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취소를 위해서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으로 가압류채무자가 위 금액을 해방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에 의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되며 이때 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야 채권회수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뜻하지 않게 민사소송과 함께 집이 가압류(3,000만원) 되었습니다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가압류 해지 시키려면 법원에 공탁금이라는걸 걸면 된다고하던데공탁금 걸면 가압류 푸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구요민소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금 가져가거나 하는거죠?제가 공탁금 건금액을 상대방이 민사소송중에 가져 가는일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