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미사를 못 하게 되면 주님의 기도 서른세번으로 대신할 수 있다던데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죄라고 볼 수
없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게으른 신앙생활이 지속된다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원을 알 수 없는 이 전통은 아마도 성당이 많지 않고 교통편도 여의치 않던 시절, 신자들이 폭우로 길이 끊기고
폭설로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일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 주일미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 봉독,
혹은 선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 이런 방법으로 주일미사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않고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정으로 주일미사를 드리지 못했을 경우엔, 위의 지침에 덧붙여 평일 미사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주일미사에 빠졌다는 죄책감으로 자칫 냉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상식 속풀이 중에서~
첫댓글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