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가보훈관계관 2012. 6. 20 .
발 신 : 전사순직자 1차수권 유족
제 목 : 군 사망자 형평성 있는 유족 보상체계법 입법 청원
정부 국정지표 선진일류국가를 지향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를 만들기 위해
1.국민을 섬기는 정부, 1.활기찬 시장경제. 1.능동적 복지. 1.인재대국 1.성숙한 세계국가란 5대 국정지표를 선정 세계 선진국에 걸 맞는 국민을 위해 밝은 정치 신뢰 행정. 정의사회구현 정도국정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님 들께서 수고들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자식들을 잘 키워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 국가부름에 순응 군에징집되어 병역을 치르다 불의에 사고로 꽃다운 청춘을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한 전사순직자 1차수권 유족 들입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민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당했다고 한 말이 웬 말입니까 ? (연합뉴스: 서울대 법대생주장, 포항진지붕괴 순직자 유족주장)
선진보훈보상체계 개편 안 50년 만에 전반적인 보상체계 중 장기 5개년계획 법 개정, 2012년7월1부터 시행토록 제18대 국회 제301회 통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의안번호 제9674호 여 야 만장일치 통과 7월 신규 발생자 부터 적용하고 기존대상자는 기존 악법을 그대로 적용 한 다는데 말이나 될 법입니까?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전 사상자에 대한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관련 사망자, 행불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로 법으로 규정 함에 따라 유족 보상체계역시 개정 원칙,
제4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는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정부는 제2조(기본이념) 및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른 법 제7조 (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정부 정책적 핑계 지금도 국가재정 운운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에 따른 법 제12조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예우 법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기준의 범위)에 따라 전몰순직군경(사망자) 전상공상군경(상이자) 보상금수령 후 사망한자(일반유족, 상이유족)순서에 의해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법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보훈보상체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시행토록 보상체계 국회입법 개정이 되어야 함,
1,국가보훈에 관한 현행 법
● 국가보훈기본법(제정2005,5,31, 법 률7572호 개정 201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인 토대 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 다,
● 제3조(정의) 이 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
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대상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
도록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7,7,27,법률 제8566호) 시행일2008.7.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 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 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전몰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군무원으로서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대체근무자포함)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록 이
전에 사망한자
전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역 및 전역 한자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보상금의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 제2호 규정 통계청 지정고시 가계통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제12조제5항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06.3.3.)
★ 제 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 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1,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적 희생정도
100% 전 사상자 매년 말 기준 전국가구 소비지출 액등을 고려하여 책정 ) (동 법 시행령 (일부개정2007,3,27,
대통령 령 제19979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31.대통령제20514호)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에 관한 기준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몰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전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일반 사망자
1, 순직군경: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별표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공상군경: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별표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일반 사망자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법 동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기준 및 범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순서 법 규정,
시행령 제3조 관련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본인과 유족으로 구분하여 따로 보상하라는 법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음, 전 사상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과 공헌100% 기준 사망자, 상이자 신체적 희생 상이등급별 11등급 보상체계에 따른 예우 법 제12조제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1등급별 100%기준 10%씩 차등보상 그 다음 일반유족, 질환자 상이유족은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이등급별 월 보수액의 70%기준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 인상시 2011년추가 소요예산
구 분 계 전몰유족 순직유족 (12.000명)
인 원 계 30.906명 14.659명 16.247명
추가예산 1.801억원 851억원 950억원
배우자 19.173명 12.707명 6.466명
추가예산 1.109억원 735억원 374억원
부모인원 11.338명 1.952명 9.386명
추가예산 676억원 116억원 560억원
자여인원 395명 0명 395명
추가예산 16억원 0억원 16억원
(부모 자녀 배우자 중 상이유족은 제외 되어야 함 08.12.15.현재 단위:명/억원)
● 년 도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일반회게)
