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48호〕
2024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참가기업 및 요원 추가모집 공고
지역 수출 초보 기업(수요처)에 무역 전담 인력(공급자)을 제공하여, 해외판로 확대 및 신규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의 참가기업과 다국가요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6. 4.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4. 6월 ~ 12월
모집규모 : (수요기업)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다국가요원) 4명 내외
지원내용 : 관내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능통자 선발, 출신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매칭하여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추진절차
지원기업 및 요원 모집 | ⇨ | 기업 및 요원 선정평가 | ⇨ | 기업-요원 매칭 | ⇨ | 교육수강 및 요원활동 | ⇨ | 완료보고 | ⇨ | 지원금 지급 |
진흥원 | 평가위원회 기업: 서면평가 요원: 발표평가 | 진흥원 | 다국가 요원 | 매칭기업 / 요원 → 진흥원 | 진흥원 → 매칭기업 /요원 |
추진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주 관 | 비 고 |
기업 및 요원모집 | ~6.17.(월) | 참가기업 및 다국가요원 모집 | 진흥원 | 기업 4개사, 요원 4명 내외 |
기업 및 요원선정 | 6.19.(수) | 기업 및 다국가요원 심사 및 선정 | 진흥원 | 기업 서면심사, 요원 면접심사 |
기업-요원 매칭 | 6.20.(목) | 선정기업 및 다국가요원 매칭 | 진흥원 | 기업 수요에 따라 매칭 |
해외마케팅 교육 | 6월~11월 | 해외마케팅 교육 수강 | 다국가요원 | 무역아카데미 과정 |
매칭요원 활용 | 6월~11월 | 다국가요원 해외마케팅 활용 | 선정기업 | 해외출장, 통번역 등 |
활동비 지원 | 6월~11월 | 다국가요원 월 활동비 지원 | 진흥원 | 월 활동보고서 접수 |
해외출장비 지원 | 6월~11월 | 요원 동반출장비 지원 | 진흥원 | 매칭기업 요청시마다 |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일정에 따라 세부사업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기업
○ 대 상 : 울산광역시 소재 수출희망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수출 희망 국가 출신 해외마케팅 전담 인력 제공
○ 전담인력 활용방안 :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언어지원 : 카탈로그 및 무역서신 등의 번역, 바이어 상담 시 통역
- 시장조사 :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고수요 품목 및 주요 바이어 발굴
- 동반출장 : 다국가요원 해외출장비(항공료, 숙박비, 비자, 여행자보험 회당 150만원 한도)
※ 출장 기간 중 일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 기타비용은 기업부담
○ 활용형태 : 불규칙한 업무량을 감안, 기업 요청에 따른 자율근무제
※ 단,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포함) 또는 월 8일 미만 근로만 가능
□ 다국가요원
○ 대 상 : 다국가요원 4명 내외 ※ 우대 :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중국
○ 활동내용 : 매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전담인력 업무 수행
○ 활동기간 : 5개월간,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포함) 또는 월 8일 미만
○ 근로시간 | 구분 | 주 | 월 |
최소(시간) | 10시간 | 40시간 또는 6일(*8시간 기준) |
|
최대(시간 / 일) | 15시간 | 60시간 또는 8일(*8시간 기준) |
○ 지원내용
- 요원활동비 : 월 활동비 90만원(교통비 포함, 원천세 8.8% 징수)
- 수출입교육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수출입 패키지 교육 제공
- 전문멘토링 : 수출입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1 멘토링 제공
□ 기업모집
○ 모집기한 : 공고일 ~ 6. 17.(월)
○ 접수방법 :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시 현행화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수출실적증명원
필수여부 | 목록 | 발급기관 |
필수 | ①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
② 참가서약서 1부(소정양식) |
|
③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
|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현행화 |
⑤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1부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홈택스(hometax) 또는 정부24 현행화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무역담당 인력 별도표시 - 1인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⑦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현행화 |
⑧ 유효기간이 남은 국내외 인증 및 산업재산권 사본 | 해당 시 |
선택 | ⑨ 최근 2년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선정공문) | 통상지원시스템 캡처 |
⑩ 외국어 지원 홈페이지 주소 및 제품 소개 외국어 자료(카탈로그 등) | 해당 시 |
가산점 | ⑪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시 |
⑫ 최근 3년 내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 강소기업 | 해당 시 |
