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 시 사전 준비
(1) 운전 면허증 소지
직접 운전을 한다면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미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에서의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원본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국제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구비하고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2) liability 보험카드 구비
미국에서는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각 운전자의 liability 보험카드를 수거해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항상 자동차 안에 liability 보험카드를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liability 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대편의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1) 진정 후 상대방 부상정도 확인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상방의 부상정도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상대방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면 무조건 911오르 연락 합니다.
911 전화 시 위급상황이면 It's an emergency!
I've had a car accident. Can you send someone to help me? Can you call an ambulan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몇몇 주에서는 911에 연락을 하더라도 응급차가 출동 하지 않을 시에 경찰도 오지 않고 서로 해결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의 유무에 상관 없이 만약 경찰 리포트가 필요할 경우엔 무조건 응급차를 부르는게 좋습니다. 응급차가 출동 하더라도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을 시엔 아무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2) 각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 확인 후 사진 기록
핸드폰 또는 사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법이다) 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3) 경찰 대면
경찰이 오면 일단 liability 보험카드를 걷고 사고관련자를 한사람 씩 불러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 리포트 번호를 각 사고관련자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리포트에는 사고 관련자의 신상 및 자동차 정보, 사고 경위, 보험내역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고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 받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 인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티켓을 발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번 기록된 내역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4) 본인이 피해자 인 경우 처리
사고 후 경찰서에 가서 경찰 리포트를 받은 다음에 상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클래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경찰 리포트를 팩스로 송부해달라고 하고 팩스를 송부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2주 후에 전화를 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빨리 회신이 올 수 이도록 재촉 해야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와의 모든 통화는 일시/전화번호/통화당사자 이름/ 내용 요약 등의 형태로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서 형태로 내용을 교환하고, 통화 시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 인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할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테고 그 보험회사에서 내게 전화를 해서 사고내역을 묻고 보험료가 오를테니 말이니까요.
(5) 변호사 문의
교통사고 분야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의 변호사 비용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 (일반적으로 30%) 를 받으니 일단은 돈 걱정하지 말고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 후에는 상대와 직접 통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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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