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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토론을 위한 마당 알박기 집회 신고 금지 -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교협 홍보실 추천 4 조회 482 16.02.29 05: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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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9 05:16

    첫댓글 경찰에서는 집회신고만 해 놓고서 집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은 과태료 같은 쓸데없는 경비를 학생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에서 지출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16.02.29 05:34

    작년 9월에 교협에서 라비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원과학대 직원도 매일 밤에 화성동부경찰서에 가서 교통안전 캠페인 집회신고를 합니다.
    수원과학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정남면으로서 화성동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수원대는 화성시 봉담읍에 있기 때문에 화성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매일 밤 집회신고를 합니다.
    고운학원 직원 2명이 매일 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학원이 고문학원이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16.02.29 05:23

    학교측에서는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해 왔군요.
    웃기는 짬봉이군요........

  • 16.02.29 09:53

    선순위로 집회신고를 하고 개최하지 않아 후순위 집회를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16.02.29 08:54

    온갖 추태는 다 부리는군요.
    <공공의 적 - 제3탄>의 소재가 무궁무진하군요~

  • 18.12.17 11:25

    캐릭터 되는 교수님 등은 출연료 받고 은막에 데뷔하겠네요.

  • 16.03.01 04:57

    지금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업과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16.02.29 10:08

    치졸함의 극치.....
    합법적인 1인 시위마져 갖은 수단으로 방해하는 법을 유린하는 자들.
    아! 정말 이 땅이 실어지는 그들만의 리그. 민초들이여 일어나라.
    왜 우리의 평화로워야할 땅을 그들의 안마당으로 내어주고 방관해야 하나.
    이제는 찾아야 한다. 우리의 자유로운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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