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관련판례 총정리
1. 고의는 행위시(실행의 착수부터 실행행위 종료시까지)에 있어야 하므로(고의와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 사전고의와 사후고의는 형법상의 고의가 아니다. 07. 7급 검찰, 17. 변호사시험, 22. 9급 철도경찰 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14. 경찰승진·순경 2차, 16. 사시. 법원행시, 17. 9급 검찰, 22. 해경간부 · 순경 1차, 23. 해경승진 3. 형법상 고의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0.13 871240).22. 경찰간부 4. 고의(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지녀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확정적 고의)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미필적 고의)으로도 족하다(대판 2000.8.18, 2000도 2231). 15. 경찰승진, 16. 사시·순경1차, 18. 변호사시험, 21. 해경 2차, 18.22. 경찰간부·9급 철도경찰 |
1.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7.2.10, 86도2338). 15. 경찰승진, 16. 사시 • 순경 1차, 18. 경찰간부 · 변호사시험, 22. 해경간부, 23. 법원행시
2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7.1.12, 2016도15470). 14.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1.7급 검찰, 22. 순경 2차
▶유사판례: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6.4.14, 2006도734). 14. 순경 1차, 16. 순경 2차, 19. 7급 검찰
3.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일반인 X)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1.12, 2016도15470). 17. 법원행시, 19·21. 경찰간부, 22·23. 경찰승진
4.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91.5.10, 90도2102), 13. 순경 1차
5.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판 2012.5.24, 20094141), 16. 사시, 17. 순경 2차, 20. 해경승진, 23. 변호사시험
6.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11). 13․ 순경 2차, 16, 사시, 14.17. 9급 검찰마약수사, 19. 7급 검찰
7.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4.3.13, 2013도12430). 17. 7급 검찰 · 마약수사, 21. 해경 2차
8.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5.1.20,941968) 11. 경찰승진 14. 사시 7급 검찰 · 철도경찰, 21. 해경 2차
9.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판 2005.4.29, 2003도6056), 16, 사시, 18. 법원행시, 19, 7급 검찰, 21. 경찰간부 · 순경 2차, 22. 해경간부 · 순경 1차, 23. 경찰승진·변호사시험
10. 목적범의 목적(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15. 사시, 18. 법원행시, 22. 9급 검찰 . 마약수사·변호사시험·순경 2차, 21.23. 경찰간부, 23. 경찰승진
1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4, 94도1949). 15. 사시·순경 2차, 20-23. 해경승진, 22. 순경 1차 · 해경간부
1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없다(대판 2000.7.4, 99도4341). 13. 순경 3차, 16. 경찰승진, 17. 7급 검찰 마약수사, 20. 해경승진
13.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4.3.12, 2003도6514). 09. 법원직, 11.사시, 12.13. 경찰승진, 17. 9급 검찰 . 마약수사
14.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대판 2015.11.12, 20156809 전원합의체), 16. 사시, 18.19. 변호사시험ㆍ법원행시, 17. 9급 검찰 · 철도경찰, 19. 7급 검찰, 22. 경찰승진
15.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1.5, 99도4101), 14. 법원행시, 16. 순경 1차, 17. 순경 2차, 19. 경찰간부, 20. 해경승진, 23. 변호사시험
16.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6.9.15,94도2561). 11.9급 검찰, 14. 경찰승진, 16. 순경 1차, 22. 해경간부
17.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0228 2001도6425). 14. 7급 검찰, 11·16․ 경찰승진·순경 1차, 22. 경력채용
18.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의 취득이 자기에게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9.13 831762), 18. 법원행시, 19.23. 변호사시험, 23. 해경승진
19.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17. 7급 검찰마약수사, 22 순경 2차
20. 채권자(대주)가 채무자(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ㆍ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6.4.28, 2012도14516). 17. 법원직 7급 검찰 . 마약수사, 21. 순경 2차, 22, 9급 철도경찰
21.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5.12.12, 94도3271). 14, 7급 검찰 · 철도경찰, 23. 변호사시험법원행시
22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그 타인이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뿐만 아니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대판 1982.12.28, 82도2525). 18. 변호사시험
23.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17.9급 검찰·철도경찰·순경 2차, 22. 경찰승진·해경간부
24.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3045). 14. 법원행시
25.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판 2004.12.10, 2004도6480). 14. 사시.법원행시, 13. 순경 2차, 17. 9급 철도경찰, 21. 해경간부
▶비교판례
①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10.22, 2002도4203). 12. 경찰승진, 18․ 경력채용
②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15. 순경 2차
