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 - 1490호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마케팅 및 공동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마케팅 및 공동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상인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 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마케팅 및 공동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8월 ~ 12월
다. 사업목적 : 공동마케팅 행사 컨설팅을 통해 상권별 특화된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고객유입 및 소비확대
라. 사업내용
- 행사·이벤트 및 콘텐츠 기획·개발, 상권홍보 컨설팅 지원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축제, 홍보 등 마케팅 활동
ㆍ (행사·이벤트) 고객사은행사, 문화공연, 체험교실, 플리마켓 등
ㆍ (콘텐츠 제작) 상권 및 점포 소개영상, 스토리북, BI·CI·마스코트 등
ㆍ (상권홍보) 리플릿, 상권지도 제작 및 TV, 신문, 잡지, SNS, 포털 홍보
ㆍ (특화사업) 상권 고유특성 반영한 상품홍보 및 대표상품 개발 등
ㆍ 기타 상권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2. 지원 대상
가.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포함) 상인회
나. 전통시장은 시장당 1개소, 상점가(골목형 포함)는 법정동당 1개소 지원
※ 시장 및 법정동당 1개소의 신청을 원칙(상인회가 여러개인 경우 대표상인회가 신청 가능)으로 하며, 2개소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 가능
다. 미등록상인회는 신청서 접수 시작 전까지 상인회 등록을 완료 할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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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사업 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시 또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3. 지원 규모
○ 지원규모 : 금91,800,000원(금구천일백팔십만원)
-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위원회(5인 별도 구성)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상인회 및 보조금 교부액 차등 지원
평가 등급 | 선정 개소 | 사업비 지원 한도 |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 컨설팅 |
A | 1개소 | 상인회별 최대 15,000천원 | 상인회별 균등 지원 |
B | 5개소 | 상인회별 최대 12,000천원 |
C | 2개소 | 상인회별 최대 8,400천원 |
4. 사업 선정 기준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의·선정
나.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편성내역의 타당성, 총사업비의 자부담 10% 이상 부담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지원 절차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자체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적정사업비 검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지원
6.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6. 12.(수) ~ 2024. 6. 28.(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세종시청 소상공인과(세종시 시청대로 180(세종우체국), 2층)
다. 신청방법 : 공문 또는 방문 접수(업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총회 회의록 등)
- 사업계획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 컨설팅 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7.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4.7.3.(수) 10:00~11:3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소회의실(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다. 내 용 :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대상 및 적절성 등 심의
8.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나.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공동마케팅 컨설팅에 참여하는 상인회는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마케팅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마. 컨설팅 사업 참여가 부진한 경우,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사.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아.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과(☎044-30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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