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본인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잘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료 기록의 조작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옮긴 전후를 통한 진료 과정이 구별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와 관련하여 경과 기록지, 처방 기록지, 수술-검사-마취 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고, 병원의 고의적인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 ,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료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35.현행법상의 의사의 환자에대한 비밀누설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비밀에 포함됩니까?
일단 환자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병명, 감염경위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일단 환자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인 감정상으로도 누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경우도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무슨 병으로(설사 환자의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는 병명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왔는지, 누가 수발을 들고 있는지 등도 환자가 남이 아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지켜야할 대상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모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36.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명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 옮겨 이에 대한 확실한 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10여분이면 자궁조직의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여 자궁외 임신과 자궁근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시설이 없어 확실한 진료을 할 수 없다면 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7.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의료인으로서는 전원을 강제할 의무는 없고 환자의 상태 및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환자에게 전원을 권유하는 정도이면 전원의무를 다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피부조직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의사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병의 악화되어 결국 발목 절단으로 장애가 된 사건에 대하여「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의사의 전원의무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8.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사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9.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40.의사가 진료을 잘못한 경우, 특히 오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이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진이라 함은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의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의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환자가 진단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진단이 의학상 곤란한 질병인 경우, 구급환자인 경우, 질병이 매우 희귀하거나 기형 혹은 특이체질인 경우, 다른 질병과 함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 병상이 잠복기 또는 무증상기와 같은 경우입니다.
41.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42.의료기구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광고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요?
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결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3.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환자에겐 전문적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입증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료사고시 진료상 과실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입증부담의 완화에 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피해자 즉 환자측에서는 의료행위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자측의 입증의 범위를 공평과 타당의 관점에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44.의사의 환자에게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 행위에 있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의료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신체를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치료과정에서 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인정근거가 있으며, 판례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환자가 종양제거수술 후 목이 쉬자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아울러 설명의무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법원은 수술상의 과실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후두종양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환자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의 질병 예후, 치료를 방치할 경우의 예측되는 상태,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것도 설명 의무에 포함됩니다.
45.의료사고발생시 의사의 조치
의료과오라고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침착하게 24시간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학술지 등 기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접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실제로 의료과오가 발생했는지 또는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진 않았는지 혹 환자를 포함한 환자가족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혹시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데 의료진들간에 서로 담당했던 업무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자의 의료진이 행한 자료가 점검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나타나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환자나 그 가족과 함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되 환자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의사는 환자측과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선례를 찾아보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대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일 과오가 아니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선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 지를 살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의 과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급병원 후송등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6.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7.의사의 진료시 가능한 여러 조치 중에서 의사가 판단한 조치에 의해 환자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8.어떤 경우에 의사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또한 태아의 성감별행위, 면허증대여행위 등은 의료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를 한 경우 의료기관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의료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49.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은 누가 하나요?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의 경우는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는 의사가 그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위의 각각의 청구권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과오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
따라서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는 환자가 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50.의사가 연속적인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 치료 중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면 이에 기한 병의 악화에 대하여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의사가 치료의 소홀이나 중단으로 인해 악화될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의 상태로 보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됨에도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락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도 환자가 적절한 지정시간 내에 처치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면 환자의 행위에 의하여 의사-환자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51. 병원과 환자 사이에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질병의 치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당사자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복잡성’에서 기인합니다. 원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체질이나 병력(病歷)에 따라 처방이 달라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즉,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4. 29.선고2004다64067판결등 참조), 이러한 의사의 주의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건강악화’라는 결과와 ‘의사(또는 병원)의 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이는 의사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을 염려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행위는 아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치료 가능한 환자들조차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판례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환자의 용태가 긴급한 치료를 요하거나, 의료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또는 비전문분야의 의료담당자가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환자가 특이체질인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성의 판단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개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의사나 의료기관의 잘못 때문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의료기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나 그 가족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경위에 관한 '증거확보'이므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