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일본거주중입니다(아직 비자는 2년반남음)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12월까지 재직,
1월부터 무직인 상태가됩니다
저는 일본인배우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배우자비자변경이 가능하단것을 알고
12월 중순에 입국관리소에
배우자비자 변경신청을 하고왔습니다
결과는 한달정도 걸릴거같다고하는데
그럼 1월 중순쯤인데
1. 원래 퇴사하면 입국관리소에 2주안에 보고해야한다하는데
비자변경신청중이어도 무조건 해야할까요
2. 배우자비자변경 신청할땐 재직중인 상태로 신청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 비자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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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曺載沅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 퇴사하면 입국관리소에 2주안에 보고해야한다하는데 비자변경신청중이어도 무조건 해야할까요
-아직 취로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비자변경 신청할땐 재직중인 상태로 신청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 비자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허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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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