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강요에 의한
학부모, 학생, 교사 인권탄압, 징계압력 중단 및 체험학습 인정 무단결석 철회 요구
기자회견 자료
○ 일시 : 2008년 11월 10일(월요일) 오후 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 자 회 견 문
일제고사 강요, 교육의 주체 인권탄압, 교권탄압 중단하라.
- 반인권적 일제고사 중단하라 -
- 체험학습 신청 후 일제고사 불참 학생에 대한 무단결석 철회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라! -
- 학부모에 대한 일제고사 부당한 압력에 대해 사과하라 -
- 일제고사와 관련된 교사에 감사 및 비방, 징계 중단하라 -
2008년은 일제고사로 학교를 병들게 만든 해이며 학생들을 숨 막히게 하기 시작한 해이다. 3월 진단평가라는 일제고사와 10월 8일, 14~15일 일제고사가 전국단위로 시행되었다. 일제고사에 대한 아무런 교육적, 행정적 검토 없이 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무리한 진행은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바른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교육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고 자녀들이 일제고사를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교육과학부, 교육청의 압력에 의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보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강요하며 수차례 전화를 했서 학부모에게 압력을 가했다. “일제고사를 보지 않으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관리자도 있다. 이는 분명한 협박이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일제고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강요할 내용도 아니며 학부모에게 강요해야만 할 교육의 종류도 아니다. 이를 교육 외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강요와 협박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무단결석>
학생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전국단위 일제고사에서는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를 빼 먹고 있으며 일제고사에 대한 의견 표현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당한 자기표현을 불온시하고 있다.
또한 체험학습을 신청한 체험학습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에서는 불허하도록 장학지도를 하였다. 이는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일로 학생은 정당한 체험학습에 대해서 무단결석처리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대해 무단결석을 철회하고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비방, 감사 징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8명의 교사는 학부모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과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알려주었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과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인권 조약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현행법에서도 국제 인권조약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다. 이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학교에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도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에 대한 무리한 진행을 하였다. 수업시간에 수차례 인터폰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내려오라는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 무리한 감사는 일제고사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 측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다는 협박이 있었으며 학교 내에서 일부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다. 교사 종례시간에 “지령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는 말을 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
감사의 근거로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편지를 가정통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제 없는 가정통신문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ㅅ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업시간에 일제고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계기수업이며 이는 학교장의 결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일제고사에 대한 안내가 계기수업으로 둔갑되었다. 이번 결정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발언한 모든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교사의 교수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고사는 교육적 목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제고사 진행 과정과 이후에도 많은 인권침해,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강행하는 일제고사는 내용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모두를 잃어버린 행위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인권침해,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진행할 것이다.
2008년 11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자료 목록
첨부 자료 1 윤여강 선생님 인권침해 사례
첨부 자료 2 설은주 선생님 인권침해 사례
<참고자료1- 윤여강 선생님 사례>
2008년 10월 14일과 10월 15일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동교육청 교육장, ○○중학교 교장은 ○○중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표집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험에 응해야하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해 법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및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과 학교장 등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교육해야하고 보장해야하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4일과 10월 15일에는 ○○중학교 3학년 1반의 학생과 학부모 18명이 선택한 정당한 ‘체험학습신청’을 불허하도록 학교장에게 지시해 ○○중학교 교장과 교감, 학부모위원, ○○○, ○○○, ○○○, ○○ 부장교사가 돌아가며 ‘체험학습’에 참여중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학교에 올 것’과 ‘학교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시험 안보면 무단결석으로 한다’ ‘빨리 와서 보면 무단결석으로 하지 않겠다 ’‘안오면 혼난다’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해 전화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한 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었으며 스스로의 결정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를 것을 강요해 헌법과 기타 법률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등교한 11명의 아이들에게까지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 3학년부장선생님, 장학사가 ‘친구들 전화번호를 적어오라’ ‘친구들에게 전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심지어 