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DC형의 경우 개인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의 예적금 수준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옵션'을 통해서 설정된 투자 전략에 맞게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원금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회사를 통해 DC형 또는 DB형에 가입되었더라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재직 기간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PR은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도부터 최대 900만원(기존 700만원)까지이며,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세 면제와 연금수령 시 30% 세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상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IPR은 DC형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따른 손실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든 판단과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
2023년 변경 점
202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2023년 이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장 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높을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율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종합소득세율 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을 대입하여 계산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가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존재한다. IRP는 기존에 이미 DC형 또는 DB형에 가입된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자율적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IRP로 편입하거나 본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 2023년 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퇴직연금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퇴직연금은 통상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55세까지는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일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주식처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차라리 IRP 퇴직연금 가입은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외에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 적립 수단이지만, 상황과 목표에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불안한 퇴직 생활을 보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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