때는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세금을 따로 신고하거나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전년 대비해서 0.2%에서 인하된 0.18%이며,
코넥스 비상장주식은 2024년 기준 전년과 같은 코넥스 0.1%, 비상장주식 0.35%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1주에 10,000원인 A 기업 주식을 100주 매수해서 다시 1주에 10,000원 가격으로 100주를 전부 매도한다고 하면
증권거래세가 1,000,000x 0.18%(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율) = 1,800원이므로 998,2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라고도 많이 불리며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보유 종목 주식의 1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혹은 지분율이 1~4%였으면 대주주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보유 종목 주식의 1종목이 50억 원 이상 지분율은 그대로 1~4% 이상이 대주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지분율은 각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기준 2%, 코넥스 기준 4% 이상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기준을 정리하면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이 양도세를 피하고자 연말이 되면 대주주 (고액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때문에 주가 하락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소액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3억 이하로는 20%가 부과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납부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외에 1년 미만 보유 주식이면 30%이며 대주주가 아닌 중소기업은 10%, 그 외는 20%입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당소득세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당금,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국내 주식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일 때 배당소득세율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입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에서 배당금을 1,000,000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율 15.4%를 제외한 846,000원을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배당금을 2000만 원 초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소득세 구간이 높다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에 현금배당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배당금을 주식으로 배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현금으로 주는 현금배당이 아닌 자신들 회사의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의 계산이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계산되어야 할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액면가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합니다.
액면가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당시에 결정되는 표면적인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원~5,000원 등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예시로 액면가를 보여드리면 1주당 현재 액면가가 삼성전자는 100원, 포스코는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배당을 받게 되면 낮은 금액에 배당소득세율을 곱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현금배당으로 받는 세금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되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2년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친 실제 세율 22%인입니다.
하지만 1년 수익이 3억 원을 넘겼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 2.5%로 27.5%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공모 펀드 등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1년에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000만 원을 손실을 보았고 올해 1억 원을 벌었다면
작년 5,000만 원 손실액과 올해 5,000만 원 공제를 합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제 변경이 될지 몰라 추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이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에도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만은 1989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지수가 1개월 동안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황급히 도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정도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급을 좌우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세력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 해외 시장으로 가게 된다면 거래량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도 알아보았는데 시행되기 전에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거 같아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회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