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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 2024 - 193호
2024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1차) |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조달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
사업개요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조달시장의 진출 특징*을 고려,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해외진출 촉진
* (특징) 조달과정의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진입·납품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
사업내용 : 조달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맞춤형 지원
* 입찰등록·참여, 해외인증, 현지실증, 법률지원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필요한 주요 서비스
모집규모 : 30개社
사업기간 : 선정 후 ~ ’24.12.31까지
※ (참여기업 모집) 연내 총 4회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아래 모집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회차에 총예산 소진 시 참여기업 모집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회차별 참여기업 모집 계획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24.6.19~`24.6.27 | `24.7.19~`24.7.27 | `24.8.19~`24.8.27 | `24.9.19~`24.9.27 |
1회차 모집 절차 및 선정 일정(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시작 | ⇨ | 신청‧접수 마감 | ⇨ | 참여기업 평가·선정 |
‘24.6.5.(수) | ‘24.6.19.(수) 00:00 | ‘24.6.27.(목) 18:00 | ‘24.6.28.(금) ~ ‘24.7.11.(목) |
지원요건
신청자격 : 아래 각 호(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상기 신청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② e-나라도움 등록·정산 과정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사업기간 내에 서비스 수행과 정산(e-나라활용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서비스는 참여기업 선정 후 최대 3개월 내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서비스 특성, 수행과정상 불가피한 사유 등 3개월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정산(사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신청기간(1회차) : 2024. 6. 19(수) 00:00 ~ 2024. 6. 27(목) 18:00 까지*
* 2024년도 사업수행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 예정이며, 금회차에 신청 미달 시 다음 회차에서 추가 모집 진행
※ 기업당 연 1회 지원 제공(다회 지원 불가능)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붙임1>
② 서비스 사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붙임2>
③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3>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4>
⑤ 사업자등록증
⑥ 중소기업 확인서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⑨ 해외조달시장 진출(예정) 제품 브로셔(보유 시 제출)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신청 및 접수방법
○ 관리기관((재)한국조달연구원) 전용 이메일(export@kip.re.kr)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2층 한국조달연구원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만 인정
○ 관리기관이 일괄 접수한 이후, 접수 확인은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신청제한 대상 | ||||
◈ 휴·폐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2024.6.5. 기준)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등)과는 중복 신청 가능 ◈ 본 사업 신청기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
* 특수관계기업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혜관계인(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합하여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출자하거나그 박에 대표자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항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항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 ||||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사업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4722中 | 주류, 담배 도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지원내용
지원항목 :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국제기구·외국 정부·해외 공공기관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소요 비용
* 민수 거래 목적의 서비스는 제외하며, 기업이 제출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사용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승인된 서비스에 한해 지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참여기업 자부담 15%)*
* 조달청 지원금과 자부담 매칭 비율 예시
서비스 사용금액이 총 1,500만원일 경우, 조달청이 1,275만원(85%)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이 225만원(15%)을 부담 |
지원방법 : 사후정산(先이용 後정산)방식
○ 참여기업이 서비스 이용 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 요청하면, 관리기관 검토 후,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
<맞춤형 지원사업 흐름도> | ||
1) 관리기관 :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대금 지급 관련 자료 검증 등 실시
2) 수행기관 : 참여기업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기관(수행기관)을 함께 제시
3) 대금수납 : 총서비스 비용을 조달청(85%)과 선정 조달기업(15%)이 비율별로 부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지원
○ (지원서비스 항목) 입찰(또는 벤더)등록, 인증·규격, 시제품 인도, 물류·통관,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항목
< 지원 서비스 예시 >
| 해외조달 입찰 및 등록 서비스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업무 및 대행 서비스 |
예시 | 해외조달 벤더등록, 해외조달시장 바이어 발굴·매칭, 입찰제안서 작성, 계약서 작성 | ||
| 해외조달시장 요구 인증·취득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 규격 및 인증 취득 지원 |
예시 | 해외인증 취득,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즈니스/기술문서 번역, 납품 시 필요한 인증·취득 | ||
| 해외조달시장 요구 맞춤형 제품제작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 개발 소요비용 지원 |
예시 | 현지실증 샘플제작, 납품 전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부품 조달, 포장 변경 | ||
| 해외조달시장 진출 물류· 통관, 전문 교육 등 | 내용 | 해외조달시장 낙찰 전·후, 운송 및 대금 지급 관련 업무 기획·실무 지원 |
예시 | 시제품 운송, 해당국 법률·세무·특허 자문 및 교육 등, 계약 등 법률지원,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납품·사후 분쟁 법률지원, 통관·선적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 ||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텐츠 제작 지원 서비스 | 내용 |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필요한 컨텐츠 및 홍보자료 제작 소요비용 지원 |
예시 |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브로셔, 제품 설명서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증빙자료(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입금증 또는 송금증, 사용보고서(표준 또는 자체), 세부산출내역서(표준 또는 자체) | ||