구 분 2004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정부예산액 1.201.394/ 1.352.156/ 1.469.625/ 1.584.183 / 1.749.852
보훈예산액 21.335 / 22.379 / 24.276 / 26.784 / 29.752
보훈/정부 1.77% / 1.65% / 1.65% / 1.69% / 1.70%
전년대비증가율 15.7%/ 4.9 % / 8.5% / 10.4% / 11.1%
전년대비 증가액 3.026 //1.044 // 1.897 // 2.508 // 2.962
★ 각국 정부예산 대비 2008년 보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보 훈 예 산 / 정 부 예 산 / 보훈/정부 %
대 한 민 국(2008) 보훈예산 3.105 /국가예산1.749.852 / 1.7%
미 국 (2007) 보훈예산 773.956/ 국가예산2.875.175 / 2.7%
호 주 (2007) 보훈예산 99.818 /국가예산 2.239.538 / 4.5%
대 만 (2007) 보훈예산 41.388 /국가예산 504.727 / 8.2%
● 국가유공자 연령별 2008년도 분포 현황
연령별/대상별
전공상군경 총 계 30세미만/ 30-39세/40-49세/50-59세/60-64세/ 65-69세/ 70세이상/
배 우 자: 96920/ 6.527/ 7.702/ 8.448/ 11.671/ 18.681/ 6.943/ 36.949/
부 모 조부: 52450/ 12/ 239/ 1.158/ 5.369/ 3.375/ 5.227/ 37.070/
자 녀제매 : 46.181/ 365/ 1.239/ 4.037/ 17.209/ 7.818/ 3.883/ 11.635/
무공기타 : 112.571/ 525/ 1.894/ 6.552/ 16.803/ 14.740/ 12.060/ 59.997/
합 계 :308.122/ 7.429/ 11.069/ 20.195/ 51.020/ 44.614/ 28.112/ 145.651/
★ 남 여 기대 여명 기간 비교 통계
구 분 남 여 평균 남 자 여 자 남 여 여명기간 차
1980년 65.7세 61.9세 70.0세 8.2세
1990년 71.3세 67.3세 75.5세 8.2세
1995년 73.5세 69.6세 77.4세 7.8세
2000년 76.0세 72.3세 79.6세 7.3세
2005년 78.6세 75.1세 81.9세 6.8세
● 전공사상자 및 전사순직유족 2008년 고령인구 비교
구 분 65-70세 71세 이상 평균연령
전 공상군경 5.197(5.6) 37.239(39.9) 61.5세
전사순직유족 9.580(10.1) 46.128(48.5) 66.8세
무공 등 기타 11.002(10.8) 56.315(55.5) 65.7세
합 계 25.779(8.9) 139.682(48.2) 64.6세
● 2012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액 및 인원 비교 현황
가, 애국지사 본인 (142명)=176.284천원
1, 건국훈장 3등급 4.385.000원X3명X12개월=1.57.860천원
2, 건국훈장4등급 2.335.000원X18명X 12=503.360천원
3, 건국훈장5등급 1.846.000원X88명X12=1.949.367천원
4, 건국포장 1.323.000 원X8명X12=127.008천원
5, 대통령표창 869.000원X25명X!2=260.700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 (5.932명)=천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 유족 간 보상금 상이)
1, 건국훈장1-3등급 처 1.941.000원X25명X12=582.3200천원
2, 건국훈장1-3등급유족 1.681.000원X350명X12=7.060.200천원
3, 건국훈장4등급 처 1.431.000원X85명X12=1.549.620천원
4, 건국훈장4등급 유족 1.401.000원X910명X12=15.298.000천원
5, 건국훈장5등급 처 1.165.000원X314명X12=3.389.720천원
6. 건국훈장5등급 유족 1.138.000원X2.0301명X12=31.422.458천원
7. 건국포장 처 818.000원X48명x12=471.168천원
8. 대통령포장 유족 812.000원X515명X12=5.018.160천원
9. 대통령표창 처 476.000원X75명X12= 428.400천원
10.대통령표창 유족 466.000원X1.309명X12=7.319.928천원
다, 상이군경 (105.878명)= 1.021.236.732천원
1, 상이1급1항 2.246원X287명X12=7.735.224천원
2, 상이1급2항 2.118.000원X849명X12=2.1578.184천원
3, 상이1급3항 2.028.000원X630명X12=15.331.680천원
4, 상이 2급 1.803.000원X1.775명X12=38.403.900천원
5, 상이 3급 1.685.000원X7.497명X12=151.589.340천원
6, 상이 4급 1.413.000원X2.819명X12=47.78999.964천원
7, 상이 5급 1.171.000원X11.999명X12=168.609.948천원
8, 상이6급1항 1.069.000원X8.240명X12=105.702.720천원
9, 상이6급2항 984.000원X22.588명X12=266.730.912천원
10, 상이7급 335.000원X49.193명X12=197.755.850천원
라, 전몰 순직군경 1차수권 유족 (54.272) =710.549.448천원
*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일반적으로 각종 보상법과 일치하게 보훈보상체계 개편원칙)
* 유족보상에서 상이자 유족은 따로 분류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상이등급별
보상금의 70%차별 보상하는 것이 각종 보상법과 합치함,
1, 미망인 일반 1.055.000원X17.120.000명X12=216.739.200천원
2, 비상이 미망인일반 1.025.000원X 24.400명X!2=300.120.000천원
3, 부 모 일반 1.037.000원X9.905명X12=123.257.820천원
4, 비상이 부모 일반 1.009.000원X688명X12=402.960천원
5, 부모 2인 희생 2.074.000원X160명X12=3.982.080천원
6, 부모 3인 희생 3.111.000원X3명X12=111.996천원
7, 부모 4인 희생 4.148.000원X1명X12=49.776천원
8, 미성년자녀 1.190.000원X126명X12=1.799.280.천원
9, 비상이미성년자녀 543.000원X70명X12=456.120천원
마, 제일학도의용군인(60명)= 708.480천원
1, 제일학도병 984.000원X60명X12=708.480천원
2, 수 당(129.792명)=230.991.624천원
(상이자 전상, 고령, 간호, 특별수당 병급지급, 기본급보다 수당 더 주는 기현상)
가, 상이군경=(71.518명)=111.245.784천원(고령, 전상, 간호수당, 병급지급)
1, 고령수당94.000원X66.954명X12=77.934.456천원(1-7급까지(전상수당병급지급)
2, 전상수당 20.000원X49425명X12=11.862천원(1-7급까지(고령수당지급)
3, 비상이6,7급무의탁수당274.000원X2.798명X12=9.199.824천원(병급지급불허)
4, 특별수당
1급1항 1.011.000원X287명x12월=3.481.884천원(수당병급)
1급2항 635.000원X849명x12월=6.469.380 (수당병급)
1급3항 304.000원X630명x12월=2.298.240천원(수당병금)
5, 간호수당: 4.033명=66.957.000천원
전공상군경(3.541명)54.710.412천원
1급1항 2.036.000원X287명x12월=7.011.984
1급2항 1.961.000원X849명x12월=19.978.668천원
1급3항 1.886.000원X630명x12월=14.158.160천원
2급 632.000원X1.775명x12월=13.461.600천원
공상공무원(492명)7.880.760
1급1항 2.036.000x79명=1.930.128.천원
1급2항 1.961.000x122명=2.870.904천원
1급3항 1.886.000x58명=1.312.656천원
2급 632.000x233명=1.767.072천원
후유증전환 413명=4.365.850
1급1항 2.036.000x74명=1.039.330천원
1급2항 1.961.000x53명=1.039.330천원
1급3항 1.886.000x76명=1.433.360천원
2급 632.000x277명=1.750.640천원
기타수당 별도지급(1항2항3항2급 4등급 고령, 전상, 간호수당 특별수당 병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유족 수당(55.161명)=103.779.372천원
(상이자 고령,전상,간호수당 병급지급 한데 반해 유족수당 병급지급 불허)
1, 무의탁수당: 274.000원X12.988명X12=42.704.544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2, 고령배우자55세: 149.000원X36.563명X12=65.374.644천원
3, 고령부모 60세 : 97.000원X7.915명X12=9.213..6.천원
4, 부모부양배우자: 149.000원X46명X12=82.248원
