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2이상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동별(구분소유자 6인이상 적용) 과반수 동의 와 공동주택외 전체토지의 2분의1이상 동의 모두 충족되어야 조합설립인가 가능.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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