26.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대판 2002.6.28, 2002도2425), 14·17.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15. 순경 2차, 16. 경찰승진, 17. 법원행시, 21. 해경 1차
▶유사판례
①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면, 이 경우는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대판 2001.8.21, 2001도3296), 12 9급 철도경찰, 14. 경찰승진, 18. 경력채용
②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였는데 주민등록상 사진과 실물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04.4.28, 2004도255), 18. 법원행시
③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에게 단지 나이만 묻고 신분증 등으로 정확히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14.7.10.2014도5173), 18. 경찰승진, 20, 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비교판례: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교 1학년이라 14세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키와 체중이 동급생보다 큰 편이었으며, 이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특별한 제지도 받지 아니하였다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7377). 20.9급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27.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1995.9.15, 94도2561), 11.9급 검찰, 18. 변호사시험, 20. 해경 3차
28.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수차례 그 방을 출입하던 중 어느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피로회복제를 먹여 보려 해도 입에서 흘러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버린 경우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대판1982.11.23,82도2024).07. 법원행시, 11. 7급 검찰
29. 의무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대판1995․1.24, 94도1949), 16, 경찰승진, 20, 해경승진, 22. 경력채용, 23, 9급 검찰 마약수사 · 철도경찰
30.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1988.12.13, 88도184). 14. 경찰승진
3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는 목적범이고,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 · 소지 제작 · 반포한 사실만으로 그 행위자에게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7.23, 2010도1189 전원합의체). 17. 법원행시
32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판 20147.10, 201455173). 18, 경찰승진
▶유사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 · 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5664), 18. 변호사시험, 22, 경력채용
33. 만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3.12, 85도198).
34.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주관적 요소(객관적 요소 ×)로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449, 2004도340).
35.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대판 2017.10.26, 2017도 8600).
36.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22. 경찰간부, 23. 변호사시험
37.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9.5.10, 2015676).
38.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대판 2002.10.25, 2002도4089). 20. 9급 검찰마약수사 · 철도경찰
3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13, 2005도 6791), 15. 법원직, 15.19. 순경 1차 경찰승진 21. 경찰간부 · 7급 검찰
4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대판 2014.3.13, 2013도12430). 15. 법원행시, 16. 순경 1차, 17.7급 검찰 마약수사, 18, 순경 2차, 21, 해경 2차
41. 피고인이 이미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1983.5.10, 83도340), 20.9급 검찰마약수사ㆍ철도경찰
42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5.8.19,20046859). 14. 법원행시
43.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3,2004도6084 ※장물취득시에 고의 X→ 장물취득죄 X, 보석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저당잡은 경우 → 점유할 권한 O → 장물보관죄 X), 12. 경찰승진, 19. 순경 2차
44.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미필적 고의 O∴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O).17. 순경 2차
45.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어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7,1,20, 85도221), 19. 경찰간부
46.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75.1.28, 73도2207), 12. 경찰승진, 21. 해경간부 · 해경승진
47.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12.10, 2004도6480). 17.9급 철도경찰
4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결2002.4․10, 2001모193). 14. 사시
49.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상표권 침해죄 X (대판 2020.1.30, 2018도14446 ∴ 통상사용권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50.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는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3.26, 2008도12065).21. 해경승진
51.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0.3.28, 99도5023). 21. 해경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