5, 독자사망 부모 : 274.000원X329명X12=1.081.752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6, 부모 2인희생 : 509.000원X 155명X12=509.640천원
7, 부모 3인희생 : 548.000원 X3명X12=19.728천원
8, 부모 4인희생 : 822.000원X1명X12=9.64천원
9, 미성년자녀제매양육보조수당 : (434명)=750.360천원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만 지급 병급불허)
가, 미망인 자녀 양육 수당 (고령 수당과 병 급 지급)
1) 양육 299명=750.360천원
2인양육 180.000원X266명X12=590.520천원
3인양육 370.000원X27명X12=119.880천원
4인양육 550.000원X6명X12=39.960천원
나, 미성년 자녀 제매 양육수당
360.000원X2명X12=8.640천원
다, 제일학도의용군인
1)무의탁 수당 266.000원X15명X12=47.880천원
2)고령수당 94.000운X67명ㅌ12=75.576천원
* 기 타
가, 고엽제 후유증 추가인정 질병 보상금: 12.518명=120.011.760천원
1급1항: 2.246.000원X7명X10월=157.220천원
1급2항: 2.118.000원X53명X10월=1.122.540천원
1급3항; 2.028.000원X76명X10월=1.541.280천원
2급 : 1.803.000원X277명X10월=4.994.310천원
3급 : 1.685.000원X2.076명x10월=34.980.600천원
4급 : 1.413.000원X181명x10월=2.557.530천원
5급 : 1.171.000원X1.064명X10월=12.469.440천원
6급1항 1.069.000원X479명 x10월=5.120510천원
6급2항 984.000원x1.682명x10월=16.550.880천원
7급 : 335.000원X6.089명x10월=20.398.150천원
나, 고엽제 상이유족 534명 4.674.000천원
상이시망배우자, 1-6급 1.025.000원 x411명x10월=4.212.750천원
상이6-7급 배우자 375.000원X123명X10월=461.250천원
수당 : 12.654명=15.455.300천원
상이군경 11.984명 =14.659.640천원
고령 97.000원x11.984명X10월=11.624.480천원
전상 20.000원x11.984명x10월=2.396.800천원
1급1항특별수당 1.011.000원X10월=70.770천원
1급2항특별수당 635.000원X10월=336.550천원
1급3항특별수당 304.000x76명x10월=231.040천원
유족 534명 고령x534534명X10월=795.660천원
다, 생활조정수당대상(5.076명)11.523.000천원
3인이하 150.000원X5.363명X!2=9.653.400천원
4인이상200,000원X393명X12=943.200천원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16.536명)
제적유자녀: 984.000원X5.568명X12=65.746.944천원
승계유자녀; 836.000원X10.969명X12=110.041.008천원
마, 고엽제후유의증수당(49.808명)
고도장애:716.000원X13.342명X12=114.634.464천원
중도장애:529.000원X11.767명X12=74.696916천원
경도장애:347.000원X24.699명X12=102.846.636천원
고도장애: 716.000x1300명x10월=9.308.000천원
중도장애: 529.000x7.817명x10월=41.351.930천원
경도장애: 347.000x2.867명x10월=9.948.490천원
바, 고엽제2세환자(65명)
고도장애 :1.277.000원X7명X12=107268천원
중도장애 : 991.000원X21명X12=249.732천원
경도장애 : 797.000원X37명X12=353868천원
사, 무공수훈자 영예수당:180.000원X27.040명X12=50.299.080천원
참전명예수당: 120.000원X 246.505명X12=354.967.200천원
참전유공자 장 제 비: 150.000원x7000명=1.050.000천원
● 각종 장 제 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
가, 애국지사 사망 일시금: (33명)=57.912천원(사병 전사순직자 유족들 죽어서도 하대 )
1)건국훈장3등급: 3.068.000원X 1명=3.068천원
2) " 4등급: 3.008.000원X 4명=18.048천원
3) " 5등급: 1.504.000원X22명=33.088천원
4) 대통령표창: 927.000원X 4명X3.70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204명)=235.373천원
1)건훈장1-3등급유족: 2.000.000원X11면=22.000천원
2)건국훈장4등급유족: 1.789.000원X31명=55.459천원
3)건국훈장5등급유족: 927.000원X83명=76.941천원
4)대통령표창유족 : 927.000원X4명=3.708천원
다, 상이군경대상(1.193명)=1.34.814천원
상이1급1-3항 : 1.504.000원=100명=150.400천원
상이2-7급 비승계자:1.244.000원=559멸=695.396천원
상이2-7급보상금승계자:927.000원=534명=495.018천원 (상이자 승계)
라, 일반유족대상(4.585명)=4.250.295천원
927.000원X4.585명=425.925천원 (유족 장제 비 부모 보상금 비 승계)
위의 보상금 지급 및 수혜를 분석하면 독립유공자 유족보상1.803천원과 국가수호유공자 유족보상 1.055천원 간 보상금이 다르고 국가수호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반한 부상자 월급여 5.410천원 가중치100% 독립유공자 5.385천원 가중치 99.6% 몰아주는 보상과 수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역행하는 보훈보상 정책으로, 형평성 결려
예: 상이1급1항 희생과 공헌100% 60세미만 보상금: 2.246천원 노령수당: 97천원 간호수당: 2.036천원 전상수당20천원 합계5.410천원 지급 외 별도지급 각종수혜: 은행예적금세금면제,학자금면제 자녀숫자에 관계없음, 의료지원 본인 면제,전기,전화,가스,TV시청료,인터넷사용료,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면제,특소세면제,운송 통행료면제,기차표 년6장무료제공,버스,선박, 항공,전철면제,가족1인동행자 50%감면,가스차 구입,등 다각적으로 수혜를 주는데 반해,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이 제일 크다 할 국가유공자가 사망함에 따라 보상금 1차수권유족수령, 독립유공자 유족과의 상대적 차별과 국가수호 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자 유족1차수권자 간 역 차별, 일반부모 유족 60세미만 보상금: 1.055천원 60세이상 노령수당97천원=1.204천원에 불가하고 희생이 제일크다 할 무의탁 독자사망 부모유족 60세미만 보상금:1.055천원 독자사망수당: 274천원=1.311천원 위의 독립유공자와 상이자에 비해 보상금역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각종수혜는 부:60세이상 모:55세이상 자녀:18세미만 민법975조 부양의무 적용 전사순직자 부모유족에게 법 자체가 회명무실 한 법 적용을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제10조 제11조 제32조6항 제34조 제39조제2항 제75조 민법975조에 침해를 당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상 기본권 보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원칙,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근로 부여의무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제37조 자유와 권리 경시풍조 금지,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금지,
제75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별적 명시 보상체계 위임입법,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이행 법 만19세 이하 60세이상
※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과 공훈 손실보상에 반한 보훈급여금
* 상이1급 최고액: 희생100% 보상금 2012년 기준 월 급여액 5.410천원 가중치 100%
상이자에게 주는 각종수혜 제외 유족 보상금만은 수령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할 수 없음
* 전사순작자 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월 급여액 1.311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4.2% (상이6급 30%이하 수준 보상)
