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2,100백만원 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신고까지 한 상태이고, 혹시나 빠진부분이 있을까 계약서류 및 착공서류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업체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생각에는 해당 자격을 다 갖췄으니까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이 교부받아 계약시 제출한 것이므로,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질문들을 보니까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술능력까지 확인을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1인 수의계약일 경우에도 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서류까지 전부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2-나에 따라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
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ㅇ 위 질문의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1인 견적서 수의계약 또한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것이 원칙일 것임
-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
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
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