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그간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다니면서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에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지만 경찰은 기존처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총 24대의 차량을 지난 5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뒤늦게 불법 단속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암행 차량 운행 때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현재 암행 단속을 멈춘 채 차량 3대에 LED로 ‘교통 단속’ 문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명확한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이라며 “단속 안내 표시가 법령화됐지만 표시가 빠졌다고 해서 단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첫댓글 높으신 나으리가 암행단속에 걸렸구만.
암행은 말그대로 암행인데 ㅎㅎㅎ
위반 안하면 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