* 전사순직배우자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현금지급 월 1.329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4.5% (상이6급 30%이하 수준 보상)
* 국가유공자 100%희생과 공헌 군 전 공사상자 보상금 100%수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년 말 기준 통계청발표 월 평균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원칙 법에 근거 보상,
* 호프만 식 보상금 산출근거 사례 참고
(1) 위자료 : 5,000만원 (2)장례비:250만원 (3) 상실수입액 : 월소득액×2/3(1/3)공제×호프만계수=( ) 손해배상: 근로소득납부세액 근거 가동년한:=(60세) (23세기준= 대졸초임평균년봉21백.만원X37년X2/3=518백만원 )+5250천원= 5억7천.5백만원,
(1)+(2)+(3)=도시일용근로자보상금(년액15.204천원X37년=562.548+5250=567.798=(2/3 민법) 3억7천8백.5백3만2천원 (2004년기준)
● 각종사고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천원)
구 분 사망자 장애자 > 국가유공사망자 상이자
손해배상법 5억8천 1억9천이하 > 소령10호봉72배 원사1호봉12배
산재보상법 3억8천 1억8천이하 > 소령10호봉55배 원사1호봉12배
C랜드화재 보상금 3억5천 “
삼풍사고 보상금 3억5천 “
성수대교 붕괴사고보상금 3억5천 “
대구철도사고 보상금 5억8천 1억9천이하
대구지하철화재 보상금 5억8백5십만 “
용산화재참사 보상금 7억2천 유족국가보상
대구철도사고사망자 대학2년생 22세 5억8천5백만원 유족국가보상,
임진강 물놀이 사망자 6명 각 5억 유족보상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승소 판결,
수지 김 사건 42억 위자료 손해배상, 인혁당사건11억5천-48억 국가배상,
●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 등급별 지급비율 (단위: %)
구 분 보수 월 액
1. 순직자 소령 10호봉의 55배
2. 연금수령후사망 상이1급 80%
3. 상이2급 75%
4. 상이3급 70%
5. 상이4급 65%
6. 상이5급 60%
7. 상이6급 55%
8. 상이7급 50%
● 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 %)
구 분 의사자 보상100% 기준
1. 의 사 자 178.560천원 100%
2. 의상자1급 178.560천원 100%
3. 의상자2급 157.132천원 88%
4. 의상자3급 135.706천원 76%
5. 의상자4급 116.064천원 65%
6. 의상자5급 92.851천원 52%
7. 의상자6급 71.424천원 40%
● 주요 국가별 유족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브라질100/ 멕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말레시아86/ 프랑스80/ 뉴질랜드80/ 미국75/
독일75% /한국군인75/ 한국공무원70/ 상이1급1항 월3.354천원 대비 70%수준 2.347천원 보상금 유족보상 못 미침, 전사순직자 월급여보상액 배우자 최고액2012년기준 1.329천원 24.5% 군 전사순직독자사망 무의탁 부모 2012년기준 최고액 1.311(24.2%)
● 군 사 상자 보상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
★ 사병사망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1. 전사자 소령 10호봉 72배 :
2. 순직자 소령 10호봉 55배 :
★ 사병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 67조
1, 상이1-2급 원사1호봉12배 :
2. 상이3,4,5급 원사1호봉 8배 :
3. 상이6,7급 원사1호봉 6배 :
국방부 군인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2005년도시행)
● 2012년도 부가지원 외 월 급여금 지급 비교표 (단위:천원)
구 분 월 보 상 금 등 급 별 가중치
◆ 국가수호유공자 가중치 100%
1등급/ 1급1항 5.410 / 100%
2등급/ 1급2항 4.831 / 89.2%
3등급/ 1급3항 4.335 / 80.1%
4등급/ 2 급 2.552 / 47.1%
5등급/ 3 급 2.056 / 38.0%
6등급/ 4 급 1.530 / 28.2%
7등급/ 5 급 1.465 / 26.9%
8등급/ 6급1항 1.363 / 25.1%
9등급/ 6급2항 1.278 / 23.6%
신설 / 6급3항 984/ 18.1%
10등급/7 급 629 / 11.6%
상이자 각종 특혜별도 지급 제외
◆ 애 국 지 사
1등급/ 1-3등 5.389 / 99.6%
2등급/ 4등급 3.135 / 57.9%
3등급/ 5등급 2.546 / 47.0%
4등급/ 건국포장 1.923 / 35.5%
5등급/ 대통령표창1.469 / 27.1%
◆ 애국지사유족1-3등급
1등급/ 배우자 1.941 / 35.8%
2등급/ 기타유족 1.681 / 31.0%
4등급 유족
3등급4등급 배우자 1.431/ 26.4%
4등급 기타유족 1.401/ 25.8%
5등급 유족
5등급 배우자 1.165 / 21.5%
6등급 기타유족 1.138 / 21.0%
건국포장 유족
7등급 배우자 818 / 15.1%
8등급 기타유족 812 / 15.0%
대통령표창 유족
9등급 배우자 476 / 0.87%
10등급 기타유족 466 / 0.86%
◆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부 모 (독자사망 무의탁자) 1.311천원 24.2%
배우자 (독자사망 무의탁자) 1.329천원 24.5%
고령부모(일반) 1.037천원 19.1%
고령배우자(일반) 1.204천원 22.2%
자여제매 (미성년자) 1.594천원 29.4%
무의탁 독자 여 55세 남 60세이상 상이자에 비해 병급지급 제한 남녀 차별
◆ 전상군경1-6급 상이사망 유족 2차수권자
부모(독자사망무의탁자) 1.283천원 23.7%
배우자(독자사망무의탁자) 1.299천원 24.0%
부, 모 (일반) 1.009천원 18.6%
배우자 (일반) 1.025천원 18.9%
자여제매(미성년자) 1.379천원 25.4%
상이자에 비해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정도 보상체계 무시 역차별 함
무의탁. 독자. 여 55세 남 60세 이상 상이자에 비해 병급이유 고령수당 미지급 유공자의 희생정도 고려치 않고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정도 보상체계 전사순직자 유족 상이1급1항 100%보상원칙
생전에 보상금 받던 일반, 전상공상유족 상이등급별 보상금액의 70%이상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희생100% 보훈급여금중 간호수당 각종수혜를 제외한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신체적 손실보상원칙 준수)순직군경 거의가 대학입학 후 군 입대 국방부 사망일시보상금 국내순직 소령10호봉55배 보훈처 보상금 월 상이1급1항 30%이하 대학4년 학비만도 못한 보상, 통계청 발표 1인 대학까지 교육비용 4억6천4백만원 국가유공자 군 사병보상금 1차수권자 최고액 1.311천원 지급 중증 상이1급1항 월 5.410천원 외 각종특혜와 여명기간 전사순직자 1차수권유족 보상금 상이 6급이하 보상과 각종수혜 형평성 논란, 희생이 제일 크다고 할 전사순직 사병들이 국가로부터 수준이하 보상과, 법치를 거슬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무시한 보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무시, 위의 각종 법 보상금 지급사례와 전, 사상자 보훈급여금 1차수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비교하면 부가지원 각종 특혜를 제외하고 보상체계는 법치를 거슬러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금 지급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음,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겠는가?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존경하는 국회보훈관계관님들께서 법과 원칙준수 양심에 따라 혁신적으로 보상체계가정립 되도록 예산배정이 되어야 함,
* 법과 괴리된 보상금 2012년 지급사례 (광범위한 행정입법 재량권남용 )
1. 애 국 지 사: 1-3급 보상금 4.385천원, 수당 1.000천원 월 급여 5.385천원가중치 99.5%
유족 처:1-3급 보상금 1.941천원, 월 급여 1.941천원 가중치 35.8%
기타유족 보상금1.681천원, 월 급여 1.681천원 가중치 31.0%
2. 상 이 자 상이1급1항 : 보상금 3.354천원 수당2.056천원 월 급여 5.410천원 가중치 100%
