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신 보 성
오늘(12월 4일) 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절하고 타당한 건의라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라 함은 전통적으로 지역적인 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주민근거리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국가와는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의 장이 있다. 단체의 장과 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뽑게 되어있다. 그리고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는 전술한 바와 같은 지방적인 사무를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목적 이외에 지방자치가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행사를 기능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전통적인 원리에 권력 분립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즉 국가의 권력을 입법, 집행, 사법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권력을 각기 조직이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이 악용 남용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권력분립의 이론은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선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립되었다고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하여 권력통합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집행부의 수반이며 여당의 당수인 대통령에 의하여 사실상 그 권한 행사가 기속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입법권과 집행권이란 권력이 실질적으로 통합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조직이 민주화되지 못하고 정당의 의사가 소수 정당지도자의 독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나라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며 전체국민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개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표결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소속정당의 의사에 반하여 의정활동을 하게되면 그 정당에서 제명 돨 수도 있고 다음번 선거 때 공천에서 탈락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당의 당수는 집행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당소속 국회의원까지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향을 의원의 정당기속이라고 한다. 그러니 형식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대국가에서는 정당을 매개로한 권력통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정당국가에서는 고전적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통제 이외에 새로운 기능적 권력통제의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나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기속을 가져오게 된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방적 특수성에 걸 맞는 행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의 과도한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색깔의 자치단체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가 소속된 중앙당의 정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과 혼선을 일으킨바 있었다. 충청도 지방의 행복도시 건설을 놓고 원안고수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을 했던가? 그리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도 소속 정당의 정책방향의 차이에서 생겨난 정당간의 싸움이 아니었던가.
광역자치단체의 장들도 정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필요가 이처럼 절실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장들 마저 소속 정당의 영향으로 인하여 협소한 기초자치단내에서 정치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시나 직할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폐지시킴이 온당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 산하 각 구청에서 하는 일을 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음과 아울러 행정의 능률성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군만을 인정하고, 대부분이 시골지역인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에만 적용할 것이라는데...
이팝나무님, 졸고를 읽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건의한 모양입니다.
이런 건의가 채택될런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