※ 지원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신청서류 기반으로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인정 가능 |
《지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조달청이 최종 검토·평가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서비스는 사용 후 지출 증빙(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사업 공고일(6.5.) 이후 사용한 서비스 및 지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 지원
○ 참여기업 별 신청 서비스 수량의 제한은 없으나, 서비스 별로 300만원~1,500만원 금액범위* 내에서 신청
* 서비스별 지원범위 상한을 초과하는 서비스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조달청 및 관리기관의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
4. 선정방법
선정규모 : 총 30개사
○ 참여기업 선정 후에도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 평가 점수 순(70점 이상에 한함)으로 참가기업을 추가 선정
○ 선정기업 수의 50% 이상은 본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우선 배분(단,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업체가 50%에 미달하는 경우, 50%미만으로 선정)
선정절차
① (참가 신청 접수) 참여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종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완 여부 검토
② (신청기업 평가) 결격여부 확인* → 신청 서비스별 적정성 검토 후 지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
* 경영상태, 조달등록, 유사 서비스 중복수혜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③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조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선정절차 흐름도> | ||
* 검토 사항 별 증빙자료는 접수 시 제출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① (서류검토 기준) 참여기업의 경영상태와 조달기업 등록 등 기본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제출 서류 진위여부로 판단
평가영역 | 평가지표 | 제출서류 | 평가방법 |
경영상태 |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B-이상) | 적합/ 부적합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중소기업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 | ||
조달등록 | 조달기업 여부 | 별도 제출 불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적합/ 부적합 |
부정당제재 여부 | |||
중복수혜 |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여부 | 별도 제출 불필요(KOTRA·중진공 협조) | 적합/ 부적합 |
※ 타 지원사업(예.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혜기업은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수혜 이력이 적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 |
② (적정성 검토) 해외조달시장 연관성, 서비스 비용의 적절성을 참여기업의 자체 증빙·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지표 | 지표설명 | 평가방법 |
해외조달시장 연관성 |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인가? | 적합/ 부적합 |
정산증빙방법 적절성 | 제안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산이 가능한가? | 적합/ 부적합 |
서비스비용 합리성 | 제안된 서비스 항목과 비용이 적정한가? ※ 참여기업은 제안 서비스 항목에 대해 비교견적 내용을 함께 제출 | 적합/ 부적합 |
③ (타당성 평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서비스 별로 지원의 시급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수출역량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지표 | 지표설명 | 배점 |
지원 시급성 | 해외조달시장에 진출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성(해당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 30 |
활용계획의 적정성 | 해당 서비스 활용계획의 적정성 (신청 서비스의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제시) | 30 |
기업 수출역량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수출 준비도 해당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수출기대효과 및 추가적인 시장 확대 효과 (참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한 것과 해당 서비스 활용 이후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40 |
그 외 가점 우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가점 부여(택1)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 혁신제품 보유 기업(단,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제품과 동일해야 함) | 3 |
※[주]
1)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검토 사항별 증빙자료는 접수 시 제출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3)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정이 유효해야함
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서류만 인정함
④ (지원기업 선정) 타당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개사를 선정하되 지역업체 비율(50%)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5.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조달청의 지원서비스 승인 및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은 서비스 사용 기간 중에 참여기업에 중간보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산신청 시, 사업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참여기업은 기업 부담금(지원 서비스 비용의 15%)을 지급하여야 하며, 2024년 사업은 분납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거나 서비스 신청금액 잔액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금년도 및 차년도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참여 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붙임 5]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조달청 및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금년도 및 차년도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에 서비스 수임을 대가로 물품, 금원, 서비스 등을 요구한 경우 또는 선정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국내마케팅 활용 등 수출과 무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기업이 지원 기간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탈퇴 조치 및 국고지원을 중단합니다. ◈ 중도에 탈퇴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대체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세부계획 및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 기업 지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적용 순서 : 세부계획,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순으로 따름 |
붙임
1. 참가신청서 1부.
2. 서비스사용 계획서 1부.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5. 제재조치 대상이 되는 참여기업 위반행위 끝.
6. 담당자 문의처
소속 | 이름 | 유선 |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지원센터 | 오지원 | 02-796-8234(531) |
원태주 | 02-796-8234(575) | |
엄서연 | 02-796-8234(566) | |
한동호 | 02-796-8234(526) |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방도혜 | 042-724-7589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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