3, 전사순직자: 배우자 무의탁: 보상금1.329천원 월 급여 1.329천원 가중치 24.5%
전사순직자: 부모 무의탁: 보상금 1.311천원 월 급여 1.311천원 가중치 24.2%
전사순직자: 자여 미성년: 보상금 1.224천원 월 급여 1.409천원 가중치 26.0%
4, 상이1-5 6급상이사망유족 : 보상금1.299천원 월 급여 1.299천원 가중치 24.0%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 : 보상금 631천원 월 급여 631천원 가중치 11.6%
6, 25 유자녀 수당 : 제적유자녀 : 수당 984천원 수당 월급여 984천원
“ : 승계유자녀 : 수당 836천원 수당 월급여 836천원
고엽제 수당 : 2세고도 : 수당 1.277천원 수당 월 급여 1.277천원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영빈관 2008년12월24일 업무보고 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자 국가유공자 희생100%자에 대한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한다고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에 대한 희생100% 보상이 지금도 안 되고 있음,
<표-1> 예우 법 군경의 범위 법률 제4조 전공사상자 범위
구 분 대 상 (범위)
● 전몰군경 법 제4조 제3호 (사망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순직군경 법 제4조 제5호 (사망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법 제4조 제 4호 (상이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 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
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공상군경 법 제4조 제6호 (상이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된 자
<표2>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2012년도 보훈급여금 (1차수권자)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상이등급별 개호비용 제외 보상금 똑 같은 지급원칙)
★ 상이1차수권자 장애등급별 기준 월 지급액(천원)
1급1항 5.410/ 100% 개정1차수권자100% 3.354(유족보상금체계)
1급2항 4.830/ 89.2% 개정 “ 90% 3.018
1급3항 4.335/ 80% 개정 “ 80% 2.683
2 급 2.552/ 47.1% 개정 “ 70% 2.347
3 급 2.056/ 38.0% 개정 “ 60% 2.012
4 급 1.530/ 28.2% 개정 “ 50% 1.677
5 급 1.465/ 26.9% 개정 “ 40% 1.341
6급1항 1.363/ 25.1% 개정 “ 30% 1.006
6급2항 1.276/ 23.6% 개정 “ 20% 670
6급3항 신 설 개정 “ 15% 503
7 급 629/ 11.6% 개정 “ 10% 335
<표 3> 전사·순직군경 유족 2012년도 보상금 안 (1.2차수권자포함)
구 분 월지급액 (천원)
가. 전몰군경·순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대상자)
★ 1차수권자 그 유족 보상금 상이1급 100% 이상 보상원칙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1차수권자 보상원칙)
현행 (1) 배우자 1.329/ 24.5% 개정 1차수권자 3.354/100%
“ (2) 미성년자녀 1.409/ 26.0% 개정 “ 3.354/100%
“ (3) 부모 또는 조부모 1.311/ 24.2% 개정 “ 3.354/100%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감안 70%이상 보상 2차 수권 유족
★ 2차수권자 그 유족 보상금 상이등급별 70%이상 보상원칙
(일반유족 보상금 수령 후 사망 상이자 유족 2차수권자 상이등급별 70% 보상대상)
현행 (1) 배우자 1.025/ 18.9% 개정 2차수권자 2.347-234상이처별 70%
“ (2) 미성년자녀 1.190/ 21.9% 개정 “ 2.347-234상이처별 70%
“ (3) 부 모 1.009/ 18.6% 개정 2차수권자 2.347-234/상이처별70%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
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제2차수권자 그 유족 보상금 상이등급별 70%이상 보상원칙
(일반. 질환자. 상이유족 2차수권자 상이등급별 70% 보상대상)
현행 (1) 배우자 375/ 0.69% 개정 2차수권유족 상이비율별 보상금 지급원칙
“ (2) 미성년자녀 543/ 10.0% ”
“ (3) 부 모 357/ 0.65% ”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보상금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법 제3조 : 수용 및 징발에 대한 손실보상,
연 금 : 기여금 및 본인 적립금에서 매년지급 군인연금법 제23조 보상금의 80%수준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되어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으로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와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훈보상금이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군 전 사상자 순서에 의해 희생과 공헌의 損失報償 보산금 체계개편이 되어야 합법 함,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파리 앵발리드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사병출신 라자로 폰티첼리 옹의 영결식이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동안 프랑스 대통령 장관 군 수뇌부가 모여 전 국민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모습이 TV에 생중개 되고 전 국민이 묵념을 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였다, 국장을 치루는 자는 고관대작이 아닌 사병출신 이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여 조국을 지켜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프랑스 대통령은 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함 희생자 이명박 대통령 직접 장례식 참석 행사거행 현행법 미흡으로 인한 보상금 국민성금 350억원 모금 희생자 유족보상 간부 8억5천 사병7억 보상 후 보상체계 개편 군인일시보상법 개정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보상체계 개편 법 개정 취지를 무시 지금도 국가재정 타령,
별도예산 없이 국가유공자 유족 연1,620명 자연감소 기금 체납세금으로 부족예산 충당 가능.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사회복지)또는 사회보장(사회보장)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淵源(연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위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3호)전몰군경 5호)순직군경 4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으로 사망자 선순위 상이등급별 보상법 입법예고 2012.7.1.시행령 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무시 지금도 예산타령,
전 사상자, 독립유족 차별 및 남 여 평등원칙 무시, 광범위한 행정입법 재량권 남용,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제3호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 법 규정 무시, 전 사상자 군경의 경우(전의경을포함) 사병의 경우 같은 사고로 전 사상을 당 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 장애등급별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체계가 정립 되어야 함,(공청회 시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른 보상체계정립 합의도출 사항 임)
