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이전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샘머리아파트 특별분양을 97년에 1차로 한 후, 미분양분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에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여 98년 6월초에 2차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했고 그해 8월경에 입주했습니다.(최초계약 및 거주4년) 이번에 집을 팔려고 국세청과 인터넷검색으로 알아보니 당시에 최초매매된 아파트들은 조세특례법 99조1항3호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89조제3항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2005년 5월에 새집을 하나 더 산 상태입니다.
이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더 있고 어디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지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면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시에 포함이 안되므로, 현재 1주택 상태네요.
샘머리를 파실 경우 양도세는 안내지만, 양도세의 20%를 농특세로 내셔야 되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려고 내놨었는데 안그래도 될듯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