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추천대상) 서울 소재 기업 중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OEM(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을 위한 기관 추천(추천받은 기업이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을 신청할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신청기간) '24.6.17(월)~7.5(금)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담당자 메일로 제출(yjinkim1@korea.kr) □ (문의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02-2110-6364)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4-38호
2024년 2차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추천기업 모집 공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사업목적)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추천 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
□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을 위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관추천
- 추천받은 기업은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추천대상
◦ 서울소재 기업 중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기업
◦ (추천 제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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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지정이 취소된 상품이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 [참고]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
①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 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 신청 가능 ②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③ 창업기업확인서 첨부 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④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 추천절차
모집공고 | |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 추천 | | 벤처나라 등록 지정 신청 |
추천 희망기업 모집 | 제품 실물, 직접생산 여부 등 확인 | 추천대상 선정 및 조달청에 추천 | 기업 직접신청 |
6.17. ~ 7.5. | 7.8. ~ 7.19. | ~ 7.26. | 8.1. ~ 8.16. |
□ 조달청 지정절차
심사 | | 지정 결과 발표 |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
기술·품질 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 평가 | 벤처나라 홈페이지 | 지정기업이 벤처나라 상품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
8.21. ~ 8.30. | 8.30. | - | - |
※ 지정 결과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조달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24.6.17(월) ~ 7.5(금)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yjinkim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문 의 처) 02-2110-6364
※ 추천 관련 문의만 해당되며, 벤처나라 제도 관련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506, 7193, 6259)
구분 | 서 류 명 | 비고 |
1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서식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서식2) | 필수 |
3 | ㅇ 상품설명서(서식3) | 필수 |
4 | ㅇ 사업자등록증 | 필수 |
ㅇ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필수 |
5 | ㅇ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인 경우 필수 |
ㅇ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6 | ㅇ 직접생산, OEM 생산여부 확인 증빙자료 * (예시)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OEM 계약서 등 | 필수 |
7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서식4) | 필수 |
8 |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9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있는 경우 제출 |
10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서식5) 제출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11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6) | 필수 |
※ 제출 서류는 추천신청 접수 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
※ 평가 면제 대상자격은 6쪽 [참고] 확인
※ 국민안전 관련 물자(14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관련 서식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 서식을 수정 인용함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 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하며,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확인서 및 인증서 등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24.8.30 이전)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지정 신청이 가능함
□ 기관추천 가점은 '24년 8월 심사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추천기업은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8.1.~8.16.)에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5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