법률 제7조(보상원칙) 제12조 제4항 제5항(보상금지급수준)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하야 사망한자 순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무시?
보훈처 담당자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며 예산타령 기획재정부에 미루고 법치주위 국가에서 말이나 될 법인가요? 전 사상자의 희생의 정도는 법으로 규정 신체적 희생정도 사망자 (상이)1급1항 2항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2항 3항 7급까지 희생정도 11등급 보상체계가 정해졌으면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훈 사망자 일 계급 특진자 선순위 전사순직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령 후 일반 사망자 질환자 상이등급 순으로 분류 희생100%-10%까지 11등급체계 신체적 손실 및 손상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한 손실보상 정부 전 사상자 보상체계 법과 원칙무시, 정책적인 핑계 현재도 예산타령
현행 보상체계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 침해,
군 사병이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은가 ? 군 사망자 상이1급5.410천원 중 보상금2.246천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1.011천원, 군 사망자 두 번 죽이는 보상정책 형평성 결려 현행 보상금은 국민이 국가를 원망하고 억울해 하고 있다. 또한 상이 자는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상이1급1항 2항 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2항 3항 7급까지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체계 분류 보상하는데 반해 유족은 신체적 희생 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전사순직자를 상이6급 30%수준 보상과 장애1급자 보다 못한 희생으로 치부 보상과 예우 보훈기본법법 제정 취지를 무시 보상금 전체금액 연금법 7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과 각종 수혜, 보상정책 담당자 직무유기,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앞장서 죽을 각오로 군에 자원 입대 하겠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 하겠는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4항제5항 헌법(제10조제11조제39조2항 제75조위임입법) 침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법 규정을 정책적 문제라며 국가재정 핑계 군 희생자에 대한 신체적 희생기준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질 질 끌려가는 보훈보상 담당자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의 예산집행, 광범위한 행정입법 재량권 남용,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보상 상이자 1차수권자 전사순직자 간, 독립유공자. 전 사상자 간, 남. 녀간에 따라 보상금 달리 지급 보상금보다 수당이 더 많음 독립유공자 수당 1.000천원 상이자 수당 1.011천원 수당 신설 보상금 격차 더 벌려 놓아 음, (박기영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
정부 보훈행정에 대한 불신풍조 증폭, 국가 신뢰도 추락, 국론분열, 국가유공자 간 대상별 갈등초래, 법치국가에 대한 법질서 문란행위 초래,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추락, 군 회피현상 초래, 사회 법 질서 파괴, (위장이민 원정출산 위장유학 위장취업, 돈으로 병역기피에 악용)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밥 그릇 은 똑 같이 주어졌는데 중증 상이자 신체적 손상 100%자 각종 특혜 지원을 제외한 보훈급여금 월 5.410천원 기본보상금 월 3.257천원 수당 2.153천원 가중치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넘게 퍼주고 전사순직자 신체적 손실 100% 보훈급여금 최고액 월 1.329천원 24.5% 기본 보상금 월 1.055천원 독자사망수당 274천원지급, 2012년 기준 각종수혜(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를 따져보면 전사순직자 수혜 경증 상이6급 30%정도 수준이 말이나 될 법인가?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희생을 당했다면 희생과 공헌이 누가 더 큰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나온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제 임, 존경하는 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머리를 하늘에 두루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전사순직자가 중증 상이1급자 살아서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국토를 종단한 사람들조차도 전사순직자 보상금은 상이1급1항이상 신체적 희생 보상원칙을 주장 하고 있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식이 군에 징집되어 최전방에 배치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부대관리 잘못으로 외아들이 순직을 했다면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설상가상으로 국방부 수준이하 일시보상금7.568.000원 보훈처 터무니없는 연금 월 40만원 (96년 순직자 월 40만원, 상이자 전체 금액의 58% 수준 연금법을 신체적 희생100% 보상법으로 국가보훈기본법2005.12.31 제정 법 무시, 현행 상이1급1호 보훈급여액 월 5.410천원 비해, 가구원의 주 소득원인 전사순직 독자사망 보훈급여액 월1.311.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과 상이자에게 주는 각종수혜(동법 시행령 제3장 교육보호, 제4장 취업보호, 제5장 의료보호, 제6장 대부, 제7장 기타보호,(전기,전화,가스,운송,차량구입,시청료,사용료,통행료 세제혜택 등, 여명기간, 유공자 발생시기 상이자 2 ,30대 초반 부모유족50대 중반)를 따지면 경증 상이6급에 대한 1/3도 안된 보훈수혜 국가보훈의 허와 실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음,
부모유족 평균연령 77,2세 2004년 보훈연감, 남 녀 평균 수명격차 여자 7년3개월 수명연장 늙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래도 되는지요?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깔아뭉개는 보훈정책 시정요구 정부 고위공직자님들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양심과 법치에 따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법과 합치 하도록 선진보훈정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침해, 제11조 평등권침해, 제39조2항 병역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침해, 헌법 제75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입법 제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침해 포괄 위임입법 침해 임,
* 개 선 사 항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정안 지표설정 제12조4항 정착,
국가적 보훈예산 확충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법치에 따라 손실보상체계 정착,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 시행규칙 개정,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상이자, 희생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금 지급,