시험시간 중에도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드나들고 출석부를 가져가는 등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 교육적 지도와 상관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였으며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등 양일에 걸쳐 '체험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교감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들어와 2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쓰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해당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였으며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진술서‘ 작성에 관한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글을 쓰도록 강요해 존중해야 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성동교육청 ○○○장학사와 ○○○장학사는 담임교사인 윤여강 본인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행위자로 단정짓고 어떤 종류의 감사이며 왜 감사를 하는지를 알리지도 않은 채 정당한 절차 없이 무조건 회의실로 와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자의적으로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와 조건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감사활동의 종류와 목적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타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성동교육청 감사반 ○○○ 장학사와 ○○○ 장학사는 본인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였을 뿐이며 공무원이나 교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복무관련 의무를 하지 않거나 비위를 저지르거나 비위를 저지를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행위자’로 단정 짓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감사반 장학사라는 이유로 마치 정당한 ‘감사’인 것처럼 조사에 응할것을 강요하고 부당한 진술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감사규정을 위반한 범법행위자로 몰아 본인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성동교육청 ○○○장학사와 ○○○장학사는 이 조사과정에서 3학년 1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무조건 진술에 응할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 방과 후 늦은 시간(오후 6시)에 학생을 학교 회의실로 올 것을 강요해 경찰도 하지 않는 강압적인 방식의 조사를 진행해 해당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보호해야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체험학습신청’을 포함해 출석부 관리와 아이들의 출결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담임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감전결의 학교장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부모님의 날인이 있는 ‘체험학습신청서’를 가져오면 특별한 확인절차나 사전승인 없이 허가하던 것에 대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는 날이라 해서 불허하고 심지어 10월 15일에 질병결석하여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한 학생마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계속하여 본인의 인권과 담임교사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측의 확인 전화 등으로 이미 체험학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교육청의 장학지도를 근거로 교감선생님이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해 고교진학에 당락을 가름할 수도 있는 중요한 출석성적산출에 부당한 감점을 주려고 해 학생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으로 몇 몇 학부모위원과 함께 10월 14일과 10월 15일 양일에 체험학습을 하는 3학년 1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 오라’ 시험안보면 안된다‘ ’학생을 학교에 보내라‘고 요구해 헌법과 기타 법률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유로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2- 설은주 선생님 사례>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신 : 서울○○초등학교 교사 설은주
○주소: 서울 강북구
○전화번호 :
2008년 11월 10일 진정건의 참고자료로 아래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진 술 서
진술인은 서울○○초등학교 교사 설은주입니다. 진술인은 2002년 3월1일, 서울중원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이후, 6년 8개월 동안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짧은 교직경력이지만교사로서의 삶'은 진술인에겐 늘 설레임과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하며 생명을 대하는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살아있는 영혼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아이들은 늘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과의 교감!
아이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생명력 있게 지속하기 위해서 교사인 저에게 필요한 것은새로움'이었습니다. 나태하고 정체된 교사가 아니라 매일 매일 새로움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교사, 제가 꿈꾸는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만큼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진술인이 짧은 교직경력에서 체득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진술인은 지금 매우 심각한 고통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술인에게 가해진 고통들로 인해 교사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15일 시행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진술인과 우리 학급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과정은 진술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최소한의 자기 결정권도 무시되었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침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술인을 비롯한 학습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1. 교과부와 교육청은 표집학급이 아닌 전체 학급 학생에 대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강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매년 3~5%의 표집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표집 학생만의 자료만으로도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표집학급이 아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교과부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표집 학급의 평가 자료만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연구목적과 관계없는 나머지 비표집 학생들까지 시험에 응시하도록 일제평가를 강행한 것입니다.
설사 교과부와 교육청이 표집이 아닌 전집평가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현장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지 말라는 일률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월권입니다.
