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차주는 연 4.15∼4.45%(우대형)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 4.25∼4.55%(일반형)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최대 한도 0.8%p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금리가 최저 3.25~3.55%까지 낮아진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시중 대출이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다만, *고정금리라는 것이 미래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도. 대출 이자율은 대출을 받는 시점의 금리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
이렇게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했을 때의 금리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4%대 이자율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미래에도 기준 금리가 같거나 높으면 이득이 되겠지만, 반대로 내려간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다행인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요약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준금리 대비 더 저렴한 이자율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기준금리만큼의 이자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출 금리는 주택가격과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되며, 최저 3.25~3.5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러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대출이자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고정금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래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기존의 비싼 금리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은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글쎄... 분명 이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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