병사 보상금 징발 수용 타 보상법과 같이 신체적 희생정도 손실보상 원칙 준수,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남 여 간, 1차수권자 2차수권자 형평성 있게 보상원칙 정립,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상이자 1차수권자 보상법 적용, 2차수권자 군인연금법 제23조 적용,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전 사 상자 실질적 손실보상 체계 정립,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 1<개정2002.3.30> 제14조 관련 별표 3<개정2007.12.31>실질보상,
각종수혜 제외 희생율 비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기준 희생등급별 보상체계 정착,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수호 유족 간 평등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희생100% 손실보상, 희생과 공헌 신체적 희생 100%보상원칙
전사순직자, 사후 일 계급 특진자, 유족 2등급 분류 100%이상 공헌 보상체계 정립,
상이10등급 분류, 상이자 유족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에 의거 70% 보상체계 정립,
상이유족10등급(상이등급별보상액의70%연금수준)분류 보상체계 11등급 손실보상,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법적 근거에 의한 법 제4조제2항 제3호 제5호(전사순직군경) 제4호 제6호(전상공상군경) 전 사상자 순서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동법 시행령 제3조 1>사망자 2>상이자 3>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법 규정 상이자는 전역, 퇴역한자로 규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보상원칙 준수. 신체적 희생정도 순서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2.7. 시행령 입법예고 안,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보상체계 입법 예고 안 정착,
* 기 대 효 과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 국정쇄신 국가신뢰도 회복 효과,
법과 원칙 일반상식에 따른 보훈정책 실현 정의사회 구현 법질서 확립 효과,
혁신적 국가 보훈행정 보상체계 정립 국가위기극복 국민 자발적 참여 유도 효과,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행 평등한 보훈정책 실현효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자에 대한 우선 희생보상 실질적 보상효과,
국민의 주권과 권리 회복,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
국가 보훈정책 법치주의 확립 국민 정서 함양,
국민통합 정도국정 정의사회구현 공정사회 정착효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정책 실현 효과,
국가 위난 시 죽음을 각오하고 국가 위기극복에 국민동참 기대 효과,
참 고 문 헌
많은 연구에서 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하나의 변수로서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보상과 예우는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보훈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권면(2003)은 보훈 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았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들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해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보훈제도라는 것이다, 이 보훈제도를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보훈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훈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출보증 보험제도 건강보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 맥락의 보훈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춘태(2003)는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위국헌신정신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을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즉 오늘날 선진 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훈정책을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관한 필요성을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보훈보상이란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제도적 측면이란 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상과 예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국가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보상 등이 제도적 측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사순직자에 대한 보상금 보훈학회 제시논문 요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2003년도 보훈학회 세미나 순직군경유족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100%상실한 상이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100%상실한 경우이며 보상금은 상이100%기준 지급하고 가족1인 추가시마다 5%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이자는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이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이등급별 차등지급 보상금액 도시가구소비지출액 기준설정 제시 국가유공자 대부분 도시거주 하기 대문,
경기대학학교 유영옥 교수 2002년도 보훈학회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국가예산대비 보훈예산 미흡, 각국보훈예산에 비해: (한국1,7% 북한19% 대만8.8% 호주5,4% 독일3.2% 미국2.7%) 한국보훈예산 너무 열악하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적 예산확충, 유족보상의 경우 상이자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힘듦으로 상이1급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비율 100%이상 적용하되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 보훈보상에 관한 연구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보상 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상이6급 30%이하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이는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비교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순직군경의 경우 상이1급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공권력에 의해 군에 징집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징집 수용근무 중 희생당한 분들이다, 국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 면에서 100% 상실한 중증 상이1급자 손실보상이 요구되며 국가는 책임지고 그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보훈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군에서 