체험학습 허가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특히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학생과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실제 단위 학교의 상황도 학부모와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상의 규정은 학부모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먼저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담임교사에게 사전 통고(또는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신청서 제출) 후, 체험학습을 다녀 온 이후, 보고서와 함께 사후 결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서울시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 계획
2. 성북교육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들을 강제로 교실로 끌고 가,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10월 14일, 진술인의 학급에서는 11명의 학생들이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체험학습을 떠났고, 나머지 18명의 학생들은 전국단위 일제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11명의 학생의 학부모는 일제고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와 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인 진술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인은 교감 ○○○에게 학부모의 동의서와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장 ○○○은 학부모들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감과 부장교사를 시켜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체험학습 중단, 일제고사 응시를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인은 교육청의 일제고사 지침에 의해 다른 학급의 시험감독을 맡았습니다. 진술인의 학급에 시험감독으로 들어온 6학년 부장교사는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에 대한 인격 모독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별첨1〕
10월 15일, 오전 9시경, 교육장의 명령을 받은 ○○○ 장학사와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감 ○○○, 그리고 본교의 2학년, 3학년, 5학년 부장교사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한신대 운동장에 모여 있는 학생들 중 6학년 2반 학생 2명(A학생, B학생)을 잡아 오늘은 도서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강제로 인솔,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목격한 한 학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셔서 자신의 아이(C학생)를 결국 교실로 보내셨고,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학생(D학생)도 교실로 강제 인솔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이 같은 행위에 나머지 학생들은 숨어서 이 과정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후 이십여분이 지나, D학생 학생의 아버지는 직접 학교를 찾아와 의사와 반하는 강제 시험을 치르게 한 것에 항의하고, D학생 학생을 데려가 체험학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 3명은 자신들의 자율적인 의사와 반하는 일제고사를 강제로 치러야 했습니다. 〔별첨2〕
3. 학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전화하여 학부모에게 체험학습 포기, 일제고사 강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학교장은 교감, 학년부장교사에게 지시하여 학부모들의 가정에 체험학습을 포기하고,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시험보기 전날부터, 시험 당일 아침, 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시간에도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을 강요하는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학부모로서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내세움으로써 더 이상 강요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니, 교사의 징계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가 강요당하지 않으니 할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주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놓게 했습니다. (D학생, E학생 학생의 경우)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교장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를 유도했다는 답변을 끌어낼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있을 일제고사에도 이렇게 행위하겠냐는 자신의 질문에 학부모가 자기의사결정권을 내세우자,‘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을 운운하며 훈계함으로써 학부모의 인격을 모독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4. 학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체험학습을 선택했던 학생들을 수업시간 중 따로 불러 경위서를 쓰게 하여 수업권 침해, 인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학교장은 교감에게 지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6학년 2반 음악 수업시간 중에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을 다른 교실에 데리고 가 시험을 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10월 17일에도 음악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다른 교실에 데리고 가 경위서 형식의 글을 쓰도록 강요하며 학생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심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악교사 역시 체험학습을 선택한 한 학생에게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물어보며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별첨3〕
4. 학생,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을 허용하였다는 사유로 진술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는 물론 행정적인 징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15일, 일제고사 당일은 물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진술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교육청과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장의 승인없이 가정통신을 발송하였고,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사유로 진술인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가정통신을 임의로 발송한 바 없습니다. 단지 담임교사로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묻는 편지글을 발송하였습니다.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가정통신이란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발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술인이 발송한 편지 글은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 입장 등을 학교장 명의로 알리는 가정통신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개인적인 편지글이었습니다.
담임교사의 개인적인 편지글에 대해 사전 결재,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부정하는 일입니다.
교육청은 진술인이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 또는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술인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체험학습을 진행하게 하였고,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가 당일 진술인은 교육청과 학교의 방침대로 시험감독에 임했습니다. 시험 전날, 진술인은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평가를 방해한 것은,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시험 볼 수 없도록 한 학교장과 교육청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장은 진술인이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학부모의 체험학습을 허용하였다며 학교장의 행정 명령 지시 불이행이라며 특별감사, 문답서, 경위서등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징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술인은 본교에서 그러한 사례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교의 경우, 월말 출석 정리를 위해 월별 사후 결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진술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동일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4~15일의 경우에만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인 진술인이 임의로 체험학습을 승인한 것이 규정위반이라며 문제를 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학교의 내부적 방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사후 승인의 형태로 진행되는 까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다양한 체험 학습을 유도하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5. 교과부의 전국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강행은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학부모의 교육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보장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된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9.11.20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tion on the Rights of Child)은 1991.12.20 대한민국에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전국 일제고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고 있으며발전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26차회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 조항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교과부는 국제협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무시하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진술을 마치며
교과부는 지난 10월 14일~15일, 초6, 중3, 고1학생등을 대상으로 전국일제고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당일 서울○○초등학교에서도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29명 중, 11명의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의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11명 학생의 담임교사인 진술인은 행정적인 징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입니다. 진술인은 이 단원에서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쳤고, 이를 위해 아이들에게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해 진술인의 학급 학생들은 민주주의 근간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학급 활동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급 학생들 또한 상호 존중의 태도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본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학교장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무관함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비인권적인 행위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구제 조치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진술인의 부당한 인권침해 상황이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서울○○초등학교 교사 설은주
〔별첨1〕
<10월 14~15일, 시험감독 교사였던 6학년 부장교사에게 들었던 말에 대한 6학년 2반 학생들의 기록>
(F학생) 어제 3반 선생님께서 나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단결석이라고 하면서 교장선생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잡혀온 애들에게 잘못이 없다면서 부모님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했다.
