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는 실거주라 매도 할 생각은 없고요.나머지 1채를 경매로 받았는데 2년후에 매도할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부동산 계산기를 돌려보니 1년후나 2년후나 양도세가 같더라고요.집은 조정지역도 아니고 큰평수도 아니에요.1년후부터 일반세율 적용이라고 하는데..1년후에 매도하는 것과 2년후에 하는 것..어떤 차이가 있나요?1년이나 2년이나 매도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