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본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모든 정보통신 감리 및 기술자들의 애환이 들어 있습니다.
좀 말이 많아 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현상은 법관련입니다. 미비한 정보통신관련법 때문입니다. 즉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감리협회 이정욱회장님이하 여러분들이 3년여동안 무료봉사로 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현재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리회사에 상주로 입사 후 한현장을 마친 후 회사에서 주공의 감리용역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지금과 반대로 통신감리상주가 없고 비상주만 있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주1회이상 방문 현장감리일은 전기감리가 대신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주공 및 SH등 건기법현장을 맡고 있었는데 타공정감리는 한달에 한번이상 5군데를 맡아 하면 상주감리도 있고 방문도 월5~7회 정도 하면 되는데 통신은 3~4군데만 맡아도 매일 현장방문을 하여야 하고 기성검사, 설계변경 등의 서류를 검토하려면 집에서도 서류검토를 하여야 했으며, 일은 상주보다 3,4배 어렵고 전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틀린도면(특등급,H/N-AA ~1등급,일반, 업무시설 등) 설계도면 기술검토 및 시정조치 하면서 사무실출근할 시간도 없고 대우는 제대(진급, 봉급인상, 기타 복지 등)로 못받는 소속감이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상주감리로 되어 있고 또한 타감리에게 통신일을 시키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사항의 시정을 주공에 민원 및 감리협회에 제보하여 시정하여 상주시키도록 요청한바 통신감리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공에서는 법에 따른 통신상주감리를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08년 9월1일 이후 발주 분은 통신상주감리로 변경 발주되어 귀하가 통신상주감리일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금액에 따른 등급감리원이 상주 만이 기술되어 있지 상세한 대가기준이 없습니다.
즉 공사금액 100억원이나 3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기술사1명만 상주시키면 되고 비상주배치관련은 법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공(LH)에서는 통신감리상주1명만 배치설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주에서 상주로 거의 5배이상 대가를 받는 주공의 법준수의 결과이지만 통신관련법에 비상주는 없어 건축에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전기의 전력기술관리법이 있어 이에 따른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같이 즉 공사금액에 따라 상주감리 1~수십명에 비상주 1명등 배치되나 통신은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귀하같은 상주감리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대가 기준이 있으나 이는 상위법이 없어 시행령 또는 고시/규칙이 아닌 공고로써 강제성이 약해 강제하여 시행시킬수가 없습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독립하여 설계, 감리를 명시한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을 제정후 본법에 따른 시행령, 규칙, 고시 등으로 대가, 품셈, 기술기준, 자격/경력관리, 검사, 감시, 감독기관지정, 교육, 훈련, PQ적용 등의 상세한 내역을 적정 연구첨부 하여야 합니다. 감리는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이 가장 중요 하며 사전 사후 공적 확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한편, LH에서는 타공정은 PQ를 적용하여 즉 건축물경력자를 쓰도록 유도하고 교체빈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통신만을 예외로 하고 있어 저의 회사에서 LH수주 등이 안되니 이제 급료의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신은 교체빈도(발주처마다 상이)에 해당되지 않아 타공정의 감리는 현장에서 변경요청을 못하나 통신을 변경요청한 후 돈이 안되면 퇴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또한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즉 교체빈도가 꼭좋은 제도라고 볼수는 없지만 타공정과 같이 적용을 받고 함께 일을 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SH공사도 과업지시서에 통신상주가 없는 기간은 전기감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어 협회에서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고 타공정에 비해 공사비대비 감리비가 약 1/5정도 책정되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말이 길어 졌습니다. 귀하의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기성/예비준공/준공검사자는 비상주 검사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회 및 예비준공/준공검사를 제외한 2,3,4회중 2,3회는 현장사정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약식으로 대신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회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비상주감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통신의 법미비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업지시서를 한번보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르면 되고 아니면 현장에서는 사정상 비상주배치가 안되면 어쩔수 없이 비상주업무를 전기가 통신을 통신이 전기를 볼때가 있습니다. 물론 통신이 전기를 보면 경험상 전문적으로 통신일 처럼 상세히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덩어리 즉 숫자, 골격, 법적절차 등 큰덩어리는 향후 큰말썽이 없도록 맞춥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겠지만 과도기적 처리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으며 건축책임감리원(단장)명의로 처분하는 것도 한방법이라 생각되며 무엇보다 발주처 및 본사와 협의후 처리가 가장 무난하리라 봅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는 법이 미비되어 있고 제대로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비상주배치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문광위상임위에 많은 청원을 하고 정보통신감리협회 및 정보통신기술인협회에 가입 및 기타 조속히 법이 제정이 되도록 모든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하면 현재도 통신공사기간 중 통신감리가 상주배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항을 통신감리협회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조치하면 현행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에 의하여 1년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부 자기의 생업을 찾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국민의 정보통신시설이 안전확보와 품질보증이 확보유지되고 정보통신감리 및 감리회사, 기술자 등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 보람된 삶과 즐거운 일을 할수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첫댓글 답변 잘 잃었고요. 답글은 228번을 들어가다 하단에 보면 답글 버튼을 눌러 작성 하시면 여러 분들이 답변글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도 통신감리협회에 방문한적이 있지만 감리협회도 수입원이 없어 힘들고, 감리원들도 법규의 미비 및 자체의 감독을이 감리를 하는 추세라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이 타공종 수준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카폐지기 새아침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답글이 길면 잘 안들어가서 따로 작성하였는데 답글의 제한은 없는지요.
먼저 저의 질의사항에 대한 선배님의 자세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덕분에 업무를 처리함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말씀대로 저역시 정보통신분야에 몸담으며 현 체계의 애환을 여러모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리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특등급아파트1200세대 감리를 하고 있고 검측을 하러 올라가면 배관의 60%이상이 통신배관입니다. 타 감리원들이 그럽니다. 전부 통신꺼야!라며 말들은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몇년전만해도 전기에서 통신을 감리했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감리협회 회원으로 등록하며 협회를 방문했지만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법통과를 위해 뛰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꼭 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제대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이오길 학수 고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바람이 있으니 멀지 않아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될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에는 항상 노력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