(G학생) 시험 안보는 애들 만나면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또 시험 안보는 애들 어디있냐? 누구랑 있냐? 어디서 모이냐? 또 정신 빠진 아이들이라고 시험보기 싫어서 수 쓴다고 했다.
(H학생) 어제는 “얼빠진 녀석들 놀러간다니까 학교 땡땡이나 까먹고,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하셨고, 오늘은 “너희는 잘못 없어. 너희들 부모들이 잘못한거지(잡혀온 아이들한테)”라고 하셨다.
(I학생) 애들을 만나게 되면 내일 시험보라고 하랬고, 시험보러 온 애들은 정신이 있고 시험 안 본 애들은 넋 나간 애들이라고 했다.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보기 싫었고 힘들고, 선생님을 보면 너무 무서웠다.
(J학생) 왠지 시험보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자꾸자꾸 들락날락해서 왠지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첨2〕
<10월 15일 한신대 운동장에서 교실로 강제 인솔된 두 학생의 기록>
(A학생) 오늘 약 8시 55분 집에서 한신대 운동장으로 가던 중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어떤 선생님 세 분이 6학년 2반이 맞는지 물어보고는 수업이 도서실로 변경되었다며 다짜고짜 안으로 끌고갔다. 가다가 ○○를 만나서 나처럼 같이 데려갔다. 학교로 들어가는 시간은 약 8시 58분 정도였었다. 그리고는 교무실로 데려간 후 기다리라고 하였다. 몇분 후 ○○○ 선생님이 들어와서 어제는 어땠냐는 질문 등을 물은 후 나가셨고, 또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하는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중에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필기도구를 챙겨주시고는 반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보았다.
(B학생) 오늘 아침에 ○○이와 ○○이랑 만나서 같이 갈려고 밖에 나갔다. 간식을 사려고 월드문구 앞 신호등에서 건넜는데, A 선생님께서 A학생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었다. A 선생님이 웃으면서 올라와서 별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면서 학교로 데려갔다. 손을 꼭 잡아서 놓으려고 해도 계속 꽉 잡고 있어서 불안했다. A 선생님이 오늘 도서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갔는데 간 곳은 도서실이 아니라 교장실이었다. 계속 불안했다. 몇 분 있다가 ○○이한테 전화가 왔다. 받았는데 믿음이가 도서실로 오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A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 전화를 끊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반으로 가라고 했다. 연필과 지우개를 주면서 반으로 시험보라고 가라고 했다. 그때 짜증이 확 났다. 반으로 가서 시험을 봤다. 계속 짜증나서 시험을 다 찍거나 아예 안 풀고 싶었다.
〔별첨3〕
<체험학습을 선택한 학생들이 음악수업시간에 당했던 인권침해 기록>
(D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한 학생입니다. 시험 이후로 저는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특히 저의 음악선생님이 삼자의 입장으로써 가만히 보시질 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저를 본다면 저의 음악수업태도를 지도하는 듯 가장해, 아버지, 어머니의 학력이나 직업을 물으시며 “이번일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신 것 같아.”등의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복도에서 음악 선생님을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닌답니다. 제가 음악선생님한테 심문 당하듯 이렇게 지내야하나요? 어깨 펴고 당당히 다니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지요? 음악시간 도중에 교감 선생님의 호출로 다른 반에 가서 반성문을 쓴다던지 하는 일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설문, 강요, 설득을 듣는다는 것이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켜줘야 할 학생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C학생) 시험 전부터 교감선생님 찾아오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조회 때 시험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요하셨다. 하지만 나는 첫째 날에는 체험학습을 잘 다녀왔고 둘째 날 일이 벌어졌다. 우리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한신대 앞에서 죽치고 계셨고, 밖에 나가보신 엄마가 나와 보라고 하셔서 나와 보니 교장선생님과 함께 계셨다.(설득당한 듯함)그래서 나는 어쩔수 없이 학교에 갔는데 가면서 생각하니 불쾌하고 아무리 엄마의 뜻이라도 나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데리고 가시니 무언의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겼다. 시험 뒤에도 음악시간에 또한번 찾아오셔서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문제에서 “당신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식의 우리가 안 좋은 짓을 했다는 듯 세뇌시키려는 것 같아 매우 짜증났다. 이런 식의 강요된 시험은 보기가 싫고 볼 수도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