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업무감사)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고하여야 한다.
2.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문건으로 흑석6구역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서번호:흑석제6구역 제2013-082
시행일자:2013.06.03
수 신:흑석한강 센트러빌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제 목:감사자료 제출 협조 재요청
1.귀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흑석6구역 제2013-079(2013.5.27)한강센트러빌2관리사무소 근무자 출근부 및 잡수익에 대한
일 별자료를 요구하였는자 있으며,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4장 업무감사등 제14조(업무
감사)에 의거하여 재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통보하였지만 율산개발(주)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이 모든 서류의 제출거부 및 감사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흑석6구역 조합장 정인기님이,흑석한강센트러빌2 아파트 동대표회장님간에 인수.인계시 아래와 같은 모든 자료에 인수.인계를 하셔야 합니다.
1.선수관리비 입.출금 내역 통장.
2.일반 관리비 입.출 내역 통장.
3.잡수익 관리비 입.출금 내역 통장.
4.장기수선 충당금 입.출 금 내역통장.
5.직원의 현황.및 출근.퇴근 현황표(월.일별)
6.재무제표.
7.손익 계산서.
8.각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원본.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흑석6구역 조합에서 감사를 한후.문제점등을 파악한후 동대표회의 회장님께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동대표회의 회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실경우.추후 발견되는 모든 부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동대표회의 에서 책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여 흑석6구역 조합장님과.흑석한강센트러빌2 동대표회의 회장님 간에 이루어지는인수.인계시 모든 서류를 검토한 서류에 상호간에 서명날인후 3부를 작성하신후 인수.인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사용처(흑석6구역 조합장.아파트 대표회의 회장님.아파트 관리사무소 보관용)
첫댓글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현 관리소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나요? 법좋아하시는 분인데 자료제출거부 하는거보면 차후 법적책임은 안질수있나보네요.
현행 조합과 체결한 게약서에서,관리,회계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께 피해를 입혔을 경우,그 책임은 율산개발(주)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글과 같이 제14조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조건 입니다.
이 문서 발신처가 어디죠?
좋은글 많이 올려주셨네요
잘 보았습니다
발신은 조합이지요 6월 3일 보낸공문에 답도 없다가 까페에 글 올라오니 다음주 자료 낸다고 하던데 협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법 좋아하시는 소장님 계약서데로 이행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