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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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
○ 명예퇴직수당도「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에 동법에 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라) 수당지급 공고(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서울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 신청기간․수당지급 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 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 수당지급 신청(동특례규정 제3조)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 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바) 신청서 처리절차(동특례규정 제4조)
⑴ 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 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동특례규정 제5조)
⑴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인사위원회 설치)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⑶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4(원로교사의 우대 등)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한 상위직,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아) 수당지급 절차(동 특례규정 제6조)
⑴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 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 장소 등을 교육장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⑵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자) 수당지급 심사대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지침)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근속기간과 정년 잔여기간의 요건이 적합하여야 함.
2) 처리과정 및 절차
시행기관 |
처리내용 |
처 리 방 법 |
유의사항 |
학교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공문 접수, 결재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검토 ◦시행문 작성,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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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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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 접수, 결재 ◦신청대상자 확인 ∙연령, 경력, 상훈사항 대조, 확인 ∙해당여부 및 서류 검토 ◦부신서 내용 검토 ∙호봉, 월봉급액, 근평 확인 ◦시행문 작성,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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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
◦명예퇴직 발령
◦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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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발령기안, 결재 (교사, 교감) ∙서약서, 사직원 청구 ※ 교장은 사직원, 서약서 제출 (도교육청) ◦명예퇴직 발령보고(발령 후 7일 이내) ◦명예퇴직 발령통지(당해 학교장) ◦발령통지서 교부
◦NEIS 인사기록 정리 ◦발령대장, 현원대장 정리 ◦공무원증 회수 ※ 퇴직수당 지급기관, 수령인 등 보고 (시행공문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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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명예퇴직 발령
◦결과처리 |
◦교육장 시행문 접수, 결재 ◦서류검토 및 확인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 심사, 결정
◦명예퇴직 발령기안, 결재 ◦명예퇴직 발령통보 ◦발령통지서 교부
◦NEIS 인사기록, 현원대장, 발령대장 정리 |
3) 구비서류
가)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공문
나)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1부
다) 부신서 1부
라) 명예퇴직원 1부
마) 명예퇴직요건심사서 1부
바) 서약서 1부
사) 명예퇴직발령 기안
아) 인사발령 통지서
4) 서식
가)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 공문
첫댓글 뭔 서류를 저렇게도 많이 내나요? 참 명퇴하기도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