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일러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의무화
‘방화 구획’ 제외규정 삭제…화재 초기대응력 제고
앞으로는 ‘방화 구획’된 아파트 보일러실의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4개 고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을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지진 발생 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배관 등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중배관으로 설치하는 한편 예비펌프를 설치해 펌프의 고장에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안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 시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4개 고시’는 현재 운영 중인 화재안전기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화재대응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를 제외했던 ‘방화 구획된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다수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헤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파트 화재의 초기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중 높이 10m 이상의 건축물은 옥상수조를 설치토록 옥상수조 제외규정에서 ‘옥상이 없는 건축물’ 조건을 삭제했으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제어반 설치기준을 마련해 설비시스템의 감시기능을 보완했고,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범위를 확대해 청각장애인들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토록 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