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추진을 해야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예: 법적근거)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우리전문상담교사들은 감성은 풍부한데 이성적으로 부족하여 어떤일을 추진할 때 전략전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 업무와 복무로 나누어지는데 업무는 협의대상이지만 복무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상협카페에 올라온 것을 좀 보라고 여러선생님들한테서 전화가 와서 모처럼 만에 들어와서 글을 읽어봤습니다. 교육부에 전문상담교사업무에 관하여 내용을 건의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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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장공모제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소지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실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 전문상담교사가 실장을 해야 합니까? 교사들의 직책 중에 실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일부의 상담교사 분들이 이런 직책을 선호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본연의 임무인 순회상담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센터의 결재라인을 「센터장 - 부서장 - 실장 - 팀장 – 사업담당자」로 정하여 센터 실장의 전문성과 책 임감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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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결 재라인은 담당자 – 부장- 교감-교장(돈이 들어가면 협조란에 행정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책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터의 결재라인은 사업담당자- 장학사-과장-교육장으로 하면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결재라인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무슨 벼슬이라고~~~~수당도 없는데~~~.
3.센터 실장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분기별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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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센터의 실장과 팀장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중 10일내외의 자율연수를 번갈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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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교사는 원래 방학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재량으로 41조자가연수를 사용하여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가연수를
하지요. 하지만 학교이외의 기관은 41조자가연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연가보상비라는 명목
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방학때 꼭 쉬고 싶으면 연가를 쓰고 연가보상비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
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복무는 행자부에서 관여하는데 제말에 이의가 있으면 행자부에 한번 알아보세요.
학교는 점심시간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만 그 외의 기관은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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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교육감은 전보시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인천에서는 벌써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순회점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3년만 근무를 해도 학교에서 5년근무하는것보다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상담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상담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교사는 교사이지 무슨 상담실장입니까? 우리는상담센터나 기타기관에서 사용하는 상담실장을 사용하는데 참으로 ~~~~왜 전문상담교사들은 교사들 집단에서 왕따를 자처합니까? 교사를 교사로 부르지 무슨실장이라고 부릅니까?
7. 상담결과를 매일 Wee 상담시스템 또는 나이스(NEIS)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wee 클래스와 Wee센터 : Wee 상담시스템
-Wee 클래스, Wee 센터 미설치 학교와 교육지원청 : 나이스(NEI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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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시스템이 사용하기 좋고 나쁘고 상담실적을 보기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모든 교육활동은 나이스에 기록을 합니다. 정보공시나 학교평가 때도 나이스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학교나 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는 나이스에 기록을 하면 됩니다. 어느 학교장이 상담시스템에 기록한 것을 보며 단위학교나 기관을 평가할때도 상담시스템을
들어가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학교장은 나이스에 기록한 것을 좋아하지 상담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상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학교장이 그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어느교장이 그런일을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상담시스템프로그램을 왜 각급학교에 내려보내지 않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는 상담시스템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교육활동은 당연히 나이스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왜 교사들 집단에서 왕따를 자처합니까? 참으로 ~~~
나이스에 기록은 주별로 하든지 아니면 월말에 하던지 하면 되지.... 무슨 일지를 매일매일 쓰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힘들어요.(일지는 그날그날 쓰는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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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하던지 각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전국카페에서 논의가 되고 시도대표자회의에서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몇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다보면 한상협은 전국의 많은 전문상담교사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배를 탄 동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도 아부할 줄 아는 현명한 전문상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동의 합니다~ ^^
결재라인에 실장이 들어가고 싶다면 담당자 -실장- 센터장으로 하는것이 원만한것 같습니다. 센터에 부서가 많은것도 아니고~~
실장은 벼슬이 아닙니다....
위 글과 관련없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수당, 인센티브, 가산점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장TO로 발령난 자리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부에 우리 자리를 강화해 달라고 해도, 우리에게 수당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장이라는 직함도 일부 전문상담교사들이 원해서(?) 교육부에서 업무지침중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보다는 상담부장으로 부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 수당을 받으려면 그것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부장TO를 받아내야지요. 지금은 그냥 교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