□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에이전트 또는 타기업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부정수혜 적발 시 해당 지원금 전액 불인정 처리 및 환수,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우선선정
○ 대 상 : 전년도 수혜기업 중 매칭요원과 동반 참가 희망기업 1개사
○ 지원혜택 : 전년도 매칭요원과 지정매칭, 최대 3개년 연속지원
□ 다국가요원 모집
○ 모집기한 : 공고일 ~ 6. 17.(월)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hjkwon@ubpi.or.kr)
○ 제출서류
필수여부 | 목록 | 발급기관 |
필수 | ①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
③ 참가서약서 1부(소정양식) |
|
④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
|
⑤ 가족동의서 1부(소정양식)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 |
⑦ 신분증 사본(주민증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외국인등록증) 중 택 1부 |
|
가산점 | ⑧ 컴퓨터 활용 및 언어 관련 자격증 등 | 해당 시 |
□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에 ① E-9(비전문취업), ② E-7(특정활동/전문직), ③ H-2(방문취업), ④ F-4(재외동포), ⑤ D-2(유학) / D-4(어학연수) / D-10(구직) 비자 또는 ⑥ F-6(결혼초청), ⑦ F-5(영주), ⑧ F-2(거주) 외 타 비자 소지자의 경우 |
∘ 특수관계인(가족)과 관련있는 기업에 다국가가족 요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에이전트 또는 타인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선정기업 동반출장비
○ 지원항목 : 다국가요원의 해외출장비(항공료, 숙박비, 비자, 여행자보험 등)
※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 숙박비는 스탠다드 기준, 비자는 해당국만 인정
○ 지원한도 : 동반출장 1회당 최대 150만원(부가가치세 및 각종수수료 제외)
○ 신청시기 : 기업에서 다국가요원의 동반출장비 일괄 선결제 후 신청
○ 지급방식 : 해외출장비 증빙서류 검토 후 → 기업계좌로 직접송금
※ 부가가치세 및 각종수수료는 선정기업이 거래처(여행사)에 해외출장비와 합산 결제
○ 지원제외
- 기업선정 및 다국가요원 매칭 배정 이전 다녀온 해외출장비
- 다국가요원 이외 출장자의 해외출장비
- 다국가요원이 해외출장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출장비를 출장국가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다국가요원의 동반출장을 증빙할 현지 출장사진을 누락한 경우
○ 증빙서류
① | 동반출장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다국가가족 요원과 동반출장자의 사진 증빙 필수 |
② | 항공료 : 예약확인서(E-Ticket), 탑승권(보딩패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③ | 숙박비 : 예약확인서(숙소바우처,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④ | 비자(해당시) 및 여행자보험 : 비자발급증명서 및 여행자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⑤ |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통장사본 1부 |
□ 다국가요원 월 활동비
○ 지원항목 : 다국가요원의 매칭기업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월 활동비
○ 지원한도 : 월 90만원(교통비 포함, 원천세 8.8% 징수)
○ 신청시기 : 월 활동을 마친 익월 첫째주
○ 지급방식 : 월 활동보고 증빙서류 검토 후 → 다국가요원 계좌로 직접송금
○ 증빙서류
① | 지원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② | 월 활동보고서(매칭기업 직인 필수) (소정양식) 1부 |
③ | 다국가요원 통장사본 1부 |
□ 다국가요원 개별교육비
○ 지원항목 : 다국가요원의 무역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 교육비
○ 교육과목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신입사원 Upgrade 패키지’
○ 지원한도 : 요원당 30만원 이내 ※ 카드결제건만 인정, 교육비 실비 정산
○ 신청시기 : 수요기업 매칭 및 개별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시
○ 지급방식 : 교육비 증빙서류 검토 후 → 다국가요원 계좌로 직접송금
○ 증빙서류
① | 지원금 청구서(소정양식) 1부 | ② | 교육수료증 1부 |
③ | 교육비 결제 카드매출전표 1부 | ④ | 다국가요원 통장사본 1부 |
□ 전문가 멘토링비
○ 지원항목 : 다국가요원의 무역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의 즉각적 해소를 위한 1:1 관세사 또는 해외마케팅 전문가 매칭 온․오프라인 멘토링비
○ 지원한도 : 1회당 3시간 이내, 사업기간 내 선착순 접수
○ 신청시기 : 수출입관련 업무처리 애로사항 발생으로 멘토링 신청접수 시마다
○ 진행방식 :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오프라인) 진흥원 회의실 또는 개별협의
○ 지급방식 : 멘토링 증빙서류 검토 후 → 전문위원 계좌로 송금
○ 증빙서류
다국가요원용 | 자문위원용 |
① | 멘토링 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① | 자문위원 위촉동의서(소정양식) 1부 |
② | *멘토링 시작 전․후 증빙사진 1부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소정양식) 1부 |
온라인 멘토링은 일시표시 캡처본 | ③ | 자문위원 서약서(소정양식) 1부 |
③ | 자문위원 평가서 1부(소정양식) | ④ | 자문위원 이력서 |
|
| ⑤ | 멘토링 결과보고서(소정양식) 1부 (※사진증빙 필수) |
|
| ⑥ | 전문위원 통장사본 |
|
| ⑦ | 자문위원 신분증 사본 |
□ 문의처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판로개척팀 권희주 팀장 | hjkwon@ubpi.or.kr | 052-283-7141 |
첨부 서식집 1부(별첨).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