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돼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에 처해진다. 지방 B조합의 경우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 C조합에서는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교부지 보상합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작년 11월 14일~12월 9일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괴정 5구역 재개발·남천 2구역 재건축(부산) △봉덕대덕지구 재개발(대구) △가오동 2구역 재건축·대흥2구역 재개발(대전) △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지산1구역 재개발(광주) 등이다.
기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방 지자체와는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위반 △정보공개 위반 △시공자 선정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다.
그 외 조합운영 과정에서도 결산보고서 제출 지연, 업무상 횡령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