희생을 당한 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과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에 가슴에 고취된다, 생명에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사망자 희생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국가를 위해 죽기까지 하였다면 최고의 경지의 조국애이다, 군 사망자 우선 보상 원칙론 제시 물론 장애자가 되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분도 있지만 사망에 비하면 결과론에서 희생을 하였거나 목숨을 바쳐다는 사실 만큼 현저한 희생 사례는 없다, 군 전사순직자 전상공상자 보다 우선 보상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외국의 경우 유공행위 중 발생한 희생을 원칙으로 보상하는 사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외에 공헌에 대한 보상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생보상 원칙론 제시 군은 공동체의 기여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책임의 특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인에 대한 희생보상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상실했다는 위험이 보호 되어야 한다, 희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순이다, 사망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국가로부터 잃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장애자에 우선해야 한다, 사망자 선순위 상이자에 대한 보상보다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최평길 교수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보상방법 및 발전방향 2002년 군에 징집되어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보상하고 사회에서 놀러 단이다 희생된 자들보다 우선해서 국가는 보상하여야 한다,(대구지하철사고 대구철도사고 삼풍사고 임진강 물놀이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수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을 당했다면 국가는 사회에서 놀로 단이다 희생한 자들보다 우선 보상 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이며 도리 임, 보상순서일반 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신체적 희생순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법과원칙 임,
◆ 참고문헌
박효종교수 2004 국가보훈처 주관 공청회, 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홍익사,권영성교수 2006 헌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종성 2006.한국보훈정책론 서울 일진사, 전광석교수2002.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법문사, 유영옥교수2005.국가보훈학 서울 홍익사, 오일환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 서울 홍익사, 최평길교수2002.국가보훈발전방향학회 창립세미나, 허 영교수2006.한국헌법론 서울박영사, 홍성방2005.헌법학 서울 박영사, 김용화교수1989 국가보훈발전방향 김삼응교수2004.6보훈신문논평기고 최용수 전 보상정책국장 국가보훈발전 및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논문, 전광석교수2000.국가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 헌법학연구 제7권제4호112-140P 전광석교수2004.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 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 연구 제10권제4호 225-263P 김용하2005.국가보훈 연금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연구)제21권제1호201-231P 권영복교수 2008,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 5층에 비치되어있음 (한국보훈총론제6권제2호) 강창국교수2009.춘계 학회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정립) * 국가유공자 1차보훈수권자 희생100%보상. 보훈보상대상자 2차수권자 일반, 보상금 수령 후 사망자 희생 70%에 상응한 보상 국가유공자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법 2011.8.23. 국회통과 보상체계 입법예고 안 2012년7월 시행예정 사망자.1호에서5호까지 상이1급부터 11등급보상체계 입법예고에 따라 보상토록 예산확보 및 시행규칙 정립요구,
(참고)2012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율별 급여체계 안(단위:천원)
현행/구 분 현행상이율 상이자월급여 독립유공자 |
1급1항 100% 5.410 5.385 |
2항 90% 4.831 3.135 |
3항 80% 4.335 2.546 |
2급 70% 2.552 1.941 |
3급 60% 1.782 1.623 |
4급 50% 1.510 1.469 |
5급 40% 1.445 1.431 |
6급1항 30% 1.343 1.165 |
2항 20% 1.258 818 |
3항신설 15% 1.069 714 |
7급 10% 609 476 |
개정/순직자100% |
1차수권 3.354 |
3.018 |
2.683 |
2.347 |
2.012 |
1.677 |
1.341 |
1.006 |
670 |
503 |
335 |
개정/보훈대상자 70% |
2차수권 2.347 |
2.112 |
1.877 |
1.642 |
1.408 |
1.173 |
938 |
704 |
469 |
352 |
234 |
보훈보상 급여금 상이자 희생100% 5.410천원 가중치100% 독립유공자 희생100% 5.385천원 가중치 99.6%
전사순직자 1.311천원 가중치 24.2% 보상체계가 말이나 될 법입니까?
위의 표와 같이 제19대 국회 유족 보상체계를 정립 국회 의원 입법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1차수권자 보훈급여금 직접적으로 간호를 해준 사람에게 지급한 간호수당, 개호비용을 제외한 상이등급별
10%씩 균등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희생100% 사망자 기준
상이등급별 신체적 희생정도100%-10%균등보상 2012년 7월 발생자 부터 시행령 입법예고 안 사망자, 행불
자, 상이등급별, 일반 질환자 순 유족 보상체계역시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
2차수권자 보훈보상대자 70%기준 보상금 수령 후 사망한, 일반. 질환자, 상이등급별 100%-·10%균등보상 원
칙 사망자 행불자. 상이등급별 보상금 지급체계.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100%보상 보훈대상자 2차수권자
70% 월 급여액 보상체계정립 선진보훈보상체계 정착을 위한 보상급여체계, 공직자 월 급여체계 처럼 국민소비
가계소비지출액 고려 보상수준 적정성 확보, 보상체계 공식화 정착, 보상체계 입법 청원 합니다,
2012. 7. 15.
첫댓글 오늘은 대충 보고 다음에 열심히 정독 하겠읍니다.
유익하고 조은 글 올려주시어 고마웁고 감사 합니다.
항시 건강하시고 날 마다 조은 일만 있으세요,
앞으로 계속 참고될 방대한 연구를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차후 차근차근 읽어보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더운데 고생많습니다. 좋은소식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분량이 하도 많아서 여러날 읽어봐야 겠습니다.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넘~수고 하셔네요! 좋은 자료 감사 드림니다.
자세한 정보 사항에 감사드리면서 좀더 정확한 권리주장을 활수있늕정보 이기에 감사드림니다~
좋은 정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