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정회원 되고 처음 글써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남동생이 연말정산 서류 준비중이에요. 아빠가 만 60세 넘으셨고 일을 안하셔서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인데 남동생이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넣고싶어해요. 근데 엄마가 가게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엄마는 소득이 꽤 있고 남동생은 엄마만큼 소득은 아니지만 연봉이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높은 가족의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이쪽으로 무지라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ㅜ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저도 잘 모르지만... 글쓴님 자료를 접수하는 곳에 혹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남동생에게 빨리 말해서 넣으라고 하고 글쓴님은 빼고 수정하시면 되겠지요. 만약 접수처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 남동생에게 사정이 이러하니 내년부터 적용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글쓴님 자료를 접수하는 곳에 혹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남동생에게 빨리 말해서 넣으라고 하고 글쓴님은 빼고 수정하시면 되겠지요.
만약 접수처에서 이미 정리가 끝나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면 남동생에게 사정이 이러하니 내년부터 적용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님 이나 남동생 중 한쪽에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이중으로 넣으면 벌금 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