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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Q&A)-명도방 [공매] 기존 점유자(전 소유주)가 임대를 원할경우+법인대출(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널깡 추천 0 조회 288 20.07.10 22: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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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10 23:32

    첫댓글 널깡님
    안녕하세요 뜨문뜨문하게나마 댓글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1.합의서를 "정지조건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계약작성 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답과 같이 정지조건부로 수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인감.인감도장.신분증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5.상대에게 대리권의 수여와 범위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장.법인인감증명.법인인감.법인사업자등록증
    6.대부분 일반과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이 부분은 같이 배우신 바와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대출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8.부가세환급 이외는..(따로 확인을..)

  • 20.07.10 23:19

    9.문자 녹음까지 다 있으시면 문제가 안되실 것 같습니다만 왠만하면 계실 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 일은 나중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게의치마시길 바랍니다.

    고수가 아닙니다만 댓글을 달면서 배운다고 저도 복기하며 다른 고수님들 답변다시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명확하지 못 해 죄송합니다.

  • 작성자 20.07.11 00:18

    김꾀님 빠르고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읽다보니 또 궁금한게 생기네요~^^;;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 달게요~ 감사합니다~~*^^*

  • 20.09.29 09:20

    이렇게 궁금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하나다 풀어 나가셨다니 대단하십니다.
    고생끝에 낙이 오시는건가요 ? ^^
    이 물건으로 꼭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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