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93호
「2024 콘텐츠기업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2024 콘텐츠기업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5.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 목적
○ 울산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성과 창출
○ 울산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홍보
□ 공모개요
○ 공 고 명 : 「2024 콘텐츠기업 해외지사화」참가비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모집규모 : 6개사 내외(일반지사화 최대 3개사, 긴급지사화 최대 3개사)
구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참가비 |
일반지사화 (최대 3개사) | 수출성약지원,전시‧상담회참가 지원,출장지원,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 6개월 | 240만원 (전지역 동일) |
긴급지사화 (최대 3개사) | 긴급 성약 지원, 단기 마케팅 사업 후속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등 | 3개월 | 100만원 (전지역 동일) |
○ 신청기간 : ’24. 5. 29.(수) ~ 7. 31.(수) 15:00
○ 지원내용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 신청방법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내용
○ KOTRA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
※기업당 1개 무역관 지원
※부가세 등의 수수료는 지원 불가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 소재 콘텐츠기업*
* 게임분야를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2024. 4월 ~ 7월 중 협약이 개시된 긴급지사화 및 일반지사화 대상*
* 지사화 협약이 개시된 일자가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일 경우 4월부터 인정
- 동일내용 타지원사업으로 지원불가,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제외대상
- 대기업 :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수요건
- 지사화 사업 종료 이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지사화 사업 수행 완료 전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수행 중 선정기업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사업 취지를 위배하므로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하며, 사업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사화사업 신청 | ⇨ | 지사화 사업 참가기업 선정 | ⇨ | 참가비 납부 | ⇨ | 협약체결 |
‘24. 4. ~ 7. | ‘24. 4. ~ 7. | ‘24. 4. ~ 7. | ‘24. 4. ~ 7. |
참가기업 → KOTRA | KOTRA 해외무역관 | 참가기업 | 참가기업 ↔ KOTRA해외무역관 |
참가비 지원사업 신청 | ⇨ | 지원금 선정평가 | ⇨ | 지원금 교부 신청 | ⇨ | 지원금 교부 |
‘24. 5. 29. ~ 7. 31. | ‘24. 8 | ‘24. 8 | ‘24. 9 |
참가기업 → UIPA | UIPA | 선정기업 | UIPA |
※ 상기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공고 : 우리원 홈페이지,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② 지사화사업 신청 [일반 지사화] : www.exportvoucher.com / [긴급 지사화] : www.kotra.or.kr ③ 지사화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④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금 신청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ucepc.or.kr/ ※ 알림공간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공고 ➝ 해외지사화 참가비 지원사업 접수 ⑤ 제출서류 검토 및 기업 선정 후 보조금 지급 ⑥ 사업 진행 : 각 기업 목표에 따라 지사화 사업 진행 ⑦ 결과보고 제출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 양식 제공 예정 |
□ 평가
○ 선정평가 : 적격심사, 서면평가(정량)
- 적격심사
선정방법 | 선정자 | 선정기준 | 비고 |
적합성검토, 서류검토 | UIPA | ○ 접수서류 검토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 여부 ○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서류 여부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서류 여부 ○ 지원자격 기준 및 우대사항 부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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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구분 | 기업 소재지(본사) | 비고 |
내용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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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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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 서면 평가표
항목 | 평가내용 | 배점(점) | 점수 |
수출역량 (20) | 최근 3개년 직·간접 수출실적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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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 및 수출확대 등 기대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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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성 (30) | 품목에 대한 희망 진출 지역 시장 형성도 및 시장 분석 현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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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경쟁력을 통한 진출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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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20) | 해외 지사 설립 목적 및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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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를 통한 기업 성과의 구체성, 타당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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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우수성 및 차별성 (30) | 품질 비즈니스 모델 및 차별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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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콘텐츠 현황 및 지재권 보유 현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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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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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점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신청서는 접수일의 해당 시간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지사화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 내용은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지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하며 지사화 사업 완료 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제출 완료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제출서류
○ 사업문의 : 콘텐츠진흥단 김민주 전임(052-243-7265, mjkim@uipa.or.kr)
○ 제출서류 : 사업안내문 참조 ※ 양식 준용
2024. 5. 29.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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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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